한미FTA 등 본격화 된 세계화 추세 및 글로벌한 법률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러한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필요한 국제계약 및 통상, 무역분쟁 등의 해결에 적합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국제법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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