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장학안내

장학금의 종류

재원에 따른 구분

재원에 따른 구분
구분 재원 지급근거 지급목적
교내장학금 대학 내 자체예산 대학의 장학 규정, 장학위원회 회의록 등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해 지급 (단,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은 예외적으로 장학목적 인정)
교외장학금 외부재원(국가기관, 교외장학단체, 개인이 기탁한 재원) 지급기관으로부터 받은 공문

장학성격에 따른 구분

장학성격에 따른 구분
구분 중복지원방지법 대상여부 중복지원 허용범위 해당하는 주요 교내·외장학금
등록금 감면 목적 대상 O 총 등록금(입학금+수업료) ≥
등록금 감면 목적 장학금
+ 학자금대출의 합
- 교내장학금 간의 중복지원 불가. 단, 가족, 국가고시, 대응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교내외장학금과 중복지원 허용
- 국가장학금Ⅰ·Ⅱ, 학자금대출 등 지급기관에서 중복지원을 허용한 교외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외장학금과 중복지원 허용
-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학자금대출을 우선상환하는 조건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수혜 가능
등록금 감면 외 목적
(생활비, 대가성, 1회성 포상)
대상 X 중복지원 가능
금액제한 없음
근로, 봉사, 빛솔재, SW장학금
※ 교외장학금은 지급기관마다 상이

지급목적에 따른 구분

지급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지급목적 해당하는 교내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 수석, 참빛, 비마, 입학성적우수(입학비마, 입학한울, 입학성적우수 등)
저소득층장학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 화도, 동해, 대응
근로장학금 교내외 특정 장소에 배치되어 일정시간 근로한 자에게 지급 근로
기타장학금 상기 3개 이외의 장학금 프론티어, 보훈, 새터민, 가족, 국가고시, 체육특기자, 로봇게임단, 외국인, 봉사, 빛솔재, SW 등

장학금 심사기준

성적기준

  •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에 취득한 성적
  • F학점을 포함한 신청학점 기준 평점평균 및 백분위(확인용성적)
  • 신청학점이 아닌 취득학점(ex. 15학점 신청 후 3학점 과목에서 F 받은 경우, 12학점 취득)
  • 외국대학파견, 현장실습참여 등의 사유로 성적증명서 상에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점평균이 부여된 최근 학기 성적을 적용.
    단, 직전학기 성적이 NP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음.
  • 신·편입생이 입학한 학기에 신청하는 교내장학금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가계곤란기준

교외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을 적용함.

장학금 지급제한

  • 신·편·재입학생 및 복학생은 단과대학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단과대학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은 복학학기에 등록금고지서에서 감면한다.
  • 직전 학기에 외국대학파견 및 현장실습참여 학생은 단과대학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교내외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직전 학기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교내외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수업연한 초과자는 교내외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기타 학칙 위반자는 교내외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장학제도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성적우수자라면 이것!

성적장학금은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조건(전공학점, 특정과목 이수, 영어성적표 제출 등)이 상이하므로 수강신청 전 소속 학과 성적장학금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12월(1학기 장학), 6월(2학기 장학) 1~2주차는 단과대학장학금(수석,참빛,비마) 신청기간입니다.
장학금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해당 학기 석차대장에 의거하여 장학생을 심사, 선발하므로 휴학 예정자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고 휴학하는 것은 불가하며 장학금은 복학학기에 등록금고지서에서 자동 감면됩니다.

경제사정 곤란자라면 이것!

매 학기 국가장학금+화도/동해장학금을 모두 신청합니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편·재입학생과 복학생은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편·재입학생은 국가장학금만 신청 가능하며, 화도/동해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필요한 재학생장학금으로 입학 첫 학기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화도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에서 우선감면되며, 국가장학금Ⅱ유형과 동해장학금은 학기 말에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구간 산정에 약 8주 정도 소요되므로 국가장학금을 늦게 신청하면 등록금고지서 발급시점까지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등록금고지서에서 우선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 곤란자를 위한 1학기 / 2학기 장학 신청기간 구분에 따른 내용의 표
구분 1학기 장학 신청기간 2학기 장학 신청기간
1차 2차 1차 2차
국가장학금 11~12월
(모든 학생 대상)
2~3월
(신·편·재입학생, 복학생 대상)
5~6월
(모든 학생 대상)
8~9월
(재입학생, 복학생 대상)
화도/동해장학금 1월
(재학생 대상)
5월
(복학생 대상,
신·편·재입학생 대상 아님)
7월
(재학생 대상)
11월
(복학생 대상)

휴학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

장학생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수 없습니다.
장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학금 반환 및 자비납부금 환불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 시 전액환불이 아니므로 휴학을 고민 중이라면 휴학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학생은 추가납부기간에도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납부한 교내·외장학생이 휴학, 복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한 경우 즉시 학생복지팀(02-940-5032,3)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및 화도/동해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자동 선발 취소되며 수혜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화도/동해장학금 등 취소된 장학금은 복학학기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화도, 동해, 단과대학장학금 이외의 교내·외장학생에 선발된 학생이 휴학, 복학, 자퇴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학생복지팀(02-940-5032,3)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단과대학장학금(수석,참빛,비마,프론티어)은 휴학하더라도 선발이 유지되며 장학금은 복학학기에 등록금고지서에서 자동 감면됩니다.

담당부서 : 학생복지팀 / 연락처 : 02-94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