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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행정교직원 행동강령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제143조의 2

교직원 행동강령

  •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준수를 위하여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
  • 공정한 직수수행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위반 시의 조치 등

대학 행동강령책임관 : 기획처장

학교법인 광운학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담당부서 : 평가감사팀 / 연락처 : 02-940-5025~6
광운 KW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