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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수료/졸업요건 안내

교육지원팀

문의처 : 02-940-5022

팩스번호 : 02-940-5510

업무시간 : 평일 09:00~17:30, 토/공휴일 휴무

수료기준 안내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2016학년도 신입생까지)

  • 제1학년 수료 : 총 2학기 이수 및 35학점이상 취득(단, 120학점제 학과는 30학점)
  • 제2학년 수료 : 총 4학기 이수 및 70학점이상 취득(단, 120학점제 학과는 60학점)
  • 제3학년 수료 : 총 6학기 이수 및 105학점이상 취득(단, 120학점제 학과는 90학점)
  • 제4학년 수료 : 총 8학기 이수 및 140학점이상 취득(동북아대학은 150학점)(단, 120학점제 학과는 120학점)
  • 제5학년 수료 : 총 10학기 이수 및 170학점이상 취득(건축학과 해당)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제1학년 수료 : 총2학기 이수 및 이공계열 34학점, 인문계열 33학점 이상 취득 (단, 120학점제 학과는 30학점)
  • 제2학년 수료 : 총4학기 이수 및 이공계열 67학점, 인문계열 65학점 이상 취득 (단, 120학점제 학과는 60학점)
  • 제3학년 수료 : 총6학기 이수 및 이공계열 100학점, 인문계열 98학점 이상 취득 (단, 120학점제 학과는 90학점)
  • 제4학년 수료 : 총8학기 이수 및 이공계열 133학점, 인문계열 130학점 이상 취득(단, 120학점제 학과는 120학점)
  • 제5학년 수료 : 총10학기 이수 및 163학점 이상 취득(건축학과 해당)

졸업학점 안내

조기졸업/졸업연기 안내

조기졸업안내

  1. 1) 조기졸업 자격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정하는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7개 학기(건축학과는 9개 학기)이상 이수자로 학칙시행세칙 제16조 평점평균의 산출에 따른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학적부성적 기준>
  2. 2) 신청자격
    • 학점자격
      ▶ 2017학번 이전 신입생 : 조기졸업 신청자는 6학기말까지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119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 건축학과는 8학기말까지 149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동북아대학은 6학기말까지 126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는 6학기말까지 99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2017학번 신입생부터
      - 이공계열(졸업이수학점 133학점)은 6학기말까지 114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인문계열(졸업이수학점 130학점)은 6학기말까지 111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건축학과(졸업이수학점 163학점)은 8학기말까지 144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는 6학기말까지 101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성적자격 : 조기졸업 신청 당해 학기까지 취득한 전과목 성적이 Bo 이상인 자 <학적부성적 기준>
  3. 3) 신청대상 제외자
    • 국제기관 교환학생을 다녀온 자
    •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
    • 편입학 및 재입학자
  4. 4) 신청기간 및 절차
    • 졸업 희망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
    • 조기 졸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육지원팀로 제출 (F학점을 포함한 성적표를 첨부)
  5. 5) 조기졸업 신청 취소
    • 기말고사 시행일 이전까지 조기졸업 신청취소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부)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육지원팀로 제출

졸업연기안내

  1. 1) 졸업연기 자격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단, 졸업유보 의사를 취소할 때는 졸업자격을 회복한다.
    • 복수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등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서 교환학생 수학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인 자.
  2. 2) 졸업연기 신청기간 및 절차
    • 졸업학기 개강 후 ~ 중간고사 개시일 이전
    • 졸업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육지원팀로 제출
  3. 3) 졸업연기 신청 취소
    • 1월 31일/ 7월 31일까지 졸업연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육지원팀로 제출

정규학기초과 등록 안내

  1. 1) 8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도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거나, 학점미달로 졸업이 불가한 자와 복수전공, 부전공 등의 사유로 졸업이 유보된 자의 등록금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1학점 ~ 3학점 : 등록금의 1/6
    • 4학점 ~ 6학점 : 등록금의 1/3
    • 7학점 ~ 9학점 : 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 : 전액
  2. 2) 총 졸업학점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종합(논문)시험과 영어졸업인증제 과정 등을 미통과한 자(수강신청 할 필요가 없는 자)의 등록금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등록금의 1/12
  3. 3) 단, 재입학의 경우는 위의 등록금 외에 입학금(재입학 학년도)도 납부하여야 함.

편입생 졸업요건 안내

  •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속 학과(부)장과 면담하여 전적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 인정받은 학점(교양ㆍ전공ㆍ일선)과 향후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확인하고 수강 신청하여야 함.
  •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본교에서 다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이 경우에는 동일과목 중복 이수로 보지 않음)
  • 전적교 인정학점 중 전공학점이 졸업기준 학점을 초과한 경우라도 해당 학년의 전공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또한 소속학과(부)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지정 받은 편입생 이수요망 과목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지정과목은 반드시 졸업할 때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한 과목이라도 이수를 안 할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함.
  • 3학년 1학기 편입한 학생은 4학기 이상을 등록을 하여야 하고, 2학년 1학기에 편입한 학생은 6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함.
    ※ 3학년 2학기 편입한 학생도 4학기 이상을, 2학년 2학기 편입학 학생도 6학기 이상 등록을 해야 하며, 편입 학년의 1학기에 개설된 전공필수과목 또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미이수 시 졸업불가)

  • ex) 3학년 2학기 편입생 - 졸업 이전까지 해당 학과의 3학년 1학기 전공 필수과목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

졸업논문 제도 안내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에 해당 학과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하며, 응시유형 및 방법, 기간 등 통과기준은 각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여 확인 바람.

필수과목 취득 안내

  • 모든 학생은 1학년 교양(공통)필수 과목 외 각 학과별/학년별로 정해져 있는 해당 학과의 전공필수 과목을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해당 학과의 전 공필수 과목 외에도 편입생 이수요망 과목은 별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각 연도별/학과별 개설된 필수과목은 위의 "필수과목 개설안내(연도별/학과별)" 참고.
담당부서 : 교육지원팀 / 연락처 : 02-940-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