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연대(병무종합상담센터)
징병검사 대상자
-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
-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병역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징병검사 연기 등 출원
- 징병검사 기일 연기 : 질병,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일 전일까지 시∙군 ∙구청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제출
-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의 출원 없이 연기됨.
산업기능요원 편입
- 징병검사결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28개월간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지원, 경비, 감시, 보호, 봉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지원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은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도 편입이 가능하며 산업체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제조∙생산분야에 28개월간 근무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시 보충역 복무희망원서(서식은 징병검사장에 비치)에 산업기능요원지원 예정임을 표시하여 제출
19세 입영희망
- 당해년도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시 입영희망원(재학생일 경우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하면군의 소요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가능
재학생 입영연기 및 입영원
- 징병검사를 받은 후 고등학교와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한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
- (전문대학 : 22세, 대학 : 24세, 대학원 : 26세)까지 별도의 출원없이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입영이 연기됩니다.
재학(휴학포함)중인 사람이 군에 입영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생입영원』을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 2001년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재학생입영원을 출원, 본인 입영일자 선택
담당부서 : 예비군연대 / 연락처 : 02-940-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