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학적변동 구분

교육지원팀

문의처 : 02-940-5022

팩스번호 : 02-940-5510

업무시간 : 평일 09:00~17:30, 토/공휴일 휴무

등록

※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납입금 납부로써 완료된다.

장애학생 학점등록

  • 장애학생 학점등록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총장 허가 받은 자는 학기당 “당해학년도 납입금× 수업년한/졸업학점× 신청학점”에 상당한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청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하는 때는 해당학년의 납입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해당학년은 제61조의 학년별 수료기준에 의하여 본인이 이수한 총 학점으로 판단한다.
  • 총장 허가 받은 자는 학칙 제46조의 매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수강신청

  •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납입금

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을 할 때에는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입금납입의무 : 입학 또는 편입학,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납입금 분할납부 :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가정형편상 부득이 납부하지 못 할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납입금 감면 :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 등의 사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 납입금 반환 : 납부한 금액은 과오로 인한 이외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입학포기, 자진 퇴학하는 경우의 납입금 반환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일반휴학자의 등록금 적용 : 일반휴학의 경우 중간고사 개시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인정하며, 중간고사 개시일로 부터 휴학원을 제출한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계절수업등록

계절수업 등록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절수업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부분수강과 납입금

8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도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거나, 학점 미달로 졸업이 보류된 자와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졸업이 유보된 자는 등록금을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한다.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과 영어졸업인증제 과정을 미통과한 자는 학교에서 정한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단, 재입학의 경우는 위의 등록금 외에 입학금(재입학 학년도)도 납부하여야 함.

휴학

휴햑의 종류

  1. 1) 일반휴학 : 가정(개인) 사정 및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에 수학할 수 없는 경우
  2. 2) 군입휴학 : 재학 또는 휴학 중 병역의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입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간 동안 수학할 수 없는 경우

휴학구분

휴학구분 - 일반휴학, 군입휴학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일반휴학(연기) 군입휴학(연기)
휴학 기간 1년(두 학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휴학 횟수 3회 1회
신청 기간 개강 전 소정 기간(반드시 준수) 입영일자 15일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소정 기간 - 별도 공지) 인터넷 신청(소정기간 - 별도공지)
구비 서류
  • 소정 기간 내 구비서류 면제
    (단, 군입휴학 후 일반휴학연기자는 전역증 사본 앞뒷면 송부)
  • 입영통지서 복사본
  • 산업체는 산업체기능요원 복무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휴학 신청 방법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학적관리 ▶ 휴복학신청 ▶ 입력 ▶ 완료

휴학자의 성적 처리 및 등록처리

휴학자의 성적 처리 및 등록처리 - 일반휴학, 군입휴학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일반휴학 군입휴학(입영일자 기준)
성적 처리
  • 성적 인정받지 못함
  • 중간고사 종료일 전 휴학자 : 성적 인정받지 못함
  • 중간고사 종료일로부터 기말고사 개시일전 휴학자 :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인정
  • 기말고사 개시일 전 휴학자 : 성적 인정
등록 처리
  • 중간고사 개시일 전 : 복학학기의 등록금 대체
    ※ 일반휴학 신청은 개강 전 소정기간에 한하며, 부득이한 경우(질병,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에만 개강 이후 휴학이 허용됨.
  • 중간고사 개시일부터 : 등록금 소멸
  • 중간고사 개시일전 :복학학기 등록금대체
  • 성적인정자 :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성적불인정자 :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

유의사항

  1. 1) 신ㆍ편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째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단, 군입대, 질병(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 6개월 이상 부모의 해외근무로 인한 동반체류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가능.
  2. 2) 당해학기 재입학생 및 복학생도 휴학할 수 없습니다.
  3. 3) 휴학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 4)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5. 5) 휴학신청 시 도서관에 대출중인 도서 및 연체료는 반드시 정산해야 휴학신청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대출중인 도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후 휴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6) 인터넷 휴학신청은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며, 모든 정 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처리결과를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7. 7) 일반휴학 중에 군입대자는 반드시 군입휴학연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8. 8)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예정학기에 반드시 복학을 하여야 하며, 미복학 시에는 「휴학만료제적」처리됩니다.
  9. 9)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장기 복무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학적사항 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제적 처리됩니다.
  10. 10) 휴학 중에도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상 주소 변경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휴학 취소

  1. 1) 일반휴학취소 : 해당 학기 초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교육지원팀으로 방문하여 휴학취소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일반휴학을 인터넷으로 재신청을 하여도 처리되지 않으므로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2) 군입휴학취소 : 귀향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교육지원팀에서 휴학취소원(귀향조치증 사본 첨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학 취소-일반휴학, 군입휴학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일반휴학 군입휴학
기간
  •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 귀향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유의사항
  • 휴학이 취소된 이후에는 해당 학기 일반휴학을 재신청 할 수 없음.
  •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선 이후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는, 학적사항에 대한 지도를 받아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일정기간의 복학기간에 복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계속 학업을 받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복학의 종류

  1. 1) 일반복학 : 복학 예정학기에 정상적으로 복학하는 경우
  2. 2) 월반복학 : 복학 예정학기보다 한 학기 일찍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3. 3) 유급복학 : 복학 직전 학기로부터 최대 두 학기까지 유급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학기의 성적이 1.50미만 자로 유급을 희망하는 경우

복학 처리 구분

복학 처리 구분-일반복학, 월반복학, 유급복학에 대한 정보제공
교과구분 일반복학 월반복학 유급복학
신청기간 개강 전 소정기간 (반드시 준수)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인터넷신청/학교방문 학교방문
구비서류(공통)
  • 일반휴학 후 : 구비서류 없음
  • 군입휴학 후 : 전역증 앞뒷면 사본 및 병적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 수업일수 1/4선 이내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구비서류(개별) 없음 확인용 성적증명서 확인용 성적증명서

군 전역자의 경우 구비서류 제출 방법

  1. 1) 직접제출
  2. 2) e-mail 송부 (kwservice@kw.ac.kr)
  3. 3) FAX 송부 (02-940-5510)
  4. 4) 우편 송부 (서울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교육지원팀. 우편번호139-701)

복학 신청 방법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학적관리 ▶ 휴복학신청 ▶ 입력 ▶ 완료
※ 구비서류 대상자는 송부하여야 처리가 가능함.

인터넷 신청 제한 대상

  1. 1) 월반복학을 희망하는 전자정보공과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학생
  2. 2) 월반복학을 희망하는 직전학기 성적이 1.50 미만인 학생
  3. 3) 학과가 미배정인 학생
  4. 4) 유급복학을 신청하는 학생
  5. 5) 학과 통합, 폐지 등으로 인하여 학교방문을 하여야 하는 학생 (매학기 공지사항 참조)

유의사항

  1. 1) 군입휴학(연기) 후 인터넷으로 복학을 신청한 경우 구비서류 (전역증(앞뒷면) 사본 및 병적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이 도착하여야 복학처리가 가능합니다.
  2. 2) 복학 신청 후에는 취소하실 수 없으며, 복학 학기에는 당해학기 휴학을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복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3) 월반복학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4. 4) 당해학기 휴학자는 복학신청이 불가하며, 교육지원팀을 방문하여 휴학취소 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적변동의 휴학안내의 휴학취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5) 군 전역예정자의 경우 전역예정일이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학 신청을 하실 수 없으며, 교육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후 해야 할 일

복학 후 해야 할 일
구분 해야 할 일
수강신청
  • 복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등록(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을 마쳐야 합니다.
  • 복학생 책임지도교수 배정
    해당 학과(부)장이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배정 시 학과로 연락하여 배정받아야 합니다.
  • 복학생 수강신청
    복학처리가 완료된 기간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이전이면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복학처리가 완료되면 평일 하루만 LOGIN하여 수강 신청 가능함.
  • 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은 재학생들과 동일하게 책임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따른 전자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자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수강신청 변경을 할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책임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통한 전자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서비스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 받아야 합니다.
  • 복학생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다르므로 매 학기 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증 발급
  • 휴학 이전의 학생증은 복학 후에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단, 신규 발급 및 분실한 경우에는 등록금납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발급됩니다.
  • 휴학 기간 중 도서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도서관 안내데스크에서 소정의 절차를 받아야만 복학 후 학생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학생증 발급시 준비물 :
    • 신규 : 사진 1매, 신분증 사본 1매
    • 재발급 : 사진 1매(변경 원할 경우), 신분증 사본 1매, 재발급 수수료 7,000원
예비군 편성신고 문의처
(☎ 940-5038)
  • 대 상
    병역을 필한 예비군(신입생, 복학생, 편입생(대학원생 포함), 신임교직원)
  • 신고기간 : 별도 공지
  • 준 비 물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제출을 위한 것이 아니며 초본이나 전역증에 기재된 병적사항과 동일하게 정확히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필요함.)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절 차
    • 복학, 신입, 편입 등의 절차를 먼저 시행
      ※ 편입생은 학번 부여 이후 전입 가능함.
    • 복학 처리 완료 후
      U-Campus LOGIN ▶ 행정서비스 ▶예비군 전입신고 클릭
  • 유의사항
    • 군번 등 병적사항을 잊었을 경우 연대본부 문의
    • 법정 기일 관계로 신고기간 준수요망
    • 전역예정자는 전역일 이후 입력
    • 기 예비군에 편성된 재학생은 학기 변동 시 마다 재신고 불필요

제적 및 자퇴

제적은 자퇴, 학사경고 연속 또는 누적,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제적처리가 되며 재입학여석 부족으로 이하여 재입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학적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적의 종류

사유별 제적의 종류
구분 사유
미등록 제적 소정기간 내에 등록(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휴학만료 제적 휴학한 자가 휴학사유가 소멸되어도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
성적불량 제적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1.50미만)를 연속 2회 받은 다음 학업성적이 1.25 미만이거나, 학사경고가 통산 4회인 경우
징계 제적 성행불량, 학칙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되는 경우
자퇴 본인이 스스로 퇴학을 신청하는 경우

자퇴 제출 서류

  • 자퇴원서(교육지원팀 비치) 1부.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날인)
  •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보호자 관계 확인용)
  • 은행통장 사본 1부(수업료 환불이 있는 경우 환불에 필요)

재입학

재입학이란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출원하고 해당학과에 정원상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적을 복적하는 것을 말한다.(재입학 관련 규정 개정 - 2013학년도 2학기 재입학 대상자부터 적용)

재입학 자격

  • 자퇴 및 제적자(재학연한만료제적자, 성적불량제적자 포함)는 제적 후 2학기 경과된 자
  •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202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
  • 징계제적자, 입학관련제적자는 재입학 불허
  •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입학 불허

재입학 절차

출원시기 : 별도 공고에 의함 (매년 7월, 1월경에 재입학 전형일자 공고) ▶ 해당 학과(부)와 단과대학 ▶ 재입학심의위원회 심의 ▶ 교무처 주관의 재입학총괄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및 의결 ▶ 총장 허가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학업계획서, 서약서 (보호자 도장 날인 필요), 성적증명서(확인용), 학적부 사본

유의사항

  • 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함.
  •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제적 처리 됨.

유급

유급이란 재학생으로서 성적이 부진한 자가 성적향상을 위하여 본인의 희망에 의해 동일한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급 신청 대상

해당 직전학기 성적이 1.50 미만 자로 유급을 희망하는 학생

유급 신청 기간

매 학기 복학신청기간과 같음.

유급 종류 및 방법

유급은 학기단위로 하되 최대 두 학기까지 가능함

유급 종류 및 방법
구분 해야 할 일
한 학기 유급 휴학을 하고 해당학기에 유급복학을 신청함.
두 학기 유급 휴학 과정없이 재학상태에서 유급신청이 가능함.
월반 복학자의 한 학기 유급 휴학 과정없이 한학기로 유급신청이 가능함.

제출 서류

유급신청서, 확인용 성적증명서
※ 교육지원팀 증명발급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유급 신청 절차

유급신청서 작성 ▶ 유급신청서에 확인용성적증명서 첨부하여 학과장 지도의견 ▶ 교육지원팀에 제출

유의사항

  • 유급이 허가된 학기의 성적과 등록금은 모두 소멸된다.
  • 단, 유급학기 성적이 삭제 된 이후에도 학사경고 받은 사실은 계속 남아 있으므로 유급학기를 합하여 학사경고 2회 후 다음 학기 1.25미만 경고자와 통산 4회 경고자는 제적된다.

학적정정 안내

학적정정이란 신ㆍ편입학 당시 제출한 입학원서 상에 기재된 생년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학교의 업무착오 혹은 법원의 정정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을 경우 증빙서류를 근거로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함.

학적정정 절차

  • 출원기간 : 수시
  • 제출서류 : 학적부 정정 신청원 1부(교육지원팀 비치), 증빙서류 1부(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 판결문, 기타 증빙서 등)
  • 학적정정원 접수 : 교무처 교육지원팀
담당부서 : 교육지원팀 / 연락처 : 02-940-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