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연대(병무종합상담센터)
편성대상
- 장교 출신(소위~대위) : 43세까지
- 준사관 출신(준위) : 55세까지
- 부사관 출신 : 상사-53세까지, 중사-45세까지, 장기하사-40세까지, 단기하사 전역 후 8년차 되는 해의 12.31까지
- 예비역 병 : 전역 후 8년차 되는 해의 12.31까지
- 보충역 : 전역 후 8년차 되는 해의 12.31까지
편성절차
전입자
- 입학 또는 복학자는 매 학기초 복학신청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예비군 신고를 해야합니다.
(인터넷, 방문접수)
전출자(졸업, 제적, 자퇴, 휴학, 면직, 해외출국 등)
- 행정전산망 정보에 의하여 연대본부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출조치 합니다.
- 주소변경자는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훈련
연간 교육 시간
- 대학교에 편성된 교직원 및 학생은 연간 8시간 이수로 당해 학년도 교육훈련을 종결합니다.
교육주기
- 년중 1일(8시간) 통상 5월초 기본훈련 10월말 보충 훈련
보충교육
- 기본 교육 신고 불참자는 8시간의 보충 교육 실시
- 기본 교육 무단 불참하고 보충 교육 2회, 무단 불참자는 고발 조치
교육훈련 보류자(신고자는 해당 기간 동안 보류 조치)
구비서류
- 질병 또는 심신 장애자 : 의사 진단서 2통
법률에 의해 구속중인 자 : 교도소장, 수사기관장의 확인서 2통, 인장
- 직계 존, 비속의 관혼상제, 재해, 수험 등 : 읍, 면, 동장 확인서 및 해당 기관의 사실 확인서 2통, 인장
- 신고 절차 : 신고자는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교육 훈련 14일 전까지 예비군 연 대 본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 연기자(신고자는 해당 기간 동안 연기 조치)
- 당해 연도 전역한 예비역 및 보충역은 전역 월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만 교육 훈련을 면제합니다.
병 및 일반 하사중 전역 후 7~8년차, 41세 이사의 장교 및 준 사관은 훈련 면제 - 후기졸업자는 대학 직장 예비군 교육(8시간)으로 당해 연도 교육을 종결합니다.
교육시간 결산
- 당해 연도 전역한 예비역 및 보충역은 전역 월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만 교육 훈련을 면제합니다.
- 병 및 일반 하사중 전역 후 7~8년차, 41세 이상의 장교 및 준 사관은 교육 훈련 면제
- 후기졸업자는 대학 직장 예비군 교육(8시간)으로 당해 연도 교육을 종결합니다.
담당부서 : 예비군연대 / 연락처 : 02-940-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