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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학] 2026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New
조회수 214 | 작성일 2026.01.07 | 수정일 2026.01.07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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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지원사업 실시를 안내하오니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2026학년도 주요 개선 사항
가. 거치기간 산정 개선
- 거치 기간 산정 방식을 직관적으로 개선하여 누구나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산식 변경
- 군 복무 관계없이 산정 산식 통일
나. 농식품인재 지원대상 확대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
2. 지원자격 (가, 나, 다 모두 충족)가.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본인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신/편입생, 재입학생, 장애학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이수학점은 F학점, 삭제한 학점을 제외한 최종 취득학점 기준임
다.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평점 1.6/4.5) 이상인 자
- 신/편입생, 재입학생, 장애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평점 및 백분위점수는 원성적(학적부성적) 기준임
3. 주요 일정
구 분
1차
2차
주체
비 고
신청/서류제출
2026.01.05.(월)~01.20.(화)
2026.02.02.(월)~02.27.(금)
학생
재단
홈페이지
대출 실행
2026.02.19.(목)~02.27.(금)
* 본교 등록금 추가납부기간까지
대출실행기간 연장
* 대출을 실행하면 학생의
등록금고지서에 표기된
납부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됨
[재단→대학]
2026.03.23.(월)~04.10.(금)
* 신/편/재입학생 본인계좌로 입금됨
학생
학생이
직접 실행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함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간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 실행은 실행기간 중 09:00~17: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대학별 수납마감 시간 이내에만 가능
※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 2026.02.11.(수)~02.27.(금)
- 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승인’을 확인 후, 등록금 납부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등록처리 완료됨
※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 대출로만 가능
4. 신청방법
가. [준비 단계]
- 전자서명수단 준비
- 소득구간 판단을 위한 가구원동의 필요
나. [신청 절차]
- 1단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실명인증)
- 2단계 : 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미이수시 농촌학자금대출 신청 불가)
다.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라.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전자서명수단을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대출 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발급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필요
5. 지원내용
가. 대출금액 :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전액(학생경비 제외) / 무이자
나. 대출학기 : 정규학기 수만큼 대출 가능(8학기→8회, 10학기→10회)
※ 대출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반환한 경우도 대출 횟수에 포함
※ 학기초과자도 대출횟수의 범위(8회, 10회) 내에서 신청가능
다. 거치・상환기간 상세요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6. 특별승인
가. 승인대상
- 지원 자격 요건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나. 승인기준
추천
횟수
특별추천사유
추천대상
2
성적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2.6/4.5만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1.6/4.5만점) 이상이고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1.6/4.5만점) 이상이고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자
1
재학생 기등록자
등록금을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신입생군 제외)
※ 신입생군(신/편/재입학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필요 없음.
※ 특별승인 횟수는 재학기간 중 개인별 최대 허용 횟수이며, 항목별(성적기준, 성적 외 기준)으로 가산함
※ 특별승인은 심사조건 중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이외 조건(농어촌지역 거주일수 등)을 모두 충족해야 승인 가능함
7.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02)1599-2000
2026. 01. 07.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