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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장학] 2026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New

    조회수 345 | 작성일 2026.01.07 | 수정일 2026.01.07 | 학생복지팀

  •                      2026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을 진행하오니 대출희망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은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특히, 2026학년도는 재학 중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지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전면 확대됩니다.

     

    - 아           래 -

     

    1. 대출일정 

     

    구분

    신청기간

    실행기간

    비고

    등록금대출

    2026.01.05.()~02.26.()

    *본교 등록금 추가납부기간까

    대출신청기간 연장

    2026.02.11.()~02.27.()

    *본교 등록금 추가납부기간까

    대출실행기간 연장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등록금분납연계대출

    2026.01.05.()~05.20.()

    *본교 등록금 분할납부

    기간과 연동하여 변경가능

    2026.02.11.(수)~05.28.()

    *본교 등록금 분할납부

    기간과 연동하여 변경가능

    생활비대출

    2026.01.05.()~05.20.()

    2026.02.11.(수)~05.28.()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2026.01.05.()~05.28.()

    2026.01.05.()~05.29.()

     

    (재학생)등록금 납부기간 : 2026.02.11.()~02.27.() /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함.

     

    1)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2) 대출승인을 문자통보받으면, 등록금 납부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등록처리

    3) 생활비 우선대출(학자금대출 실행 전 생활비대출 1회차를 실행)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할 것(학자금대출 실행 포함). 

        생활비대출을 받은 자가 해당 학기 미등록 시 생활비대출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모든 상품 이용이 중지됨.

    4)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이번 학기에 복학한 학생이 생활비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생복지팀(940-5033)으로 연락

    5) 장학생의 등록(대출실행 포함) 후 휴학 불가. 장학생이 등록금 납부(학자금대출 실행) 후 휴학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반환 및 자비납부금 환불이 발생하므로 주의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시 전액환불 아님).

         ※ 휴학을 고민 중인 학생은 재학 확정 전까지 절대 대출을 실행하지 않도록 주의(추가납부기간에도 대출실행 가능)

    6) 분할등록 신청자(등록금 납부기간 중 소속단대 교학팀에 신청) 중 등록금분납연계대출을 원하는 경우, 1회차 분납금액(100만원)을 납부 후 학생복지팀으로 유선 신청.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자는 1회차를 자비납부하여야 하고, 2회차부터 대출이 지원됨. 등록금 분할납부가 완납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은 전액 반환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주의

    7) 등록금을 자비 납부 후 생활비대출만 받는 경우, 등록금 납부한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생활비대출 가능.

         매일 은행 업무 종료 후 대학으로 납부내역이 전송되므로 납부 당일에는 생활비대출 불가.

     

    2. 신청방법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http://mo.kosaf.go.kr/apps)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접수

              ※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자서명 수단을 필히 준비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필요

        - 신청완료 후 1~3(영업일 기준)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3. 2026학년도 1학기 주요 사항

       1)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1.7%)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마련 및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6년 연속 1.7% 저금리 동결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개편

            - 재학 중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지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구분

    학부생

    ‘25-2학기

    ‘26-1학기~

    등록금(전면확대)

    9구간 이하

    10구간 이하

    생활비(선별개선)

    8구간 이하*

    8구간 이하*

                                                                                                            *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유지 (긴급생계곤란자 유형 변동없음)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산정방식 일원화

            - 군 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10년까지 거치기간(이자 납부 기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거치기간 산정방식 개선

     

    4. 대출내용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특징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신청

    자격

    대상

    학부 재학생 (수업연한초과자는 특별승인 없이 4회까지 대출 허용)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소득

    기준

    - 등록금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생활비 : 0~8구간+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 다자녀가구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소득구간 제한 없음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성적 무관)

    장애인은 적용 제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70/100(1.6/4.5만점) 이상 취득

    장애인은 적용 제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백분위성적 기준은 적용함에 유의!)

    -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이용 곤란 시(현장학습, 교환학생 등)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이수평점 및 백분위점수는 원성적(학적부성적) 기준,

    이수학점은 F학점, 삭제한 학점을 제외한 최종 이수학점 기준임.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 “F”존재하며,

    F포함 백분위 성적 78, F제외 백분위 82점인 경우

    백분위는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은 11학점(F과목 제외).

    신용

    요건

    제한 없음(금융채유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 (1.7%)

    고정금리 (1.7%)

    *대출금리 예외적용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

    대출

    조건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대출 총 한도 : 한도 없음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대출 총 한도 : 4년제 4천만원, 5년제 6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

    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거치기간10+ 상환기간10)

    이내에서 선택

    상환

    방법

    -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5. 특별승인

       가. 승인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상태인 학생

       나. 신청기간 : 2026.02.11.()~02.27.()

       다. 특별추천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구분

    횟수

    특별승인사유

    일반상환대출

    취업후상환대출

    신청방법

    성적

    기준

    2

    성적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0.6/4.5만점) 이상 70(1.6/4.5만점) 미만인 자

    해당 없음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학생이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 승인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0.6/4.5만점) 이상인 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이상인 자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회 한정)

    특별승인 성적 기준(60, 0.6/4.5만점) 및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6학점) 미충족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등록금납부자)

    재학생 중 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유용 방지를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학생복지팀으로 연락

    *대학의 추천 후 학생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등록자 특별승인 관련 

    안내에 동의해야함

     

         ※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6.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대표번호 1599-2000

     

     

    2026. 01. 07.

     

    학 생 처 장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02-94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