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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 2026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에 관한 사항 안내

    조회수 3520 | 작성일 2026.02.23 | 수정일 2026.03.27 | 교육지원팀

  • Attachment(양식)_조기취업자_출석인정신청원_양식(학생용).hwp

  • 2026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에 관한 사항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최종 학기 재학 중 조기 취업한 학생의 결석 인정 처리 기준(공결)을 안내합니다. 해당 학생은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졸업예정자로 조기취업한 학생
    조건 8학기 이상(건축학과 10학기 이상)부터 초과 학기까지 해당
    최종 신청 마감 2026. 5. 29.(금)

    신청 기준 · 인정범위 · 절차

    정리
    결석 인정 근거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및 제8조(출석점수)
    조기 취업자에 관한 사항은 취업으로 인해 (대면수업)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출석 점수를 제외한 수강 교과목별 평가 항목(비대면 온라인수업, 시험·과제 등)은 학생이 반드시 참여/충족해야 합니다.
    규정(요약) 보기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① ‘공결’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결석을 말하며, 총장 또는 교무처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5.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신설 2016.11.23.>

    ② 공결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제1항 5호에 따른 공결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및 증빙자료(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거쳐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며, 교학팀은 이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전달합니다. 공결 승인 시 결석으로 인정하되,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설 2016.11.23.>

    신청 절차(요약)
    1. 학생: 해당 학기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고지 후 서류 작성 → 학과(부) 사무실 제출(지도교수 날인 필수)
    2. 학과(부): 인정 대상자 확인 → 학과장 날인 →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
    3. 단과대학 교학팀: 학과별 서류 수합·확인 → 교무처 교육지원팀 송부
    4. 교육지원팀: 수합 서류를 바탕으로 KLAS 조기취업 내역 등록
    중요 신청서 제출 전, 결석이 발생하는 시점에 반드시 담당 교원에게 취업 사실을 먼저 알리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조기취업 출석인정원’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참고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탭(대체 서류) 기준에 따라 대체 제출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아래 구분별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세요.
    인턴
    (고용확정형/채용연계형만)
    ① 인턴 합격증(‘채용전환형/고용연계형’ 문구 명시 필수)
    ② 인턴 참가확인서(시작일·종료일 명시 필수)
    ※ 합격증에 '채용전환' '고용확정' 문구가 없으면, 해당 내용이 명시된 채용 공고문 등 추가 제출
    공무원
    입사 전 연수/교육생·수습
    ① 입사합격증
    ② 연수/교육/수습 참가확인서(시작일·종료일 명시 필수)
    ③ 발령통지서
    개인사업자 ①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② 재직증명서
    해외 취업자 ① 고용계약서
    ② 비자 사본
    주의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02-94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