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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학]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조회수 14874 | 작성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1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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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은 2025학년도부터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 요건을 갖춘 재학생(신·편·재입학생, 수업연한초과자 포함)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5.05.23(금) 09시 ~ 06.23(월) 18시까지
※ 2025.06.30(월)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선발결과 공개일 : 2025년 10월 4~5주차(예정)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학기당 2회 신청받으며, 학적(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등) 구분없이 1, 2차 모두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http://mo.kosaf.go.kr/apps)에서 신청
※ 로그인 시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필요
※ 신청학생의 부모는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가구원 미동의로 인해 부모 주소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
3. 신청자격 (가~바 동시 충족조건임)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
-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수업연한초과자 모두 가능
나.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단, 1월 1일 출생자(주민등록상)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다.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지원 제외.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중복지원으로 제한됨.
마.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닌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원거리 지역으로 인정
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C학점(1.6/4.5만점) 이상 취득
- 신청학점 아닌 취득학점 기준, F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사. 지원 제한
- 국토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는 지원 불가
- 부모 모두가 사망·실종·관계단절 및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등에 해당하여 부모의 주소를 통한 원거리 심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불가
4. 선발기준
비(非)기숙사생 > 이수학기 낮은 순 > 직전학기 평점평균 높은 순(학적부성적 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높은 순 > 기초생활수급자
※ 우선지원 기준은 대학에 교부된 사업비(장학금)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대상자 발생 시 적용하며, 선발 결과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선발된 학생을 모두 지원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숙사 입사 시 우선 선발하며, 기숙사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비기숙사생을 우선지원함.
※ 2025년 10월 1일 기준 재학상태가 아닌 학생,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 해당학기 지정한 기한 내 지급요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제외
5. 장학금액 및 범위 :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첨부파일 참조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이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6. 지원기간 : 2025년 9월~12월(방학 중 미지원 원칙이나 계절학기 수강생에 한해 2026년 1~2월 지원)
구분
지급요청서 작성
장학금 지급
비고
2025년 9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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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말
지급요청서 작성 필요 없이 20만원 정액 지급
2025년 10월분
2025.11.01.~11.02
2025년 11월 중순
2025년 11월분
2025.12.01.~12.02
2025년 12월 중순
2025년 12월분
2026.01.01.~01.02
2026년 1월 중순
2026년 1월분
2026.02.01.~02.06
2026년 2월 중순
계절학기 수강생에 한해 지원
※ 2/1~2/6 지출에 한해 2월분 지출증빙으로 인정
2026년 2월분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등 장학생 서약서 작성 및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7. 유의사항
가. 학생은 지급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 및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나. 복지정보 확인 및 원거리 통합 여부 심사를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부모)의 복지정보 확인, 주소정보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다. 선발된 학생이 휴학하면 선발 취소되며 휴학월 이후 지급받은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함.
7. 문의처
-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 사업전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장학금 지급 : 학생복지팀(02-940-5032,3)
2025. 05. 21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