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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학]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사업) 신청자 대상 희망근로기관(근로지) 신청 안내
조회수 6594 | 작성일 2024.02.06 | 수정일 2024.02.06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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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사업) 신청자 대상 희망근로기관(근로지)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사업) 신청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희망근로기관(근로지)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사업) 신청 기간[2023.11.22.(수) ~ 2023.12.27.(수)] 중 신청을 완료한 학생만 희망근로기관(근로지) 신청 가능함]
1. 신청대상
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사업) 신청을 완료한 학생
나. 한국장학재단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예정)자(2024-1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
* 소득기준 :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자
* 성적기준 : 직전학기 C학점(70점/100점) 이상자
* 학적상태 : 2024-1학기 학부 재학생(2024-1학기 기준 휴학생, 졸업생 참여 불가)
다. 근로업무 부적합자, 과거 근태 · 근로불량자 · 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
라. 중복 사업 참여 불가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등) 내 중복 참 여 불가
- 교내 교비근로장학(교내아르바이트)사업 참여 불가
마. 잦은 지각 및 결근, 불성실한 근로 태도가 발생 시 근로 중단 조치함
2. 신청기간 : 2024.02.06.(화) ~ 2024.02.13.(화)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희망근로지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4. 일반 교내근로 및 일반 교외근로 선발 기준 : 상위순위자 순으로 선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중
직전학기
미선발자
학자금 지원
5~6구간
해당자 중
직전학기
미선발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중
직전학기
선발자
학자금 지원
7~9구간
해당자 중
직전학기
미선발자
학자금 지원
5~9구간
해당자 중
직전학기
선발자
가. 희망근로기관 신청자 중 상위 순위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자순으로 선발
나. 희망근로기관 신청자 중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선발 순서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자 순,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 상위자 순으로 선발
다. 희망근로기관 신청자를 우선 심사하여 선발함
라.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상위 선발 기준과 동일함
마. 희망근로기관 신청자 중 선발자 선정 업무처리기간[2/14(수)~2/15(목)]까지 한국장 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된 자(9구간 이하) 및 복학 처리 완료자에 한해 선발함
5. 선발 결과 안내
가. 2월 넷째주 [2/20(화)~2/23(금)] 중으로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예정이니 필히 확인 요망
나. 선발자의 근로가능 여부는 배정된 근로지 담당자와 면담 후 최종 결정됨
(근로시간 조율 불가, 방학 중 근로 불가, 필요한 업무능력 미숙 등의 사유로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본인이 지원한 희망근로기관에서 미선발 될 경우 학생을 선발하지 못한 근로기관에 배정될 수 있음 (근로기관 담당자와 최종 협의 과정에서 배정 취소 가능함)
6. 2024학년도 1학기 근로기간 : 2024.03.04.(월) ~ 2024.08.31.(토)
가. 위 근로기간 내에서 근로기관별로 근로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 근로시작일과 근무 종료일은 변동 가능함(근로시작일은 배정된 근로기관 담당자와 업무스케줄 협의 후 확정)
나. 한국장학재단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제한은 변동 가능함
다. 근로기간 중 중도 휴학이나 졸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학일자,졸업일자부터 근로를 중단해야 하며, 기관(근로지) 담당자 및 대학 담당자(학생복지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통보하지 않고 근로를 계속할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및 환수 조치함)
7. 근로시간
1일 최대
주당 최대(학기중)
주당 최대(방학중)
학기당 최대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
가. 위 근로시간 기준을 숙지하여 근로지 담당자와 업무스케줄을 협의하여 근로 진행
나. 위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 경우 초과분에 대한 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다. 근로시간은 근로 진행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동 사유 발생 시 별도 공지 예정)
8. 근로 장학금 지급방법 및 금액
가. 온라인으로 등록된 출근부 시간에 근거하여 근로장학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나. 지급일자 : 근로장학금은 다음 달 셋째 주 금요일까지 입금됨
(예시) 3월 근로에 대한 장학금은 4월 셋째 주 금요일 지급
다. 장학금 : 실제 근로시간 × 시급단가
[(일반교내근로) 시급 9,860원, (일반교외근로) 시급 12,220원]
9. 기타
가. 근로기관 배정 후 잦은 지각 및 결석, 불성실한 근로 태도가 발생 시 근로 중단 조치 가능
나. 희망근로기관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발 처리함으로 근로희망자는 희망근로기관 반드시 신청
10. 문의사항
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290
나. 광운대학교 학생복지팀 : 02-940-5032~3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