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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장학] 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조회수 1018 | 작성일 2025.01.06 | 수정일 2025.01.06 | 학생복지팀

  • Attachment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양식.hwp

  • 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을 진행하오니 대출희망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대학원생은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아    래 -

     

    1. 대출일정 

     

    구분

    신청기간

    실행기간

    비고

    등록금대출

    2025.01.03.()~02.27()

    *등록금 추가납부기간까지

    대출신청기간 연장

    2025.02.12()~02.28()

    *등록금 추가납부기간까지

    대출실행기간 연장

    신청가능 시간 : 09:00~24:00

    실행가능 시간 : 09:00~17:00

    등록금분납연계대출

    2025.01.03()~05.20()

    2025.02.12()~05.21()

    생활비대출

    2025.01.03()~05.20()

    2025.02.12()~05.21()

    *우선대출은 1/27()부터 가능

    취업후상환전환대출

    2025.01.03()~05.22()

    2025.01.03()~05.23()

     

     

     

    등록금 납부기간 : 2025.02.12()~02.28() /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함.

     

     

    1)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등록 마감 8주전 대출(혹은 국가장학금) 신청 권장(2월말 등록마감이므로 12월 말까지 신청)

    2) 대출승인을 문자통보받으면, 등록금 납부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등록처리

    3) 등록금 납부마감일인 ’25.2.28까지 대출 승인받지 못한 학생은 ‘25.2.28 오전에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상품으로 사전승인시키며, 학생은 당일 17시까지 학자금대출을 실행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실행마감 전일까지 소득구간 미산정으로 인해 대출 승인받지 못한 경우 실행마감일에 일반학자금으로 사전 승인시켜 대출실행(등록금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취업후상환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구간에 맞게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로 상품 변경 가능, 변경하지 않을 시 일반학자금대출 조건에 따라 이자 발생.

    4) 생활비 우선대출(학자금대출 실행 전 생활비대출 1회차를 실행)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할 것(학자금대출 실행 포함). 생활비대출을 받은 자가 해당 학기 미등록 시 생활비대출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모든 상품 이용이 중지됨.

    5)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이번 학기에 복학한 학생이 생활비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생복지팀(940-5033)으로 연락

    6) 장학생의 등록(대출실행 포함) 후 휴학 불가. 장학생이 등록금 납부(학자금대출 실행) 후 휴학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반환 및 자비납부금 환불이 발생하므로 주의(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시 전액환불 아님). 휴학을 고민 중인 학생은 재학 확정 전까지 절대 대출을 실행하지 않도록 주의(추가납부기간에도 대출실행 가능)

    7) 분할등록 신청자(등록금 납부기간 중 소속단대 교학팀에 신청) 중 등록금분납연계대출을 원하는 경우, 1회차 분납금액(100만원)을 납부 후 학생복지팀으로 유선 신청.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자는 1회차를 자비납부하여야 하고, 2회차부터 대출이 지원됨. 등록금 분할납부가 완납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은 전액 반환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주의

    8)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 한해서만 기 등록자 융자(대학에 등록금 납부 후 본인 계좌로 융자 실행) 가능. 입학 후 다음 학기부터는 기 등록자 융자 불가함에 유의.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특별승인을 받고 기 등록자 대출 실행 가능

     

    2. 신청방법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http://mo.kosaf.go.kr/apps)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접수

    - 신청접수 익일(휴일제외)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서류목록을 확인하고, 서류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신청접수 완료

     

    3. 2025학년도 1학기 주요 개선사항

     

    구분

    기존

    개선

    5년 연속 대출금리 "저금리" 동결

    - 1.7%

    - 1.7%

    취업후상환대출의 상환기준소득 인상

    - 2,679만원(공제 후 1,752만원), 총급여기준

    - 2,851만원(공제 후 1,898만원), 총급여기준

    172만원( 6.42%) 인상

     

     

    4. 대출내용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특징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신청

    자격

    대상

    학부 재학생 (수업연한초과자는 특별승인 없이 4회까지 대출 허용)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재직자는 만 45세까지)

    -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소득

    기준

    - 등록금대출 : 0~9구간

    - 생활비대출 : 0~8구간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긴급생계곤란자 : 신청인 부모가 사망·개인회생·파산·실직·폐업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개인회생·파산·폐업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중인 경우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소득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소득구간 제한 없음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가능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백분위성적요건(70점 이상) 없음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70/100(1.6/4.5만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재입학생, 장애인

    직전학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재입학생, 장애인, 졸업학년 학부생

    -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이용곤란 시(현장학습, 교환학생 등)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이수평점 및 백분위점수는 원성적(학적부성적) 기준, 이수학점은 F, D 등 삭제한 학점을 제외한 최종 이수학점 기준임.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 “F”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 F제외 백분위 82점인 경우,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F과목 제외)

    신용

    요건

    제한 없음(금융채유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

    금리

    1.7%

    - 변동금리(매학기)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가구의 자녀는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기준 중위소득 이하자(5구간 이하)는 최초로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졸업 후 2년 이내 범위)

    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단이사장이 결정

    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대출

    한도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

    대출 총 한도 : 한도 없음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생활비대출은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2회 분할대출 허용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

    대출 총 한도 : 4년제 4천만원, 5년제 6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생활비대출은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2회 분할대출 허용

    대출

    기간

    - 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거치기간10 상환기간10) 이내에서 선택

    -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상환, 상환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

    상환

    방법

    -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 :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5. 특별승인

    . 승인대상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대출거절상태인 학생

    . 신청기간 : 2025.02.12()~02.28()

    . 특별추천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구분

    횟수

    특별승인사유

    일반상환대출

    취업후상환대출

    신청방법

    성적

    기준

    2

    성적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0.6/4.5만점) 이상 70(1.6/4.5만점) 미만인 자

    해당 없음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학생이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 승인

    이수학점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0.6/4.5만점) 이상인 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이상인 자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미달자

    (1회 한정)

    특별승인 성적 기준(60, 0.6/4.5만점) 및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6학점) 미충족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등록금납부자)

    재학생 중 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유용 방지를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신입생()은 별도의 특별추천 없이 등록금 자비납부 후 본인계좌로 대출 실행

    특별승인추천요청서(첨부)를 이메일(ridia@kw.ac.kr) 제출

    신청서 제출 후 2~3(평일기준) 내 회신메일 발송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6.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대표번호 1599-2000

     

     

    2025. 01. 06

     

    학 생 처 장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