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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장학] 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조회수 3033 | 작성일 2024.07.05 | 수정일 2024.07.05 | 학생복지팀

  • Attachment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양식.hwp

  • 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을 진행하오니 대출희망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대학원생은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아 래 -

     

    1. 대출일정 

     

    구분

    신청기간

    실행기간

    비고

    등록금대출

    2024.07.03()~08.30()

    2024.08.16()~08.30()

    *등록금 추가납부기간까지

    대출실행기간 연장

    신청가능 시간 : 09:00~24:00

    실행가능 시간 : 09:00~17:00

    등록금분납연계대출

    2024.07.03()~11.16()

    2024.09.02()~11.15()

    생활비대출

    2024.07.03()~11.14()

    2024.08.16()~11.15()

    *우선대출은 7/22()부터 가능

    취업후상환전환대출

    2024.07.03()~12.26()

    2024.07.03()~12.27()

     

     

    등록금 납부기간 : 2024.08.16()~08.30() /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함.

    -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12) 감안, 등록 마감 12주전 대출(혹은 국가장학금) 신청 권장(8월말 등록마감이므로 5월 말까지 신청)

    - 대출승인을 문자통보받으면, 등록금 납부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등록처리

    학자금대출 실행 전 생활비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할 것(학자금대출 실행 포함). 생활비대출을 받은 자가 해당 학기 미등록 시 생활비대출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모든 상품 이용이 중지됨.

    일반학자금 사전승인자’(실행마감 전일까지 소득구간 미산정으로 인해 대출 승인받지 못한 경우 실행마감일 ‘24.8.30 일반학자금으로 사전 승인시켜 대출실행(등록금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취업후상환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구간에 맞게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로 상품 변경 가능, 변경하지 않을 시 일반학자금대출 조건에 따라 이자 발생

    장학생의 등록(대출실행 포함) 후 휴학 불가. 장학생이 등록금 납부(학자금대출 실행) 후 휴학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반환 및 자비납부금 환불이 발생하므로 주의(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시 전액환불 아님). 휴학을 고민 중인 학생은 재학 확정 전까지 절대 대출을 실행하지 않도록 주의(추가납부기간에도 대출실행 가능)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이번 학기에 복학한 학생이 생활비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생복지팀(940-5033)으로 연락

    분할등록 신청자(등록금 납부기간 중 소속단대 교학팀에 신청) 중 등록금분납연계대출을 원하는 경우 1회차 분납금액(100만원)을 납부 후 학생복지팀으로 유선 신청.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자는 1회차를 자비납부하여야 하고, 2회차부터 대출이 지원됨. 등록금 분할납부가 완납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은 전액 반환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주의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 한해서만 기 등록자 융자 가능. 입학 후 다음 학기부터는 기 등록자 융자(대학에 등록금 납부 후 본인 계좌로 융자 실행) 불가함에 유의.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특별승인을 받고 기 등록자 대출 실행 가능

     

    2. 신청방법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http://mo.kosaf.go.kr/apps)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접수

    - 신청접수 익일(휴일제외)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서류목록을 확인하고, 서류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신청접수 완료

     

    3. 2024학년도 2학기 주요 개선사항

     

    구분

    기존

    개선

    대출금리 동결

    1.7%

    1.7%

    취업후상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록금대출) 0~8구간

    (생활비대출) 0~8구간

    (등록금대출) 0~9구간

    (생활비대출) 0~8구간. ,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9가지 유형)*는 지원

    * <긴급생계곤란자>

    부모가 사망, 파산, 개인회생, 실직, 폐업한 경우, 본인이 파산, 개인회생, 폐업,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우 등

    취업후상환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범위 확대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재학기간

    (기준중위소득 이하) 이자면제 없음

    (상환유예) 이자면제 없음

    * 대상 : 실직,폐업,육아휴직(2)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재학기간 의무상환 개시 전

    (기준중위소득 이하)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

    (상환유예) 유예기간(2) 이자면제 지원

    * 대상 : 실직,폐업,육아휴직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2)

     

     

    4. 대출내용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특징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신청

    자격

    - 등록금대출 : 0~9구간

    - 생활비대출 : 0~8구간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긴급생계곤란자 : 신청인 부모가 사망·개인회생·파산·실직·폐업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개인회생·파산·폐업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중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재직자는 만 45세까지)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소득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소득구간 제한 없음

    -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가능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요건(70점 이상) 폐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70/100(1.6/4.5만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재입학생, 장애인

    직전학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재입학생, 장애인, 졸업학년 학부생

    -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이용곤란 시(현장학습, 교환학생 등)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이수평점 및 백분위점수는 원성적(학적부성적) 기준, 이수학점은 F, D 등 삭제한 학점을 제외한 최종 이수학점 기준임.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 “F”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 F제외 백분위 82점인 경우,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F과목 제외)

    대출

    금리

    1.7%

    - 변동금리(매학기)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가구의 자녀는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기준 중위소득 이하(15-1학기 이전까지의 경우 5구간 이하) 가구의 학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졸업 후 2년 이내 범위)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단이사장이 결정

    대출

    한도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

    대출 총 한도 : 한도 없음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생활비대출은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2회 분할대출 허용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

    대출 총 한도 : 4년제 4천만원, 5년제 6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생활비대출은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2회 분할대출 허용

    대출

    상환기간

    - 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4년 기준 연소득 2,679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거치기간10 상환기간10) 이내에서 선택

    -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상환, 상환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 :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5. 특별승인

    . 승인대상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대출거절상태인 학생

    . 신청기간 : 2024.08.16()~08.30()

    . 특별추천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허용

    횟수

    특별승인사유

    일반상환대출

    취업후상환대출

    신청방법

    2

    성적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0.6/4.5만점) 이상 70(1.6/4.5만점) 미만인 자

    해당 없음

    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직접 특별승인 신청특별승인 교육이수하면 자동 승인

    이수학점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0.6/4.5만점) 이상인 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이상인 자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 기준(60, 0.6/4.5만점) 및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1회에 한해 가능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6학점) 미충족자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재학생 중 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유용 방지를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신입생()은 별도의 특별추천 없이 등록금 자비납부 후 본인계좌로 대출 실행

    특별승인추천요청서(첨부)를 이메일(ridia@kw.ac.kr) 제출

    신청서 제출 후 2~3(평일기준) 내 회신메일 발송

     

     

     

    6.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대표번호 1599-2000

     

     

    2024. 07. 05

     

    학 생 처 장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