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연대] 예비군업무 자주하는 질문

    조회수 8828 | 작성일 2006.11.02 | 수정일 2006.11.02 | 예비군연대

  • 1.예비군복무로 부터 민방위 복무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할 사항은 ?

    가.예비군의 최초 편성은 전역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예비군중대로 소속되게 됩니다.
    (전역부대에서 전역자 명단을 병무청으로 송부하고
    병무청은 최초예비군편성을 주소지예비군중대에 소속시킴)

    나.예비군복무는 일반하사 포함 병의 경우 총 8 년차 까지 입니다.
    전역 당해 년도는 0 년차로써 훈련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훈련은 6 년차 까지 받습니다. 7~8년차는 행정관리만 함

    라. * 입학이전 또는 휴학중 지역 예비군중대 소속인 경우
    1~4년차는 전시동원지정자로써 2박3일 동원훈련 대상이거나
    동원훈련 미참자로서 36시간 (향방작계12시간,동미24시간) 대상입니다.
    5~6년차는 20시간(기본훈련8시간 향방작계12시간) 대상입니다.

    * 신편입,복학후 전입신고하여 학교예비군연대소속이된 경우
    동원지정에서 손실보충요원으로 대개 보충대에 지정되고, 이에 따라서 방침보류자로써 제외되어
    년 8 시간만 훈련 받으면 되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학교예비군연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주소지예비군중대 소속으로 남게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예비군복무가 종료되면 40세까지 민방위복무를 하게 됩니다.
    민방위 복무는 동사무소 업무관장 하에 관리되며 학생은 편성제외 됩니다.
    훈련의무는1~4년차 까지는 년1회 4시간 훈련을 받게 되고
    5 년차부터는 년1회 비상소집훈련만 받게 됩니다.

    바.학교예비군연대에서의 전출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입신고는 신입,편입,복학시 (대학원포함)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출은 졸업,휴학,제적시 학적변동에 따라 전산처리 되어
    별도의 신고 없이 연대본부에서 처리합니다.

    사. 해외 출국 시에는 연대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출국 시에는 기간 중 훈련이 면제되며 3개월 이내 기간에는 연기됩니다.
    단 출국기간중 일시적인 귀국을 해서 14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류후 재출국시에는
    (6개월 이상)기간 산정이 다시 시작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아.우리 연대의 소속은 수방사예하 57사단의 예속 광운대학교직장예비군연대이며
    223연대와 예하 3대대의 훈련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장의 위치는 1호선 의정부 방향 망월사 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호원훈련장입니다.
    자. 기본훈련은 5월초,보충교육은 10월말경, 시간미달보충교육은 11월 중순경 실시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훈련을 다 받지 못한 인원들을 위해
    이월 보충교육이 다음해 2월말에서 3월초에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되고
    그에 의해 각자가 연대본부에서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 후 해당일자에 각자 훈련장으로 개별 참석합니다.
    훈련 간 중식은 기본훈련에 한해 학교에서 지원합니다.

    차.예비군관련 각종 문의는 방문,전화, 또는
    학교홈페이지> 학사안내>병무안내>병무상담 란을 이용하면됩니다.
    -연대본부: 문화관 지하1층 -전 화 : 02)940 -5038~9 .FAX ; 02)940-5394
    -연대장 : 핸드폰 011-230-6271. E-mail: khshin@kw.ac.kr


    2.휴학중 예비군훈련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학을 하게 되면 3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예비군중대로 전출됩니다.
    6개월 이상 학교에 재학후 휴학하였을 때는 년 8시간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즉 올해 5월에 8시간 훈련을 받았다면 올해 훈련은 완료한 것입니다.
    만약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되더라도 그곳에서 8시간만 이수하면됩니다.

    내년 훈련은 2학기 전입신고 기간인 8.14일 이전에 그 소속대에서 어떤 훈련이든지
    1차보충교육 인편 또는 등기 우편 통지를 받지 않고서 학교에 복학한다면
    8시간 훈련만 받아도 되게 됩니다.

    1~4년차 중 동원지정자는 동원훈련 2박3일 28시간 또는 동원미참자 훈련24시간과
    상하반기 향방작계 각6시간씩 12시간을 포함해서 36시간 (동원미지정자도 동일)
    대상입니다.
    5~6년차는 향방기본훈련 8시간과 향방작계12시간,도합 20시간 대상입니다.

    위 훈련이 부과되면 어차피 복학해서도 8시간훈련은 받아야 하므로
    8시간 범위 내에서는 전 소속대에서 받고 오는 것이 복학후 수업 결손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연기 사유가 되면 정식 연기를하고
    아니면 그 중대의 년간 훈련 주기를 확인하여 위의 1차 보충인편 통지전까지
    무단 불참후 복학하는 방법입니다.예비군중대의 상근예비역 후배들에게
    터 놓고 상의하면 그 주기를 상세히 알려줄것입니다.여의치 않으면
    저에게 좀 알아 달라고 부탁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과거 에는 2학기 전입신고일을 개강일인 9.1일 부터 전입신고를 받도록
    되어있었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복학신청일로 부터
    앞 당겨 전입신고를 받아도 되도록 사단에 건의하여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동원 지정된 예비군에게 동원 지정된 부대와 동원령 발령시 집결해야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는통지서입니다.
    잘 숙지하고 보관하기바랍니다. 훈련소집통지서와는 구별됩니다.

    4.학교로 복학후 연대본부에 전입신고 하였는데 우리 동네 예비군중대에서 훈련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신상이동간에 전 소속대에서 훈련이 부과되면 복학신청승인후 학적변동일 또는 우리 연대로
    예비군전입신고일자 이후에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는 전출자로 훈련 취소됩니다.

    5.졸업예정 에비군대원의 전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가.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취업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에서 인사발령과 동시에 전입편성하고
    편성확인서를 우리 연대본부로 송부하면서 전출의뢰해오면
    예비군편성카드를 송부하면서 전출 조치함

    나.직장예비군부대 미 편성 직장 취업자 또는 미취업자
    졸업 일자에 주민등록상주소지 예비군중대로 전출조치함.
    주민등록주소지에서 거주 이전시 주민등록을 거주지로 이전하거나
    그대로 둘경우 연락 대책을 강구해야함
    차후 소속대에서 거주 불명으로 훈련통지서 전달이 2회이상 안되면
    예비군중대 요청에 의해 동사무소에서 확인후 주민등록 말소가 될수 있음

    다.대학원 진학자
    졸업일 이전에 대학원 등록이 완료될시는 해당 대학교 예비군본부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학교예비군부대에서 편성후 전입 요청하게되면 우리 학교에서 전출조치됨.
    본교 학부 졸업후 본교 대학원 진학시에도 다시 전입 신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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