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학습센터] 참빛관과 비마관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사용하고 싶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가?

    조회수 2344 | 작성일 2003.06.27 | 수정일 2003.06.27 | 교수학습센터

  • ① 비마관 104호(첨단강의실)은 멀티미디어 교육용 Contents를 제작하기 위한 강의에 우선 신청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참빛관 지하1층 B101,B105,B106,B107호,1층 101호는 학부강의용으로 사용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용의 경우 교수학습센터와 협의하여 사용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③ 참빛관 2층 201호의 경우는 국제회의실로서 국내외 귀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용무로 사용할 경우는 교수학습센터에서 사용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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