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지원팀] 자퇴 신청 절차 안내 (자퇴원서 첨부)

    조회수 17063 | 작성일 2020.12.29 | 수정일 2024.02.08 | 교육지원팀

  • Attachment자퇴원서.hwp

    Attachment외국어프로그램_지원금_확인서_양식(수정본).hwp

    Attachment자퇴원서.pdf

  • 1. 절차 안내 

     본 게시글에 첨부된 자퇴 원서를 작성 후, 밑에 안내된 제출 서류를 지참 후, 광운대학교 화도관 116호 교육지원팀으로 현장 방문 접수

     * 자퇴 처리에는 소정의 기한이 소요되며, 교육지원팀에 제출한 일자로 처리됩니다. (예시: 방문 접수 일자가 2월 8일이면, 2월 14일에 자퇴가 완료 처리가 되더라도 접수 일인 8일로 자퇴 처리 됨)

     

    * 대리 접수의 경우 학생 본인의 자퇴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퇴 신청 학생의 신분증, 방문자의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바라며, 담당자가 학생과 직접 연락하여, 자퇴 의사를 확인해야만 자퇴 처리가 진행됩니다.



    2. 제출 서류

     1) 자퇴원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본인 서명 혹은 도장', '보호자 서명 혹은 도장', '지도교수(지도교수 서명의 경우 재학생의 경우만 받아오시면 됩니다)와 학과장 서명 혹은 도장' 필수
     *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 서명은 학과마다 상황이 다름으로, 먼저 본인 학과사무실에 연락 후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 자퇴 상담 받을 일정을 정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서명을 못 받을 경우 재방문해야 할 수도 있음)

     2) 주민등록등본(동일 세대 거주 시 가족관계가 표기된 등본만 허용)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둘 중 택1)

     3) 환불 대상자의 경우,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

     4) 동북아통상학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국제학부, 국제통상학부 학생의 경우 외국어 프로그램 지원금 사용 확인서 함께 제출 요망
     * 외국어 프로그램 지원금 사용 확인서 관련 상세 내용은 각 학과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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