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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소 운영 중지 및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조회수 689 | 작성일 2022.04.29 | 수정일 2022.04.29 | 평가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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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항원검사소는 4월까지만 운영하오니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부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마스크 착용 기준을 변경하오니 학내 구성원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가. 적용 시기 :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실내 : 마스크 착용 의무 지속 유지
다. 실외
1) 의무 착용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체육활동, 집회, 공연/스포츠 관람 등)
2) 자율 착용 : 착용 의무 해제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관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4.29자)
감사합니다.
2022.04.29.
광운대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