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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재학생 보험 청구방법 안내(2024년)

    조회수 296 | 작성일 2024.04.22 | 수정일 2024.04.26 | 총무팀

  • Attachment청구 붙임 서류 2024.hwp

  • 광운대학교 재학생 보험 청구방법 안내(2024년)

     

    1. 보험 회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보험상품: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2. 보험 대상 : 본교 재학생(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정보과학교육원)

     

    3. 보험 청구 범위 : 재학 중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함(질병 치료비 제외)

       ※ 단, 교외 사고는 정규 수업과 관련한 경우에 한함.

     

    4.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 발생

    (학생)

    사고 통지

    (총무팀)

    사고 접수

    (공제중앙회)

    치료·수리

    (학생)

    보험금 청구

    (총무팀)

     

     

    5. 제출 서류

    ○ 사고 통지

      가.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가능)

      나. [붙임 2] 사고 경위서(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다.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포함)

    공제급여 청구

      라. ·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마.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바.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사.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아.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동일 사고에 대한 추가 치료비 청구는 공제급여 청구만 진행하면 됨 (사고 통지는 최초 1회만 함)

     

    6. 유의 사항

      가. 자세한 서류는 사고 접수 시 총무팀으로 문의 바라며, 사고 접수 후에는 보험사 담당 직원이 별도의 문의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나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사고일 기준 3년 이내

     

    7. 제출처 및 문의 : 총무처 총무팀(화도관 314, 02-940-5043)

     

     


                                총 무 처 장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