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전체

공지사항은 광운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욕설 및 도배, 광고,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규정에 따라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게시판 이용을 제한 · 정지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관련 법률 · 규정에 따라 작성자 정보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노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안에 취약한 엑셀파일은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첨부파일이나 게시물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일반]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공고(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

    조회수 448 | 작성일 2024.03.28 | 수정일 2024.03.28 | 총무팀

  •                           기간제 계약직원 모집 공고

     

    1. 응시 부문 및 응모 자격

     

    응시 부문

    인원

    응모 자격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

    1

     대학교(4년제졸업자 이상(필수)

     - (영어, 중국어 중) 언어능통자(우대)

     외국인 유학생 입시 업무 유경험자 우대

     - PC 및 OA활용 능숙자 우대

     외국인은 취업 활동이 가능한 F비자 소지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지원자 우대

     

     

    2. 제출 서류

       가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나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다증빙서류[서류전형 합격자(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제출]

          1) 졸업(예정)증명서 1

          2) 성적증명서 1

          3) 경력증명서 1(해당자)

          4) 자격증 사본 1(소지자에 한함)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 기재 시 불합격 처리

     

    3. 제출 기한(온라인 접수) : 2024.04.05.(금) 10:00

     

    4. 제출 방법 본교 홈페이지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공고 클릭 후 온라인 작성

     

       ※ 바로가기 https://klas.kw.ac.kr/spv/sys/optrn/linkpop/EmpmnApplySpvPage.do

     

    5. 전형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서류전형

       나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해당직무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직종 및 전형 간 중복지원전형 진행 중에 있는 타 부서 응시자의 중복지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함

     

    6. 최종 합격자 : 개별 통보

     

    7. 근무시작 예정일 2024년 4(협의)

     

    8. 근무기간 근무시작일로부터 1년 (평가 후 추가 1년 계약 가능)

     

    9. 월 급여 : 2,300,000

     

    10. 문의처 광운대학교 총무처 총무팀(02-940-5042~3)

     

    11.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광 운 대 학 교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