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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교류] 2024학년도 자비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 프로그램 시행 안내

    조회수 911 | 작성일 2024.03.21 | 수정일 2024.03.21 | 국제교류팀

  • Attachment24_자비 해외연수 학점인정 시행계획 및 각종양식.hwp

  • 1. 프로그램명 : 자비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

     

     

    2. 시행목적 : 해외 4년제 종합대학의 정규 강좌 및 부설 어학교육기관의 어학 강좌에 수학한 내역을 해외어학연수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본교 학생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켜 국제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재로 배양하고자 함.

     

     

    3. 지원 자격

    우리 대학에 재적 중인 자(대학원생 제외)

    외국의 4년제 종합대학에서 정규/어학강좌를 460시간 이상 수강한 자

    동일 강좌에 대하여 학내의 기타 프로그램에 의해 학점인정을 받지 않는 자

     

     

    4. 제출 서류

    단기연수 지원신청서 1(서식1)

    단기연수 학점인정 신청서 1(서식2)

    서류제출 동의서(서식3)

    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5. 신청서 접수

    . 기간 : 5월 말(1학기), 11월 말(2학기)

    . 장소 :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화도관 103)

     

     

    6. 학점인정 방법

    학생 스스로 연수계획 확정 후 지원신청서(서식1) 및 서류제출 동의서(서식3) 제출

    출국 및 수강 귀국 귀국 후 단기연수 학점인정 신청서(서식2) 및 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 직후 계절학기에 해외어학연수’(2학점, 일반선택/P) 인정

     

     

    7. 학점인정 기준

    연수의 학점인정은 재학 중 통산 24학점(12학점) 이내로 한다.

    연수기간은 460시간 이상으로 한다.

    연수학점은 단기연수 학점인정 신청서가 제출된 직후 계절학기의 학점으로 한다.

    (, 해당 계절학기에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연수학점인 2학점을 제외하고 4학점 이내로만 신청할 수 있음)

    연수학점은 졸업학점 산정에 포함하며, 성적은 총평량평균 계산에 적용하지 않는다.

     

     

     

     

                                             대     외     국     제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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