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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2024학년도 자비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 프로그램 시행 안내
조회수 911 | 작성일 2024.03.21 | 수정일 2024.03.21 | 국제교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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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명 : 자비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
2. 시행목적 : 해외 4년제 종합대학의 정규 강좌 및 부설 어학교육기관의 어학 강좌에 수학한 내역을 해외어학연수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본교 학생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켜 국제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재로 배양하고자 함.
3. 지원 자격
① 우리 대학에 재적 중인 자(대학원생 제외)
② 외국의 4년제 종합대학에서 정규/어학강좌를 4주 60시간 이상 수강한 자
③ 동일 강좌에 대하여 학내의 기타 프로그램에 의해 학점인정을 받지 않는 자
4. 제출 서류
① 단기연수 지원신청서 1부(서식1)
② 단기연수 학점인정 신청서 1부(서식2)
③ 서류제출 동의서(서식3)
④ 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5. 신청서 접수
가. 기간 : 5월 말(1학기), 11월 말(2학기)
나. 장소 :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화도관 103호)
6. 학점인정 방법
학생 스스로 연수계획 확정 후 지원신청서(서식1) 및 서류제출 동의서(서식3) 제출 →
출국 및 수강 → 귀국 → 귀국 후 단기연수 학점인정 신청서(서식2) 및 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 → 직후 계절학기에 ‘해외어학연수’(2학점, 일반선택/P) 인정
7. 학점인정 기준
① 연수의 학점인정은 재학 중 통산 2회 4학점(1회 2학점) 이내로 한다.
② 연수기간은 4주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연수학점은 단기연수 학점인정 신청서가 제출된 직후 계절학기의 학점으로 한다.
(단, 해당 계절학기에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연수학점인 2학점을 제외하고 4학점 이내로만 신청할 수 있음)
④ 연수학점은 졸업학점 산정에 포함하며, 성적은 총평량평균 계산에 적용하지 않는다.
대 외 국 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