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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장학] 2024학년도 교비근로장학(교내아르바이트)사업 장학생 선발 확정 안내

    조회수 1960 | 작성일 2024.03.19 | 수정일 2024.03.19 | 학생복지팀

  • Attachment2024학년도_교비근로장학(교내아르바이트)사업_장학생_선발자_명단(공지용) 최종.pdf

  • 2024학년도 교비근로장학(교내아르바이트)사업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 확정하여 안내합니다.

     

    1. 근로기간 : 2024.03.25.() ~ 2025.03.24.() (12개월)

     

    2. 선발자

    . 선발자 명단 : ‘첨부파일참조

    . 선발된 학생은 배정된 근로부서에 업무관련 문의(협의) 요망(업무내용, 근로시간 등)

    . 신청자 중 미선발된 학생의 경우, 근로부서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대체 선발 예정

     

    3. 근로시간 및 시급 : 월 최대 60시간 이내에서 근로 가능 / 9,860(시급)

     

    4. 근로장학금 지급방법 및 금액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3월 근로일지 제출(420일 제출)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통장계좌

    사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 지급일자 : 근로장학금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해

    익월 5일에 지급

    (: 3/25~4/24까지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장학금은 5/5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근로장학 금액 : 실제 근로시간(월 최대 60시간 이내) × 9,860(시급)

    . 근로일지 제출 : 매달 21~ 23일까지 작성 후 근로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근로부서 담당자가 취합하여 학생복지팀으로 제출함

    (근무일지 양식은 근로부서 담당자에게 요청)

     

    5. 선발자 유의사항

    . 근로기간 중 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학적변동 신청일로부터

    즉시 근로를 중단하고 근로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함

    . 근로 중 잦은 지각, 무단 결근,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근로부서에서 민원 발생 시

    근로 배정 취소 조치 및 근로장학생 자격이 상실(근로중단) 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함

    . 일부 근로부서는 방학기간 동안 근무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하므로 확인 요망

    . 교비근로 장학생은 1곳의 근로부서에서 최대 2학기까지 근로 가능함

    (동일한 근로부서에서 연속적인 선발을 방지하고, 본교 재학생 대상으로 고른 근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6. 문의처 : 근로부서(첨부 참조) 및 학생복지팀(02-940-5032~3)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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