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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체

공지사항은 광운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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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공고(교육혁신원 광운MOOC센터)

    조회수 4508 | 작성일 2024.03.12 | 수정일 2024.03.12 | 총무팀

  •                           기간제 계약직원 모집 공고

     

    1. 응시 부문 및 응모 자격

     

    응시 부문

    구분

    인원

    응모 자격

    교육혁신원

    광운MOOC센터

    K-MOOC사업 운영 및 관리 등

    1

    -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필수)

    - K-MOOC 및 이러닝 사업 경력자(우대)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 경력자(우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지원자 우대

     

    2. 제출 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나.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다. 증빙서류[서류전형 합격자(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제출]

         1) 졸업증명서 1

         2) 성적증명서 1

         3) 경력증명서 1(해당자)

         4) 자격증 사본 1(소지자에 한함)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 기재 시 불합격 처리

     

    3. 제출 기한(온라인 접수) : 2024.03.22.() 10:00

     

    4. 제출 방법 : 본교 홈페이지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공고 클릭 후 온라인 작성

     

       ※ 바로 가기 : https://klas.kw.ac.kr/spv/sys/optrn/linkpop/EmpmnApplySpvPage.do

     

    5. 전형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해당직무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직종 및 전형 간 중복지원, 전형 진행중에 있는 타 부서 응시자의 중복지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함

     

    6. 최종 합격자 : 개별 통보

     

    7. 근무시작 예정일 : 20245(협의)

     

    8. 근무 기간 : 근무시작일로부터 2026.04.30.까지(사업기간 종료일까지)

     

    9. 월 급여 : 2,500,000

     

    10. 문의처 : 광운대학교 총무처 총무팀(02-940-5042~3)

     

    11.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광 운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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