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전체

공지사항은 광운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욕설 및 도배, 광고,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규정에 따라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게시판 이용을 제한 · 정지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관련 법률 · 규정에 따라 작성자 정보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노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안에 취약한 엑셀파일은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첨부파일이나 게시물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등록/장학]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사업) 사전교육자료 공지

    조회수 1636 | 작성일 2024.02.22 | 수정일 2024.02.22 | 학생복지팀

  • Attachment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자료(240222).pdf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사업) 사전교육자료 공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사업) 사전교육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자료명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2. 목차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참조

       1) 국가근로장학금이란?

       2) 근로진행 절차

       3) 장학생 유의사항

       4) 방학 집중프로그램 안내

       5) 부정근로 및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6) 장학생 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3. 근로 시작 전 완료해야 할 사항

       1) 서약서 동의

       2)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3) 학업시간표 등록

       4) 업무스케줄 등록

         - 근로시작일(학기시작일) 3/4() 이전에 서약서 동의,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학업시간표 입력을 완료해야 업무스케줄 등록이 가능하며, 3/4()부터 업무스케줄 등록이 가능함

          (예시) 3/4 09:00부터 근로하는 학생은 3/4 08:59 이전까지 입력

                  3/4 14:00부터 근로하는 학생은 3/4 13:59 이전까지 입력

                  3/11 09:00부터 근로하는 학생은 3/11 08:59 이전까지 입력

       5) 위치기반정보 동의 / 비동의 (부정근로 방지 및 근로 근거 확보를 위해 권장함)

       6)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입력(업로드) [출근 전 또는 출근 즉시 입력(업로드)]

     

    4. 근로장학생 부정근로 안내 : 허위근로, 대리근로, 대체근로

       가.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 110시간 근로 후 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고가의 제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나.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등

     

       다.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 상 작성,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10:00~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라. 근로장학생에 대한 조치 : 장학금 환수 및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부정근로 관련 근로장학생 제재 기준] 

    유형

    환수 여부

    사업참여 제한

    허위근로

    장학금 환수

    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 참여 제한

    대리근로

    장학금 환수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 근로장학생 및 대리근로자 모두 해당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5.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가. 근로장학생은 근로기관() 관리자(담당자, 대표자 포함) 및 담당자와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학생복지팀)에 신고해야 함

       나. 이해관계자는 해당 근로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기 지급된 장학금 환수 조치함

     

    6. 근로기간 중 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학적변동일자부터 근로를 중단해야 하며 근로기관() 담당자 및 학생복지팀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근로를 중단해야 함 (근로를 할 경우 근로장학금 지급 불가함)

    (예시) 후기 학위수여식(졸업식) 날짜인 2024.08.23.()에 졸업을 하는 학생은 졸업식 당일인 2024.08.23.()까지만 근로 가능함

     

    7.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내용 확인(숙지)

     

    첨부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자료. .

     

     

    학 생 처 장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