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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장학]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조회수 3054 | 작성일 2024.01.30 | 수정일 2024.01.30 | 학생복지팀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과 화도/동해장학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하오니 화도/동해장학금도 함께 신청 바랍니다.

    https://www.kw.ac.kr/ko/life/notice.jsp?BoardMode=view&DUID=44769&tpage=1&searchKey=1&searchVal=화도&srCategoryId=4

     

    장학생의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은 불가하므로, 국가장학금 및 화도/동해장학금 등에 선발되었으나 2024학년도 1학기에 휴학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은 취소되며 복학학기에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휴학이 확실한 경우 국가 및 화도/동해장학금을 신청할 필요 없으나 확실치 않다면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착오나 개인사정으로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하면 학기 경과일에 따라 일정 금액 차감 후 반환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가장학금(1,2유형&신편입생지원 통합신청)

    2024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 인상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 연간 520 570만원(50만원)

    (4~6구간) 연간 390 420만원(30만원)

    (다자녀 4~6구간) 연간 450 480만원(30만원)

    자세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아래 장학금액의 표를 참조

    신청대상

    - 국가장학금 및 화도/동해장학금(교내가계곤란장학) 수혜를 희망하는 2024학년도 1학기 신//재입학생 및 복학생

    -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재단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제신청서 제출, 재학 중 2회에 한함)

     

    국가장학금·및 국가2(신편입생지원)을 모두 신청하고자 하는 신//재입학생은 반드시 통합신청에서 진행해야 함. 1차 신청기간에 국가2(신편입생지원)만 개별신청한 경우에도 2차 신청기간에 통합신청 가능

    휴학 시 국가장학금과 화도/동해장학금은 자동 선발 취소되며, 복학학기에 다시 신청하여야 함.(수혜횟수 차감)

    화도/동해장학금 수혜희망자는 국가장학금 및 화도/동해장학금을 각각 신청하여야 함.(화도/동해장학금 1차 신청 : 2024.01.02~02.01, 2차 신청 : 2453~4주 예정)

    화도/동해장학금은 재학생장학금으로 2024학년도 신/편입생은 해당 없음.

    신청기간

    학생신청

    2024.02.01() 오전 9~ 03.14() 오후 6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2024.02.01() 오전 9~ 03.21() 오후 6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http://mo.kosaf.go.kr/apps)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선발자격

     

    국가,유형

    선발자격 동일

    1. 소득기준 : 소득구간 0~8구간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의 80(2.6/4.5만점) 이상 취득. 장애우, 자립준비청년, 기초/차상위는 별도 성적기준 적용.

    - 기초/차상위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100, 1.6/4.5) 이상 취득

    - 소득 1~3구간은 C학점(70/100, 1.6/4.5)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성적 기준 적용 제외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성적 기준 적용 제외

    C학점 경고제 : 소득 1~3구간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80점 미만 취득한 경우 2회까지 수혜 가능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직전학기 성적은 2024학년도 1학기 종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학점삭제로 이수학점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 특히, 복학 전에 직전학기 이수과목을 계절학기로 재수강하는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삭제되므로 각별히 주의 요망.

    () 직전학기 성적이 이수학점 14학점, 백분위 82점인 학생이 복학하면서 3학점을 포기(삭제)한 경우, 직전학기 최종 성적은 이수학점 11학점, 백분위 82점으로 성적미달(이수학점 부족)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국가장학금 수혜 후 성적이 확인된 경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장학금액

    소득구간, 형제·자매수, 성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

     

    국가장학금유형은 학기당 175만원~등록금 전액 범위 내에서 소득구간, 형제·자매수에 따라 차등 지급(2024년부터 지원금액 인상 - 하단표의 노란색박스 참조)

     

    ’24년 국가장학금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연간 최대 지원금액

    (단위: 만원)

    구 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국가장학금 유형

    전액

    570

    570

    570

    420

    420

    420

    350

    350

    다자녀

    국가장학금

    첫째,둘째

    전액

    570

    570

    570

    480

    480

    480

    450

    450

    셋째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국가장학금유형은 매 학기 대학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이 확정(‘24. 6월 예정)되며, 국가장학금유형 선발자 중 우선순위(1순위: 소득구간, 2순위: 성적)에 따라 선발. 등록금 자비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함.

    (참조)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유형은 25만원~등록금전액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국가장학금유형 : 후지급(4월 중순 이후 선발완료순으로 지급)

    - 국가장학금유형 : 후지급(6월 중순 이후 일괄선발, 지급)

    후지급 : 재단내외대출상환, 학생지급

    유의사항

    1.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됨.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신청기간 미준수) - 한국장학재단포탈에서 미준수자 구제신청서제출 -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

    2. 2차 신청자는 심사결과가 등록기간 이후 발표되므로 국가장학금유형의 고지서 우선감면 불가능함. 학기 중 후지급(재단내외대출상환 및 학생지급)

    3.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중복수혜 가능(등록금범위 초과 시 중복수혜에 따라 재단의 모든 장학금 및 대출 선정 취소되므로 주의요망)

    )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 A는 국가장학금 240만원을 수혜한 후 160만원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근로 등의 대가성장학금, 생활비장학금, 생활비 대출은 중복수혜 범위에 미포함)

    * 등록금 범위 : 수업료(기타경비는 미포함)

    4. 휴학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받고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2024학년도 1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심사결과, 이연자 탈락)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한 이연학기 장학금 반환은 불가함.(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신청인 동의서 참조)

    5. 휴학학기에 국가장학금 미수혜상태에서 등록금 자비납부 후 휴학하여, 이번 학기 복학하고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학생복지팀(940-5033)으로 연락 바람.

    6. 국가장학금 반환사유(자퇴, 등록취소, 수강정정, 해외대학등록 교환파견, 교외장학금수혜 등) 발생 시 즉시 학생복지팀(940-5033)으로 연락 바람.

    7.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장학금 반환사유(부적격자의 오선발 포함)가 확인된 경우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신청인 동의서 참조)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024. 01. 30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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