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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변경 안내
조회수 1433 | 작성일 2024.01.24 | 수정일 2024.01.24 | 국제교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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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변경 안내
1.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중 2024.1.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내용: 월보험료 71,920원 → 75,490원 (전년도 11월 가입자 평균보험료(150,990원)의 50% 경감)
2. 아울러, 2021.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가입에 따른 민원 폭주를 예상하여 임시적으로 민원접수용 이메일을 사용하였으나, 제도 정착으로 2022.2.10일부터 이메일 민원 접수가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안내, 건강보험 가입제외 제도 안내,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서 서식/견본,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운영안내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 국제교류팀 ☎ 02-940-5014,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외국어상담 6번) ☎ 033-811-2000(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