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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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 2023년 복수학위제 신청 안내(본교생)

    조회수 1548 | 작성일 2024.01.22 | 수정일 2024.01.23 |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단

  • Attachment2024학년도 복수학위제 신청 서식.hwp

    Attachment2024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지능형로봇 복수학위제 모집 요강.pdf

    Attachment2024학년도 한국공학대학교 지능형로봇 복수학위제 모집요강.pdf

    Attachment2024학년도 한양대(ERICA) 지능형로봇 복수학위제 모집요강.pdf

    Attachment2024학년도 조선대학교 지능형로봇 복수학위제 모집요강.pdf

  •  

    • 광운대학교 지능형로봇사업단에서는 2024학년도 1학기 지능형로봇학과 복수학위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능형로봇 복수학위제란?>

      소속대학 주전공의 졸업요건 및 지능형로봇학과 모듈을 이수한 학생이 졸업을 유보하고 1년동안 교류대학의 지능형로봇학과의 학점을 이수하고 복수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소속대학의 주전공 학사 학위 교류대학의 지능형로봇 공학사 학위"

       

      1. 관련 용어 정리

       

      구분

      정의

      참여대학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사업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컨소시엄 참여대학

      ※ 그 중 복수학위제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으로 복수학위 신청 가능

      (광운대학교부경대학교상명대학교조선대학교한국공학대학교한양대학교ERICA)

      소속대학

      복수학위제 과정 이수를 승인받은 학생(교류생)이 본래 입학한 대학

      교류대학

      지능형로봇학과 공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2. 지원자격

      1) 광운대학교 재학생인 자

      2) 지능형로봇학과 초급모듈 12학점중급모듈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3) 지능형로봇학과 주전공부전공2전공(다중전공융합전공연계전공)과정을 최종이수하지 않거나포기한 자

      4) 참여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예정자

       

      3. 선발인원  

       

      대학명

      인원 수

      한양대학교 ERICA

      00

      한국공학대학교

      00

      조선대학교

      00

      부경대학교

      00

      상명대학교

      00

       

        

      4. 자격심사

       1)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서 신청 조건을 심사

       2) 초급모듈 12학점중급모듈 12학점 이상 이수 등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의 지원 자격 충족여부 판단

       

      5. 전형일정

       1) 접수 기간: 2024년 1월 15~1월 26

       2) 선발 결과 통보 : 2월 초 예정

       

      6.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

       2) 복수학위제 과정 이수신청서 1

       3) 복수학위제 과정 학업계획서 1

       4)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2

       

      7. 참고사항

       

      학위수여 요건

      1. 교류 대학의 지능형로봇학과 중급 및 고급 모듈 3개 36학점 이상 취득

       (소속대학에서 이수한 모듈을 제외한 중급 및 고급 모듈 이수)

      2. 교류 대학의 지능형로봇학과에 해당되는 졸업요건 이수

      ※ 교류생은 원소속대학 또는 교류대학에서 정한 별도의 학위 수여 요건을 부여받을 수 있음

      ※ 학위 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교류생에게 지능형로봇학과 공학사 학위를 수여함

      수학기간

      정규학기최대 2학기(1원칙

      ※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휴학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중도포기

      1. 원소속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학위제 과정을 중도 포기할 수 있음

      2. 제출서류복수학위제과정포기원

       원소속대학 제출용(첨부양식) 1교류대학 제출용(첨부양식) 1

      휴학

      교류생은 휴학 불가 (*질병입대임신 및 출산의 사유 제외)

      휴학 신청 사유 발생 시 신청 절차와 휴학 기간은 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름

      등록 및 학점 취득

      1. 정규학기교류대학에 1년간 등록금 직접 납부

       ※ 1년 초과 수학시 학업연장자 수강신청 학점별 등록 가능

      2. 수강신청변경 및 취소수업료 반환등록금액학점 취득은 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름

      제적

      1. 수학기한 내 학위 수여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2. 원소속대학 또는 교류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제적 사유에 따라 제적되었을 경우 교류대학의 재수학 및 다른 참여대학으로의 복수학위제 과정 신규 신청불가

      학위 수여 취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제1에 따라 교류대학은 복수학위제 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학칙으로 정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학위 수여를 취소 가능

        

      8. 유의사항

       1) 지능형로봇학과 복수학위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또는 수료)이 가능함

       2) 재학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3) 두 개 이상의 참여대학으로 동시에 복수학위 신청 불가함

       4) 신청 희망 대학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확인 필수

       

      9. 문의처 광운대학교 지능형로봇사업단

       - 위치 누리관 112

       - 홈페이지 : https://share.kw.ac.kr

       - 전화 : 02-940-5756, 02-940-8431

       - 이메일 share@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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