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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학] 2024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조회수 4625 | 작성일 2024.01.04 | 수정일 2024.01.04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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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을 진행하오니 대출희망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대학원생은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아 래 -
1. 대출일정
구분
신청기간
실행기간
비고
등록금대출
2024.01.03(수)~02.28(수)
2024.02.14(수)~02.29(목)
*등록금 추가납부기간까지
대출실행기간 연장
신청가능 시간 : 09:00~24:00
실행가능 시간 : 09:00~17:00
등록금분납연계대출
2024.01.03(수)~05.16(목)
2024.02.14(수)~05.17(금)
생활비대출
2024.01.03(수)~05.16(목)
2024.02.14(수)~05.17(금)
*우선대출은 2/1(목)부터 가능
취업후상환전환대출
2024.01.03(수)~05.20(월)
2024.01.03(수)~05.21(화)
※ 등록금 납부기간 : 2024.02.14(수)~02.29(목) /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함.
-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약12주) 감안, 등록 마감 12주전 대출(혹은 국가장학금) 신청 권장(2월말 등록마감이므로 11월 말까지 신청)
- 대출승인을 문자통보받으면, 등록금 납부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등록처리
※ 학자금대출 실행 전 생활비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할 것(학자금대출 실행 포함). 생활비대출을 받은 자가 해당 학기 미등록 시 생활비대출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모든 상품 이용이 중지됨.
※ ‘일반학자금 사전승인자’(실행마감 전일까지 소득구간 미산정으로 인해 대출 승인받지 못한 경우 실행마감일 ‘24.2.29 일반학자금으로 사전 승인시켜 대출실행(등록금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취업후상환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구간에 맞게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로 상품 변경 가능, 변경하지 않을 시 일반학자금대출 조건에 따라 이자 발생
※ 장학생의 등록(대출실행 포함) 후 휴학 불가. 장학생이 등록금 납부(학자금대출 실행) 후 휴학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반환 및 자비납부금 환불이 발생하므로 주의(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시 전액환불 아님). 휴학을 고민 중인 학생은 재학 확정 전까지 절대 대출을 실행하지 않도록 주의(추가납부기간에도 대출실행 가능)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이번 학기에 복학한 학생이 생활비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생복지팀(940-5033)으로 연락
※ 분할등록 신청자(등록금 납부기간 중 소속단대 교학팀에 신청) 중 등록금분납연계대출을 원하는 경우 1회차 분납금액(100만원)을 납부 후 학생복지팀으로 유선 신청.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자는 1회차를 자비납부하여야 하고, 2회차부터 대출이 지원됨. 등록금 분할납부가 완납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은 전액 반환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주의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 한해서만 기 등록자 융자 가능. 입학 후 다음 학기부터는 기 등록자 융자(대학에 등록금 납부 후 본인 계좌로 융자 실행) 불가함에 유의.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특별승인을 받고 기 등록자 대출 실행 가능
2. 신청방법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http://mo.kosaf.go.kr/apps)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접수
- 신청접수 익일(휴일제외)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서류목록을 확인하고, 서류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신청접수 완료
3. 2024학년도 1학기 주요 개선사항
구분
기존
개선
대출금리 동결
- 1.7%
- 1.7%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 연 350만원(학기별 대출한도 : 150만원)
- 연 400만원(학기별 대출한도 : 200만원)
취업후상환대출의 상환기준소득 인상
-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 총급여기준
- 2,679만원(공제 후 1,752만원), 총급여기준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
‘09년 2학기~’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
4. 대출내용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특징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신청
자격
- 0~8구간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는 만 45세까지)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소득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소득구간 제한 없음
-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가능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성적요건(70점 이상) 폐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70/100점(1.6/4.5만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신/편/재입학생, 장애인
직전학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신/편/재입학생, 장애인, 졸업학년 학부생
-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이용곤란 시(현장학습, 교환학생 등)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 이수평점 및 백분위점수는 원성적(학적부성적) 기준, 이수학점은 F, D 등 삭제한 학점을 제외한 최종 이수학점 기준임.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 “F”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F제외 백분위 82점인 경우,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F과목 제외)
대출
금리
연 1.7%
- 변동금리(매학기)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기초/차상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및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본인자격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단이사장이 결정
대출
한도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
※ 대출 총 한도 : 한도 없음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생활비대출은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2회 분할대출 허용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
※ 대출 총 한도 : 4년제 4천만원, 5년제 6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생활비대출은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2회 분할대출 허용
대출
상환기간
- 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4년 기준 연소득 2,679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10년 상환기간10년) 이내에서 선택
-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상환, 상환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 :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5. 특별승인
가. 승인대상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대출거절‘상태인 학생
나. 신청기간 : 2024.02.14(수)~02.29(목)
다. 특별추천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허용
횟수
특별승인사유
일반상환대출
취업후상환대출
신청방법
2
성적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0.6/4.5만점) 이상 70점(1.6/4.5만점) 미만인 자
해당 없음
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직접 ‘특별승인 신청’ 후 ‘특별승인 교육’ 이수하면 자동 승인
이수학점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0.6/4.5만점) 이상인 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이상인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 기준(60점, 0.6/4.5만점) 및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6학점) 미충족자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재학생 중 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유용 방지를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신입생(군)은 별도의 특별추천 없이 등록금 자비납부 후 본인계좌로 대출 실행
특별승인추천요청서(첨부)를 이메일(ridia@kw.ac.kr)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2~3일(평일기준) 내 회신메일 발송
6.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대표번호 1599-2000
2024. 01. 04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