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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학] 2024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조회수 1331 | 작성일 2024.01.02 | 수정일 2024.01.02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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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2024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의 실시를 안내하오니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24학년도 1학기 주요 개선 사항
가. 농촌학자금융자 지원대상을 농식품인재까지 확대
※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로 광운대에는 해당 학과 없음
나. 상환유예 기간 연장
- ‘23년 말 종료되는 상환유예사유(코로나19 실직 및 폐업, 실직 및 폐업, 졸업 등 미취업자) 신청(또는 연장신청) 종료일을 ’24년 말까지 연장
2. 지원자격 (가, 나, 다 모두 충족)가.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학생 본인 자격 신청자의 경우, 본인 농어업 종사기준 충족 시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신/편입생, 재입학생, 장애학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의 경우 적용 제외
다.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평점 1.6/4.5) 이상인 자
- 신/편입생, 재입학생, 장애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아님)이며,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된 백분위 성적 기준임.
3. 주요 일정
구 분
1차
2차
주체
비 고
신청/서류제출
2024.01.02(화)~01.19(금)
2024.02.05(월)~02.29(목)
학생
재단 홈페이지
융자 실행
2024.02.15(목)~02.29(목)
*등록금 추가납부기간까지
대출실행기간 연장
*대출을 실행하면 학생의 등록금고지서에 표기된 납부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됨.[재단→대학]
2024.03.21(목)~04.12(금)
*신/편/재입학생 본인계좌로 입금됨.
학생
학생이 직접 실행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함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간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 실행은 실행기간 중 09:00~17:00까지 가능
※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 2024.02.14(수)~02.29(목)
- 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승인’을 확인 후, 등록금 납부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등록처리(업무절차 : 학생, 융자신청⇒재단, 융자심사⇒학생, 융자실행)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 한해서만 기 등록자 융자 가능. 입학 후 다음 학기부터는 기 등록자 융자(대학에 등록금 납부 후 본인 계좌로 융자 실행) 불가함에 유의
※ 학자금대출 실행 전 생활비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할 것(학자금대출 실행 포함). 생활비대출을 받은 자가 해당 학기 미등록 시 생활비대출 반환하여야 함.
4. 신청방법
가. 온라인신청(학생 공인인증서 필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 http://mo.kosaf.go.kr/apps)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 농촌학자금융자 선택
나. 소득구간 판단을 위한 가구원동의 완료
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어업경영체등록증 : 약30일, 농어업인확인서 : 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농업
농업경영체등록금(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 및 정부24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및 정부24에 발급 문의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5. 지원내용
가. 융자금액 :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전액(학생경비 제외) / 무이자
나. 융자학기 :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8학기→8회, 10학기→10회)
※ 학기초과자도 융자횟수의 범위(8회, 10회) 내에서 신청가능
다. 융자상환 : 졸업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6. 특별승인
성적, 이수학점 등 융자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추천
횟수
특별추천사유
추천대상
2
성적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2.6/4.5만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1.6/4.5만점) 이상이고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1.6/4.5만점) 이상이고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자
※ 재학기간 중 개인별 최대 2회까지 허용. 단, 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 특별추천 횟수와 합산하지 않은 농어촌학자금융자만의 특별추천 횟수임.
7.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02)1599-2000
2024. 01. 02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