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등록/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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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장학]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조회수 3621 | 작성일 2023.08.11 | 수정일 2023.08.11 | 학생복지팀

  •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부터 대학생 개개인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화도/동해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화도/동해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복학생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화도/동해장학금 2차 신청기간(11월 예정)에 신청 바랍니다.

     

    장학생의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은 불가하므로, 국가장학금 및 화도/동해장학금 등에 선발되었으나 2023학년도 2학기에 휴학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은 자동취소되며 복학학기에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휴학이 확실한 경우 국가 및 화도/동해장학금을 신청할 필요 없으나 확실치 않다면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착오나 개인사정으로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하면 학기 경과일에 따라 일정 금액 차감 후 반환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가장학금(1,2유형 통합신청)

    신청대상

    - 국가장학금 및 화도/동해장학금(교내가계곤란장학) 수혜를 희망하는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 및 복학생

    -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재단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제신청서 제출, 재학 중 2회에 한함)

     

    학기개시일 전 휴학 시 국가장학금과 화도/동해장학금은 선발 취소되며(대학에서 자동처리), 복학학기에 다시 신청하여야 함.(수혜횟수 차감)

    등록금납부(국가장학금 선감면)하고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시, 장학금 일부 반환되고 수혜횟수 차감되므로 주의

    화도/동해장학금 수혜희망자는 국가장학금 및 화도/동해장학금을 각각 신청하여야 함.(화도/동해장학금 2차 신청 : 23111~3주 예정)

    화도/동해장학금은 재학생장학금으로 2023학년도 재입학생은 해당 없음.

    신청기간

    학생신청

    2023.08.17() 오전 9~ 09.14() 오후 6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2023.08.17() 오전 9~ 09.21() 오후 6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http://mo.kosaf.go.kr/apps)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선발자격

     

    국가,유형

    선발자격 동일

    1. 소득기준 : 소득구간 0~8구간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의 80(2.6/4.5만점) 이상 취득. 장애우, 자립준비청년, 기초/차상위는 별도 성적기준 적용.

    - 기초/차상위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100, 1.6/4.5) 이상 취득

    - 소득 1~3구간은 C학점(70/100, 1.6/4.5)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성적 기준 적용 제외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성적 기준 적용 제외

    C학점 경고제 : 소득 1~3구간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80점 미만 취득한 경우, 2회까지 수혜 가능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직전학기 성적은 2023학년도 2학기 종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학점삭제로 이수학점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

    () 직전학기 성적이 이수학점 14학점, 백분위 82점인 학생이 복학하면서 3학점을 포기(삭제)한 경우, 직전학기 최종 성적은 이수학점 11학점, 백분위 82점으로 성적미달(이수학점 부족)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국가장학금 수혜 후 성적이 확인된 경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장학금액

    소득구간, 형제·자매수, 성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

     

    국가장학금유형은 학기당 175만원~등록금 전액 범위 내에서 소득구간, 형제·자매수에 따라 차등 지급

     

    ’23년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 지원가능 금액

    (단위: 만 원)

    구 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국가장학금 유형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국가장학금

    첫째,둘째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국가장학금유형은 매 학기 대학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이 확정(‘23. 12월 예정)되며, 국가장학금유형 선발자 중 우선순위(1순위: 소득구간, 2순위: 성적)에 따라 선발. 등록금 자비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함.

    (참조)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유형은 25만원~등록금전액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기초,차상위,장애우,자립준비청년 우대)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국가장학금유형 : 후지급(10월 중순 이후 선발완료순으로 지급)

    - 국가장학금유형 : 후지급(12월 중순 이후 일괄선발, 지급)

    후지급 : 재단내외대출상환, 학생지급

    유의사항

    1.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했다면 2회에 한해 구제신청으로 인정하여 심사 진행(, 구제신청 적용여부는 선택할 수 없으며, 2회 초과 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 탈락)

    2. 2차 신청자는 심사결과가 등록기간 이후 발표되므로 국가장학금유형의 고지서 우선감면 불가능함. 학기 중 학생계좌로 지급(혹은 학자금대출 상환)

    3.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중복수혜 가능(등록금범위 초과 시 중복수혜에 따라 재단의 모든 장학금 및 대출 선정 취소되므로 주의요망)

    )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 A는 국가장학금 260만원을 수혜한 후 140만원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근로 등의 대가성장학금, 생활비장학금, 생활비 대출은 중복수혜 범위에 미포함)

    * 등록금 범위 : 수업료(기타경비는 미포함)

    4. 휴학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받고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2023학년도 2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심사결과, 이연자 탈락)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한 이연학기 장학금 반환은 불가함.(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신청인 동의서 참조)

    5. 휴학학기에 국가장학금 미수혜상태에서 등록금 자비납부 후 휴학하여, 이번 학기 복학하고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학생복지팀(940-5033)으로 연락 바람.

    6. 국가장학금 반환사유(자퇴, 등록취소, 수강정정, 해외대학등록 교환파견, 교외장학금수혜, 성적미달 등) 발생 시 즉시 학생복지팀(940-5033)으로 연락 바람.

    7.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장학금 반환사유(부적격자의 오선발 포함)가 확인된 경우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신청인 동의서 참조)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023. 08. 11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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