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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학] 2023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조회수 1577 | 작성일 2023.07.12 | 수정일 2023.07.12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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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2023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의 실시를 안내하오니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2023학년도 주요 개선 사항
가. 농어촌지역 거주요건 완화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농어촌지역 거주요건 삭제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의 농어촌지역 거주요건 삭제
나. 본인이 졸업(자퇴/제적 포함)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지만 미 취업한 경우 1년간 상환유예
다. 상환유예 중복신청 대상 확대
- 기존 : 병역, 상급학교 진학, 유학, 코로나19 실직 및 폐업
- 추가(‘23-1학기) : 출산자 본인(자녀 1명당 3년)
- 추가(’23-2학기) : 육아휴직자(자녀 1명당 1년)
2. 지원자격 (가, 나, 다 모두 충족)가.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 종사자의 자녀 및 농어업 종사자 본인은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신/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다.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평점 1.6/4.5) 이상인 자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아님)이며,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된 백분위 성적 기준임.
3. 주요 일정
구 분
기간
주체
비 고
신청/서류제출
2023.07.05(수)~07.26(수)
학생
재단 홈페이지
융자 실행
2023.08.18(금)~08.31(목)
*등록금 추가납부기간까지
대출실행기간 연장
*대출을 실행하면 학생의 등록금고지서에 표기된 납부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됨.[재단→대학]
학생
학생이 직접 실행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함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간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 실행은 실행기간 중 09:00~17:00까지 가능
※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 2023.08.18(금)~08.31(목)
- 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승인’을 확인 후, 등록금 납부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등록처리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 한해서만 기 등록자 융자 가능. 입학 후 다음 학기부터는 기 등록자 융자(대학에 등록금 납부 후 본인 계좌로 융자 실행) 불가함에 유의
※ 학자금대출 실행 전 생활비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할 것(학자금대출 실행 포함). 생활비대출을 받은 자가 해당 학기 미등록 시 생활비대출 반환하여야 함.
4. 신청방법
가. 온라인신청(학생 공인인증서 필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http://mo.kosaf.go.kr/apps))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나. 소득구간 판단을 위한 가구원동의 완료
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농업
농업경영체등록금(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어업경영체등록금 : 약30일, 농어업확인서 : 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5. 지원내용
가. 융자금액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전액(학생경비 제외) / 무이자
나. 융자학기 :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8학기→8회, 10학기→10회)
※ 학기초과자도 융자횟수의 범위(8회, 10회) 내에서 신청가능
다. 융자상환 : 졸업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6. 특별승인
성적, 이수학점 등 융자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추천
횟수
특별추천사유
추천대상
2
성적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2.6/4.5만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1.6/4.5만점) 이상이고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1.6/4.5만점) 이상이고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자
※ 재학기간 중 개인별 최대 2회까지 허용. 단, 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 특별추천 횟수와 합산하지 않은 농어촌학자금융자만의 특별추천 횟수임.
7.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02)1599-2000
2023. 07. 12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