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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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일정 및 절차 안내 공고

    조회수 5814 | 작성일 2023.06.30 | 수정일 2023.06.30 | 교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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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일정 및 절차 안내 공고

     

    필독

     

    장학생의 등록 후 휴학 제도 폐지 아래 학생복지팀 “[필독교내장학제도 개편 안내(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공지 링크 참조

    https://www.kw.ac.kr/ko/life/notice.jsp?BoardMode=view&DUID=25250&tpage=3&searchKey=1&searchVal=&srCategoryId=4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위 공지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아래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휴학 신청 기간

    구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비고

    일반휴학

    인터넷신청

    2023.08.16.(수) 0

    ∼ 2023.08.31.(목) 24

    2023.09.01(금)

    개강

    일반휴학연기

    군입휴학

    인터넷신청

    2023.07.03.(월∼ 2023.09.21.(목)

    입영일 14일 전부터 신청 가능

    학교 방문

    2023.09.01.(금∼ 2023.12.07.(목)

    (위 기간 이후 군입영을 하는 학생은 교육지원팀 문의 하기 바람)

    ※ 유의사항재학생의 경우 입영일자가 2023년 10월 4()을 경과하는 학생은 일반휴학 후 군입휴학연기 신청을 하기 바람.(장학생의 경우 등록 후 일반휴학 안됨.)

    ※ 재학중 군입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8월 31(목전에 교육지원팀에 전화로 문의를 하여 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해 확인 및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군입휴학연기

    인터넷신청

    2023.06.30.(∼ 2023.12.25.()

    일반 휴학 중 군입영자

    (입영일 14일 전부터 신청 가능)

    창업휴학

    학교 방문

    2023.07.24.(∼ 2023.07.28.()

    위원회 심의 필요

    ※ 유의사항창업휴학의 경우신청 학생 본인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증빙 가능해야 함.)

    ※ 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교육지원팀에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확인 및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2월 졸업대상자 중 졸업불가자 휴학 신청기간

    ▣ 2023.08.24(목) ~ 2023.08.31(목) : KLAS 종합정보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함.

    ▣ 본인의 휴학신청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에만 가능

    ▣ 휴학 중에는 졸업이 불가능하며졸업희망 학기 전 정규학기에 반드시 복학 및 등록해야 함.

    ※ 2024년 2월 졸업 희망자는 2023-2학기 휴학신청하면 안됨.

    ) 2023년 8월 졸업불가자 → 2023년 2학기(8휴학 신청시

    → 2024년 1학기(2복학 신청 → 2024-1학기 등록 및 졸업요건 충족 → 2024년 8월 졸업

     

    2. 휴학 인터넷 신청 방법

    KLAS로그인 ▶ 상단 펼침 상자 클릭(삼선 아디다스 모양▶ 학사서비스

    ▶ 학적관리 ▶ 휴복학신청 ▶ 관련서류 송부(E-mail,우편,FAX)

    ※ 인터넷 휴학신청 불가자 휴학을 3회 이상 신청한 학생(화도관 116호 교육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바랍니다)

     

     

     

    3. 구비서류 제출 서류는 생년월일만 나오도록 하여 제출 바랍니다.

    (송부시 본인의 학번과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구분

    구비서류

    일반휴학

    기간 내 구비서류 면제

    일반휴학연기

    일반휴학 → 일반휴학연기 구비서류 면제

    군입휴학 → 일반휴학연기 군 경력증명서(전역증), 전역증 앞/뒷면 사본,

     병적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 사본 중 1개 서류 제출

    군입휴학/

    군입휴학연기

    입영통지서 사본

    창업휴학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설명서 등

       ※ 신청 전 교육지원팀 전화 문의

     

     

    4. 근거서류 발송방법 (E-mail, 우편, 직접제출 중 선택)

    . E-mail 주소 kwservice@kw.ac.kr (제목에 학번, 성명 기재 요망)

    나. FAX번호 : 02) 940-5510

    다. 직접제출 방학 중 업무시간 변경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학 안내 및 유의사항

    일반휴학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람.

    군입휴학(연기)는 입영일자 14일 전부터 신청 가능.

    휴학 신청은 토,일요일 포함 24시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기간 내에만 해당)

    재학생의 경우 입영일자가 2023년 10월 4()을 경과하는 학생은 일반휴학 후 군입휴학연기 신청을 하기 바람

        (장학생의 경우 등록 후 일반휴학 안됨)

    일반휴학기간은 한 번에 두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통산 3(6학기)(연속해서는 2)을 초과하지 못함.

        (일반휴학연한 초과한 경우 신청하여도 처리되지 않음.)

    일반휴학연기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을 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도서 및 멀티미디어 기자재 등의 미반납상태에서는 휴학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반납 후 휴학신청하기 바람.

        (도서 연체료 포함.)

    일반휴학 중에 군 입대자는 반드시 군입휴학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만약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제적 처리됨을 

        유념하기 바람.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귀향 조치 받은 학생은 일주일 이내에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귀향조치일이 수업일수 1/4선 이전인 경우 교육지원팀 상담 후 휴학취소 혹은 복학을 할 수 있음)

    창업휴학 신청 학생의 경우신청 학생 본인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학생창업 학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5. 2. 27

     5(학생창업휴학) 학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을 위한 휴학을 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학생창업휴학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6(학생창업휴학의 신청) ① 학생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창업휴학원서 2. 사업계획서 [예비창업자에 한함]

     3. 창업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등[창업자에 한함]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대학은 학생창업휴학의 전제조건으로 창업 관련 교과목 중 일부과목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7(학생창업휴학의 승인) ① 교무처는 제6조에 따라 접수된 학생창업휴학 신청에 대해 책임지도교수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생창업휴학한 학생 가운데 창업한 사업의 종료 및 폐지 또는 창업요건의 미달성의 사실이 있는 학생의 경우

     에는 사유발생 다음 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휴학 관련 문의 교무처 교육지원팀 (email: kwservice@kw.ac.kr전화: 02-940-5511~2)

     

     

     

    2023. 6. 30.

     

    교 무 처 장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