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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전형 안내
조회수 2633 | 작성일 2023.06.12 | 수정일 2023.06.12 | 교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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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전형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전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기간 : 2023.07.03.(월) ~ 2023.07.10.(월)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접수 장소 : 교무처 교육지원팀 (화도관 116호)
3.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비고
재입학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본인 서명(도장) 날인 및
서약서내 보호자 서명(도장) 날인 必)
학업계획서 1부
서약서 1부
학적부 성적증명서 1부
교무처 교육지원팀
증명발급 창구에서 발급
학적부 사본 1부
※ 재입학생 중 ‘대학 및 모집단위 변경’에 따라 추후 학과 선택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일부 학과에 한함)
4. 재입학 자격
가. 자퇴 및 제적자(재학 연한만료 제적자, 성적 불량 제적자 포함)는 '제적 후 2학기 경과'자
나.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2020학년도 신(편)입학자부터 적용)
다.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입학 여부 심의 후 결정
라. 징계 제적자, 입학 관련 제적자는 재입학 불허
5. 재입학 심의 절차
가. 해당 학과(부) 및 단과대학 ‘재입학심의위원회’ 심의
나. 교무처 주관의 ‘재입학총괄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및 의결
다. 총장 허가
6. 재입학 결과 발표 : 추후 홈페이지 공지 확인
7.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함.
나. 교육지원팀에서 재입학 신청 학생의 상벌에 대한 사항을 조회 할 수 있음.
다.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 처리됨.
라. 유급 재입학의 경우 유급이 허가된 학기의 성적과 등록금은 모두 소멸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 교육지원팀(02-940-55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6. 0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