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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전형 안내

    조회수 2633 | 작성일 2023.06.12 | 수정일 2023.06.12 | 교육지원팀

  • Attachment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서류.hwp

  •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전형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전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기간 : 2023.07.03.() ~ 2023.07.10.()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접수 장소 : 교무처 교육지원팀 (화도관 116)

     

    3.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비고

    재입학 신청서 1

    첨부파일 다운로드

    (본인 서명(도장) 날인 및

    서약서내 보호자 서명(도장) 날인 )

    학업계획서 1

    서약서 1

    학적부 성적증명서 1

    교무처 교육지원팀

    증명발급 창구에서 발급

    학적부 사본 1

     

    재입학생 중 대학 및 모집단위 변경에 따라 추후 학과 선택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일부 학과에 한함)

     

    4. 재입학 자격

    . 자퇴 및 제적자(재학 연한만료 제적자, 성적 불량 제적자 포함) '제적 후 2학기 경과'

    .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202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입학 여부 심의 후 결정

    . 징계 제적자입학 관련 제적자는 재입학 불허

     

    5. 재입학 심의 절차

    . 해당 학과() 및 단과대학 재입학심의위원회심의

    . 교무처 주관의 재입학총괄심의위원회최종 심의 및 의결

    . 총장 허가

     

    6. 재입학 결과 발표 : 추후 홈페이지 공지 확인

     

    7. 유의사항

    .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

    . 교육지원팀에서 재입학 신청 학생의 상벌에 대한 사항을 조회 할 수 있음.

    .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 처리됨.

    . 유급 재입학의 경우 유급이 허가된 학기의 성적과 등록금은 모두 소멸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 교육지원팀(02-940-55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6. 09

     

    교 무 처 장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