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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코로나 확진자 출석 및 시험 응시 관련 안내(2023년 6월 1일 기준)
조회수 2399 | 작성일 2023.06.01 | 수정일 2023.06.01 | 교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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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출석 및 시험 응시 관련 안내(2023년 6월 1일 기준)
2023년 6월 1일자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보’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출석 및 시험응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출석 처리
- 코로나19 확진 시, 2023학년도 1학기까지 공결 인정 유지
- 공결 인정기간 : 코로나 확진일로부터 5일
- 수업담당 교원에게 대면수업참여불가신청서 제출(증빙서류 포함)
2. 시험
- 확진자의 경우에도 기말고사는 반드시 응시
(시험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담당 교원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학생제출) 2023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1부.
2023. 06. 0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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