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전체

공지사항은 광운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욕설 및 도배, 광고,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규정에 따라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게시판 이용을 제한 · 정지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관련 법률 · 규정에 따라 작성자 정보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노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안에 취약한 엑셀파일은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첨부파일이나 게시물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일반]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선발확정 안내

    조회수 2867 | 작성일 2021.02.25 | 수정일 2023.05.22 | 학생복지팀

  •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선발확정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무기간 : 2021.03.01.()2021.08.31.() (6개월)

    2. 선발인원 : 181(교내 : 74, 교외 : 107)

    구분

    근무지

    인원()

    교내기관

    (6)

    동해문화예술관

    10

    운동건강센터

    0

    중앙도서관

    43

    총무팀 관리업무

    8

    총무팀 업무지원

    12

    학생복지팀

    1

    소 계

    74

    교외기관

    (10)

    강북청소년수련관

    5

    광운대 우체국

    6

    광운대학교산학협력단

    6

    노원문화원

    4

    업무지원(도봉아이나라도서관)

    5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4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12

    창동청소년수련관

    10

    아이티희망나눔

    3

    파릇

    4

    염광고등학교

    2

    월계문화지역아동센터

    3

    샘터지역아동센터

    3

    월계문화다함께돌봄센터

    2

    노원 청소년미래진로센터

    10

    창동성문화센터

    2

    월계어린이도서관

    2

    월계 어르신복지센터

    2

    굿네이버스

    1

    성북청소년수련관

    10

    디피에스컴퍼니

    4

    청소년시설협회

    4

    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1

    도봉문화정보화도서관

    2

    소 계

    107

    합 계

    181

        ※ 운영기관 및 배정인원 등은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해 필요 시 변동될 수 있음.

        ※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 변경 될수 있습니다

     

    3. 선발기준 : 가계곤란자, 성적, 근무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발

      가. 기초생활수급자 13, . 차상위계층 25

      나. 1순위(소득분위 18분위) : 149

           (1분위 학생을 우선선발하며, 특정 부서에 한해 근무지 특성을 고려하여 2분위 학생까지 선발)

     

    4. 근로기관(활동기관) 선정 전 유의사항(장학재단 지침) 필독

       □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해 근로(멘토링)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한 경우 근로일정 및 근로기관 변경,

          ?근로중단 등 조치

     □ 전 근로장학생이 근로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판단하여 선발

       ㅇ 중국을 다녀온 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기간 경과후 활동 진행(멘티포함)

    ㅇ 발열(37.5º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확인된 학생은 제외

    ㅇ 근로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험국 여행을 자제하도록 지도

    보건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와 음압격리병상 및 확진환자·의사환자·유증상환자 진료공간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은  근로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상단 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상단 배너 '선별진료소') 참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의 경우 근로장학생 매칭 전 외국인유학생이 지원을 받기에 적합한지 판단

    ㅇ 중국을 다녀온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활동 진행

         ㅇ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이 없는 외국인유학생에 한하여 근 로장학생 매칭

     

        5. 장학지급방법 및 금액

             가. 지급일자 : 근로장학금은 다음 달 셋째 주 금요일까지 입금됨

                  (ex. 3월 근로에 대한 장학금은 4월 셋째 주 금요일 지급)

             나. 장학금 : 실제 근로시간 × 시급 단가

                [(교내)시급 9,000, (교외)시급 11,150]

     

         6. 수업시간표 입력

             가. 선발된 근로학생이 출근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본인의 수업시간표를 2021.03.20.()까지 입력하여야 함

                   이 기간을 놓치면 출근부 입력에 문제가 발생하오니 꼭 기간 내 입력!!

             나. 근로장학생의 수업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는 근로 불가

                 ※ 휴강, 축제기간, 등으로 인해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업시간표에 등록되어 있는 시간에는 출근부 입력 불가

     

         7. 출근부 작성

              가. 장학생은 근로 후 3일 이내에 본인이 근로한 내역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출근부 입력

              나. 출근부는 3일 이내에 입력 (3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다. 근로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 불가)

              라.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해외여행, 대리근무, 미근무 출근 입력시 등)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바. 매월 말 온라인출근부 최종작성완료 버튼 클릭

                   (ex. 03월 근무 후 0331일 밤12시까지 최종작성완료 버튼 클릭)

                   → 근로지 담당자 출근부 확인 후 승인 대학담당자 최종 승인

     

          8.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업로드 (교내/외 모두 해당)

             가. 근로 장학생은 근로기관에 가서 안전교육을 1시간 받고 안전교육 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로지 담당자의 사인을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야 함 (학생복지팀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나. 안전교육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오니 출근부에 입력해야 함

     

          9. 업무 계획서 작성 및 업로드 (교내/외 모두 해당)

             가. 교내/외근로 장학생은 2021.03.06.()까지 업무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장학기관 담당자의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학생복지팀에 제출할 필요 없음)

             나. 업무계획서는 일주일 단위로만 작성하면 되며, 매월단위로 작성할 필요 없음

     

         10. 기 타

             가. 허위, 대리근무 시 근로장학생 자격이 바로 박탈되며 향후 다년간 근로장학생

                    에 지원할 수 없으며, 근로장학금 환수조치

             나. 불성실근무로 근무지담당자로부터 2회 이상 지적 받을 시 근로장학생 자격 상실

             다. 휴학할 경우 학생복지팀으로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 확정자 명단 : 별도 첨부 된 명단 참조(선발된 학생에게는 개별 연락)

     

     

                                학 생 복 지 처 장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