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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방역 관리 철저(노원구)
조회수 1030 | 작성일 2021.03.25 | 수정일 2021.03.25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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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 추세에 따라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선포되었으며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특히, 신학기를 맞이하여 수도권 대학교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한 국민안전 신고 등 민원발생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5명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가. 내용 :
1)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 금지(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 제외)
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인적 적용 대상 :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다. '사적모임'의 범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등의
모임 및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제외
1)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경우
2)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3) 결혼식.장례식 :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허용
4) 대학별 시험 :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
마. 다중이용 시설 적용 :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나 시설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로
바. 위반 시 처벌 :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등 조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