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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교육부)

    조회수 1170 | 작성일 2021.01.06 | 수정일 2021.01.06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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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준수사항)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2.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 비수도권 99) 적용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허용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진행 가능

     

    공무 기업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허용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 비수도권 99) 적용제외

     

     

    3. 적용 기간

     

    202114() 0~ 2021117() 24

     

    4. 위반 시 조치사항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4, 동법 제83조제4

     

    (내용)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 학생복지팀 / 연락처 : 02-94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