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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교육부)
조회수 1467 | 작성일 2020.09.14 | 수정일 2020.09.14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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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조치는 9.27일까지, 전국 조치는 9.20일까지 실시. 음영 표시는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
구분
수도권(조정안)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고위험시설 중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정규모(예: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