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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4학년도 전과제도 시행 안내
조회수 9870 | 작성일 2023.11.20 | 수정일 2024.01.29 | 교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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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과제도 시행 안내
2023학년도 현재 재학생 및 2024학년도 1학기에 복학 예정인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4학년도 전과제도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과신청 대상 및 전과지원자격
구분
내용
전입/전출 비율
일반학과
학과별 입학정원의 20%
(동일단과대 10% 타단과대10%)
입학정원
소수학과
국제학부 입학정원의 10%
지원자격
2학년, 3학년, 4학년 진급 예정자
(휴학생 중 2학년, 3학년, 4학년 복학예정자)
전과신청 이수학점
2학년 전과 : 3학기 이하 재학하고, 1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예정) 자
3학년 전과 : 5학기 이하 재학하고, 2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예정) 자
4학년 전과 : 7학기 이하 재학하고, 3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예정) 자
전과횟수
2회까지 가능
지원자격 평량평균
학적부 성적 기준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전입/전출
표준안
전출기준
전입기준
‘전과에 관한 규정’의 기본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음.
1) 제1순 : 학과의 자체 선발 기준 (학과별 심사기준 별도공지)
2) 제2순 : 총취득학점 상위자
3) 제3순 : 평량평균 상위자
4) 제4순 : 백분위점수 상위자
‘전과에 관한 규정’의 기본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발함
1) 제1순 : 학과의 자체 선발 기준
(학과별 심사기준 별도공지)
2) 제2순 : 아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발함 (학생의 기존 수강 교과목, 수강 교과목 성적 등을 고려)
2. 시행 일정(성적처리 및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1) 전과 제도 실시 안내 공문 발송(각 단과대학) : 2023.11.15.(수)
2) 신청 안내 공고 : 2023. 11. 20(월)
3) 전과 신청자 서류 접수 : 2023. 11. 27(월) ~ 12. 08(금), 2주간
4) 2023학년도 2학기 성적마감 이후 성적증명서 출력 : 2024년 1월 둘째주
5) 단과대학 전과신청자 전출심사 : 2024년 1월 둘째주
6) 단과대학 전과신청자 전입심사 : 2024년 1월 셋째주
7) 전과 대상자 선정(전과총괄심의위원회 개최) : 2024년 1월 마지막주 개최 예정
8) 전과 대상자 학과변경 승인품의 : 2024. 02. 01(목)
9) 최종 전과대상자 학과 변경 및 공지 : 2024. 02. 01(목) 예정(변경 가능)
3. 시행 절차
1) 전과 신청서류 접수
2) 1차 전형
: 전과 규정 및 전과총괄심의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자격에 의거하여 1차 선발
3) 2차 전형(전출심의)
: 1차 전형에서 선발된 심의대상자 중 각 단과대학/학과별 전과심의위원회에서 공지된 전출심사기준에 의거 전출대상자의 우선순위 및 전출 합격여부 결정
4) 3차 전형(전입심의)
: 2차 전형에서 선발된 전출대상자 중 각 단과대학/학과별 전과심의위원회에서 공지된 전입심사기준에 의거 전입대상자의 우선순위 및 전입 합격여부 결정
5) 전과총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전과허가 여부 확인 및 총장 승인
6) 최종 전과대상자 학과 변경처리
4. 제출 서류
* 모든 서류 수기 작성 불가. 타이핑하여 인쇄 후, 학과장(학부장) 서명(도장)을 받아 제출 할 것
1) 필수 제출 - (첨부파일) 전과지원서(소속 학과(부)장의 승인 필수)및 학업계획서 1부
2) 접수 비용 : 500원(학적부 성적표 발급 비용)
- 전과지원서 제출 시 현장에서 계좌 이체(현금 납부 불가)
- 전과 심사용 학적부 성적표는 2023학년도 2학기 성적 마감 후 교육지원팀에서 일괄 출력 예정, 개인 제출 불필요
3) 선택 제출 -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지원금 확인서(해당 학생만 제출)
5. 신청서 제출 기한 : 2023. 11. 27(월) ~2023.12.08.(금)까지, 2주간
6. 접수 방법 : 교육지원팀(화도관 116호) 직접 방문 제출
(오전 9시 ~ 오후 5시, 오후 12시~13시 점심 시간 제외)
7. 전과신청 유의사항
가. 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
: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한 학과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교양 및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학과의 필수과목은 반드시 취득하여야 함.
나. 전과의 취소
: 전과허가를 받은 자가 전과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개시일전 지정된 기일까지 소속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전과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함.
※ 2024학년도 전과전형 포기신청기한 : 2024.02.06.(화)까지
8.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지원금 확인서 제출안내
가. 외국어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다음 학부 소속 학생이 외국어교육프로그램 비적용학과로 전과신청시에는 별첨의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지원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장 및 대학장 날인 후 전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함
나. 대상학부
-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 인문사회과학대학 동북아문화산업학부
8. 문의처 : 교무처 교육지원팀 (☎ 02-940-5021~3)
첨 부 : 1. 각 단과대학 및 학과(부)별 전입/전출 심사기준 1부.
첨 부 : 2. (필수제출) 전과지원신청서 1부.
첨 부 : 3. (해당학생만 제출) 외국어프로그램 지원금 확인서 1부. 끝.
2022. 11. 2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