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욕설 및 도배, 광고,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규정에 따라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게시판 이용을 제한 · 정지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관련 법률 · 규정에 따라 작성자 정보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첨부파일이나 게시물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일반] [교육혁신원] 성인학습성공센터 초빙교수(비전임) 초빙 안내
조회수 485 | 작성일 2023.09.26 | 수정일 2023.09.26 | 교수학습센터
-
광운대학교 교육혁신원 성인학습성공센터 초빙교수(비전임) 초빙 안내
1. 초빙분야 및 지원자격
초빙분야
인원
자격요건
교육혁신원
성인학습성공센터
1명
-박사 학위 소지자(필수)
[담당업무]
-학생(성인학습자) 교육성과 관리 및 분석
-학생(성인학습자) 교육과정 연구 및 분석
-학생(성인학습자) 기초학습 지원 운영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계획서 추진 성과관리 및 분석 등
[우대사항]
-교육학 관련 전공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LiFE 사업단 근무 경험자
-대학교 행정 업무 유경험자
-정부재정사업 업무 유경험자
[공통사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지원자 우대
2. 제출서류
가. 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학위 및 성적 증명서(학사 · 석사 · 박사) 각 1부
다.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하는 분에 한함)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 기재 시 불합격 처리
3. 모집공고 및 접수접수 기간
2023.09.26.(화) - 2023. 10. 09.(월)
4.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kwctl@kw.ac.kr)
※스캔본(PDF 형식) 제출 필수
※제출서류 일체는 PDF로 변환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요망
※파일명은 ‘모집분야_성명_지원서류.zip’으로 기재 필수
5.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공개발표 및 면접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2차 공개발표 및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공개발표 및 면접은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 예정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6. 최종합격자 : 개별 통보
7. 근무기간 : 2023년 10월 중 - 2024년 5월 31일 (국고지원사업 1차년도)
국고지원 1차년도 사업 종료 후 평정결과에 따라 연장 계약 가능
연장시 계약기간(국고지원사업 2차년도 예정) :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최종 합격자는 본교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23년 10월 중 임용 예정
8. 월 급여 : 3,000,000원
9. 문의처 : 광운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02-940-5795)
10.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