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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장학] 2023학년도 교비근로장학(교내아르바이트)사업 장학생 선발 확정 안내

    조회수 5800 | 작성일 2023.03.21 | 수정일 2024.02.22 | 학생복지팀

  • 2023학년도 교비근로장학(교내아르바이트)사업 장학생 선발 확정 안내

     

    2023학년도 교비근로장학(교내아르바이트)사업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 확정하여 안내합니다.

     

    1. 근로기간 : 2023.03.25.() ~ 2024.03.24.() (12개월)

     

    2. 선발자

      가. 선발자 명단 : ‘첨부파일참조

      나. 선발된 학생은 배정된 근로부서에 업무관련 문의(협의) 요망(업무내용, 근로시간 등)

      다. 신청자 중 미선발된 학생의 경우, 근로부서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대체 선발 예정

    3. 근로시간 및 시급 : 월 최대 60시간 이내에서 근로 가능 / 9,620(시급)

     

    4. 근로장학금 지급방법 및 금액

      가.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4월분(3/25~4/24) 근로일지 제출(421일 제출)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통장계좌 사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나. 지급일자 : 근로장학금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해 익월 5일에 지급

         (: 3/25~4/24까지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장학금은 5/5에 지급되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다. 근로장학 금액 : 실제 근로시간(월 최대 60시간 이내) × 9,620(시급)

      라. 근로일지 제출 : 매달 21~ 23일까지 작성 후 근로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근로부서 담당자가 취합하여 학생복지팀으로 제출함 (근무일지 양식은 근로부서 담당자에게 요청)

     

    5. 선발자 유의사항

      가. 근로기간 중 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학적변동 신청일로부터 즉시 근로를 중단하고 근로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함

      나. 근로 중 잦은 지각, 무단 결근,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근로부서에서 민원 발생 시 근로 배정 취소 조치 및 근로장학생 자격이 상실(근로중단) 될 수 있음

      다.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함

      라. 일부 근로부서는 방학기간 동안 근무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하므로 확인 요망

      마. 교비근로 장학생은 1곳의 근로부서에서 최대 2학기까지 근로 가능함

         (동일한 근로부서에서 연속적인 선발을 방지하고, 본교 재학생 대상으로 고른 근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6. 문의처 : 근로부서(첨부 참조) 및 학생복지팀(02-940-5032~3)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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