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 대학규정  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평가감사팀 작성일 2024-03-27 조회 70
관리부서 교무처 교육지원팀

고등교육법 시행령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103조에 의거,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7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취지

 

     - 2023학년도 제2차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하여 국제학부 다전공 이수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이는광운대학교 학칙개정(2024.03.19.)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 경영대학 2023학년도 제2차 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에서 경영학교육인증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 <붙임1>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개정() ·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3. 27() ~ 2024. 4. 1()

  ※ 45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예정

 

4. 의견제출 :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개정()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41() 오후3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하며, 작성하신 댓글은 실명과 함께 공개됩니다.

   - 댓글 작성 후에 수정삭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문의사항은 기획처 평가감사팀(940-5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평일 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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