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 대학규정  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평가감사팀 작성일 2023-11-14 조회 201
관리부서 대학원 교학팀

고등교육법 시행령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103조에 의거,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4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취지

 

-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시 교원 연구실적 기준 신설

교육부 지침 안내사항 반영(2023.09.19.)

 

2. 개정내용 : <붙임1>대학원 통합학칙개정() ·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3. 11. 14() ~ 2023. 11. 19()

1124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예정

 

4. 의견제출 :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31119() 오전1130분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하며, 작성하신 댓글은 실명과 함께 공개됩니다.

- 댓글 작성 후에 수정삭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문의사항은 기획처 평가감사팀(940-5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무시간: 평일 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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