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6 아이스링크 운영 시행세칙
아이스링크 운영 시행세칙
(제)개정일 : 2024-12-23 11:18
관리부서 : 동해문화예술관 운영팀
아이스링크 운영 시행세칙
<개정 2024. 12. 23.>
제정일 : 2001.05.23.
개정일 : 2024.12.23.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동해문화예술관 운영 규정에 따라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이하 “아이스링크”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3.]
제2조(운영원칙) 아이스링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아이스링크의 운영계획에 따른다.
1. 본교 아이스하키 선수와 빙상선수의 훈련
2. 본교의 정규 수업 및 행사
3. 본교와 계약된 코치의 강습
4.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의 이용
5. 동해문화예술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본교 단체 이용
6. 외부인은 전 호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이용
[전문개정 2024. 12. 23.]
제3조(정의) ① “시설이용”이란 교내 구성원 및 외부인이 아이스링크의 시설·설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개장: 일반인들의 자유 이용시간
2. 빙상수업 및 강습: 개인 또는 단체의 스케이트 수업 진행 또는 일반개장 시간을 이용한 빙상 강습
② “대관”이란 대관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아이스링크의 시설·설비 전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훈련 대관: 강습생 대상 교육·훈련을 위한 대관
2. 촬영 대관: 방송 촬영 또는 CF 촬영 등의 대관
3. 그 밖에 동해문화예술관장이 이용을 허가하거나 위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한 대관
③ “대관자”란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대관절차를 통해 동해문화예술관장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23.]
제4조(운영시간) ① 아이스링크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주말: 06:00 ∼ 익일 01:00
2. 추석·설 연휴: 휴업
② 그 밖에 시설이용과 대관을 위한 운영시간은 별도 협의 또는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2. 23.]
제5조(시설이용 및 대관범위) 이 시행세칙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용과 대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스링크장
2. 라커룸
3. 그 밖에 시설과 설비
[전문개정 2024. 12. 23.]
제6조(시설이용료 및 대관료 결정) ① 시설이용료 및 대관료 등 이용요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본교 아이스하키팀 훈련 및 교양체육 수업은 무료로 한다. 단, 아이스링크에서 정한 이용시간 변경 시 별도의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동해문화예술관장은 필요 시 이용료 및 대관료를 조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23.]
제7조(계약해지 및 환불) 이용자는 계약의 해지의사가 있을 시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환불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이용료 반환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23.]
제8조(이용제한) 아이스링크는 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심신 질환자로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
2.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는 자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아이스링크의 이용지침을 위반하거나 관리자 또는 지도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12. 23.]
제9조(이용방법) ① 아이스링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1]
2. 대관 변경 및 취소 신청서 [서식 2]
3. 라커룸 이용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3]
4. 라커룸 이용 변경 및 취소 신청서 [서식 4]
5. 개인강습 신청서 [서식 5]
6. 일일강습 신청서 [서식 6]
7. 개인강습 환불 신청서 [서식 7]
8. 방학특강 신청서 [서식 8]
9. 방학특강 환불 신청서 [서식 9]
② 일반개장 시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스링크 매표소에 입장료와 대화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 12. 23.]
제10조(이용권한 변경) 이용권한은 허가받은 용도 외 이용 및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용권한의 이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용권한 이월은 해당하는 사유의 기간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환불지침에 따른다.
1. 질병 또는 사고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 및 병가를 입증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공적인 업무로 인한 출장, 파견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12. 23.]
제11조(안전 및 시설물관련 사고) ① 이 시행세칙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② 사고 후 검사의 결과가 개인의 질병으로 판정된 경우 아이스링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타인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3.]
제12조(준수사항) ① 아이스링크는 시설이용자 또는 대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 시 허가받은 용도 외 이용과 권한양도 금지
2. 아이스링크 전용 스케이트 착용(미착용 시 입장 불가)
3. 전 구역 금연, 주류 및 음식물 반입 금지, 애완동물 동반출입 금지
4. 시설물 파손 금지(적발 시 퇴장 조치)
5. 정해진 기간 내 이용료 납부
6. 그 밖에 아이스링크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② 대관 이용자는 대관 종료 2분 전 모든 행위를 중지하고 반입한 집기류를 철수하며, 정빙기 출입문 개방 시 아이스링크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단, 아이스하키 골대 이동인원은 제외한다.
③ 대관 시 대표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고 불참 시 7일 이전에 사유서 제출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대관을 영구히 불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23.]
제13조 삭제 <2024. 12. 23.>
제14조 삭제 <2024. 12. 23.>
제15조 삭제 <2024. 12. 23.>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