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5 대·소극장 운영 시행세칙
대·소극장 운영 시행세칙
(제)개정일 : 2024-12-23 11:17
관리부서 : 동해문화예술관 운영팀
대·소극장 운영 시행세칙
<개정 2024. 12. 23.>
제정일 : 1999.05.10.
개정일 : 2024.12.23.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동해문화예술관 운영 규정에 따라 동해문화예술관 대?소극장(이하 “대?소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3.>
제2조(운영원칙) ① 대?소극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교의 수업 및 교내 각종 행사
2. 교내 등록 동아리 창작 공연, 전시회 등
3. 외부 대관은 전 호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
② 대?소극장 운영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23.]
제3조(정의) ① “대관”이란 대관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소극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란 이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대관절차를 통해 동해문화예술관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부대시설”이란 조명, 음향, 빔프로젝트, 그랜드 피아노, 냉?난방 시설, 전기, 마이크, 대기실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23.]
제4조(대관의 종류) ① 신청시기에 따른 대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은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 장기 대관을 말하며, 매년 대?소극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 승인, 계약, 확정한다.
2.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 일정에 부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대관을 말한다.
② 대관목적에 따른 대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대관은 대?소극장을 대관하여 실제 공연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연습대관은 대?소극장을 대관하여 공연 전 무대설치 및 리허설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사 대관은 대?소극장을 대관하여 공연 외 강연, 세미나, 설명회, 방송 중계, 촬영 녹화 등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23.]
제5조(대관신청) ① 대?소극장 대관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 신청서 [서식 1]
2. 대관 계약서 [서식 2]
3. 대관 사용자 시설물 이용 준수 서약서 [서식 3]
4. 공연장 안전 대책계획서 [서식 4]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5]
6. 대관 취소?변경 신청서 [서식 6]
7. 행사 홍보용 포스터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7]
8. 안전 서약서 [서식 8]
9. 대관 이용신청서 [서식 9]
10. 대관?공연, 행사 계획서 [서식 10]
② 정기대관 신청자는 공연계획서 1부를 작성하고 공연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3.]
제6조(대관 승인) ① 대관 승인 및 계약은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동해문화예술관장의 전결로 한다.
② 대?소극장은 대관 승인 통보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관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전문개정 2024. 12. 23.]
제7조(대관 신청제한, 승인취소) ① 대?소극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대?소극장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불법시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② 대?소극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대관 승인 후 신청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3.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전문개정 2024. 12. 23.]
제8조(대관료) ① 대관료의 세부 항목 및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한다.
1. 본교 공식 행사
2. 본교 학생처에서 인정한 학생회 및 학생동아리 행사
3. 본교에서 주최하는 학회 논문 학술 발표대회
4. 광운학원 산하 교육기관 연 3회 이내
③ 동해문화예술관장은 필요시 대관료를 조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23.]
제9조(대관료 반환)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해문화예술관장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대?소극장 내에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대관 사용 전일 경우 납입 대관료 100% 반환, 대관 사용 중일 경우 사용하지 못한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납입대관료 100% 반환)
2. 대?소극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대관 사용 전일 경우 납입 대관료 100% 반환, 대관 사용 중일 경우 사용하지 못한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납입 대관료 100% 반환)
3. 대관자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동해문화예술관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계약금의 50% 반환)
[전문개정 2024. 12. 23.]
제10조 삭제 <2024. 12. 23.>
제11조 삭제 <2024. 12. 23.>
제12조 삭제 <2024. 12. 23.>
제13조 삭제 <2024. 12. 23.>
제14조 삭제 <2024. 12. 23.>
제15조 삭제 <2024. 12. 23.>
제16조 삭제 <2024. 12. 23.>
제17조 삭제 <2024. 12. 23.>
제18조 삭제 <2024. 12. 23.>
제19조 삭제 <2024. 12. 23.>
제20조 삭제 <2024. 12. 23.>
부 칙
① (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199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