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학교법인1-0-1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제)개정일 : 2023-08-22 11:58
【최종개정: 2023-08-22】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초·중등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변경2020.04.16)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광운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光云大學校
2. 光云人工知能高等學校(변경2022.04.18.)
3. 光云中學校
4. 南大門中學校
5.光云初等學校
(변경97.12.19<대행81422-1533>)
6. 삭제(변경2020.04.16)
제4조(주소) ①이 법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월계동 447-1)번지에 둔다.<개정사립대학제도과-1349(2012.2.27.)>(변경2016.09.27)
②설치학교 주소는 다음과 같다.(신설2016.09.27)
1. 光云大學校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2. 光云人工知能高等學校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 24(변경2022.04.18.)
3. 光云中學校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 24
4. 南大門中學校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95길 28
5. 光云初等學校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93
6. 삭제(변경2020.04.16)
제5조(정관의 변경) ①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변경2013.07.24)(변경2019.8.21)
②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2019.8.21)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예·결산의 자문) (삭 제)(변경2022.06.28.)
제12조의 3(예·결산 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신설06.10.13)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06.10.13)
제13조 내지 17조(삭제06.10.13)
제18조 (삭 제)
제19조 (삭 제)
제20조 (삭 제)
제21조 (삭 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변경2022.06.28.)
2. 감사 2인
②제1항의 이사 중 2명은 개방이사로 한다.(신설06.10.13)
③제1항의 임원 중 다음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신설2007.2.15)(변경2016.09.27)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1명(신설2016.09.27)
④상근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신설2007.02.15)
제2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2. 감사 3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변경2021.03.09)(변경2022.04.18.)
②삭제(변경2021.03.09)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06.10.13)(개정08.01.24)(개정2014.01.10)(변경2016.09.27)
②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변경2016.09.27)
③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변경2016.09.27)(변경2016.10.17)
④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변경2016.09.27)
⑤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변경2016.09.27)
제24조의 2(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신설06.10.13)(개정07.12.17)
②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신설06.10.13),(변경07.12.17)
③〈삭 제〉
제24조의 3(개방이사의 자격) ①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②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본조신설 2023.08.22.]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23.08.22.>]
제24조의 4(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광운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신설06.10.13).(변경07.12.17)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06.10.13)(변경07.12.17)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3.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2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3에서 이동 <2023.08.22.>]
제25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06.10.13)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06.10.13)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06.10.13)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관하여는 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변경07.12.17)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06.10.13)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변경2022.04.18.)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변경2022.04.18.)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변경2022.04.18.)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하여 취임한다.(개정06.10.13)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변경2022.04.18.)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상임이사의 직무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변경2016.9.27)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장은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2022.04.18.)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의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변경2022.04.18.)
③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변경2022.04.18.)
제30조의 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의 임원은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있는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은 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신설2022.04.18.)
제 2 절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변경2016.10.17)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직제, 인사, 급여, 회계, 자산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변경01.03.22<대재81422-378>)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 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변경07.12.17)(변경2021.03.09)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 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변경07.12.17)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신설2023.06.27)
제35조(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을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06.10.13)
제 4 장 수익사업
제35조의 2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투자사업(유가증권 매매)
2. 조림사업
3. 부동산 임대(변경2019.1.23)(변경2019.4.17)
4. 체육·문화시설의 운영 및 임대(신설98.4.24<대행81422-284>)(변경2019.1.23)(변경2019.4.17)
5. 삭제(신설 2010.5.7<사립대학지원과-2820>)(변경2019.8.21)
6. 삭제(신설 2011.6.14.<사립대학제도과-2591>)(변경2014.11.25)(변경2015.2.6)
7. 삭제(신설2019.1.23)(변경2019.4.17)
8. 삭제(신설2019.1.23)(변경2019.4.17)
9. 교육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출자(신설2020.10.28)
10. 각 호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신설2020.10.28)
제35조의 3(수익사업의 명칭) 제35조의 2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경영한다.
1. 삭제(신설98.4.24<대행81422-284>)(삭제02.7.20<대재81422-944>)
2. 삭제
3. 삭제(신설98.4.24<대행81422-284>)(삭제01.6.23<대재81422-787>)
4. 광운에셋(신설07.12.17)
5. 삭제(신설2010.5.7<사립대학지원과-2820>)(변경2019.8.21)
6. 삭제(신설2011.6.14.<사립대학제도과-2591>)(변경2011.9.22.<사립대학제도과-5132>)(변경2014.11.25)(변경2015.2.6)
7. 동해빌딩(신설2022.04.18.)
8. (주)광운홀딩스(신설2020.10.28.)(변경2022.04.18.)
제35조의 4(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5조의 3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98.4.24<대행81422-284>)
1. 삭제(신설98.4.24<대행81422-284>)(삭제'02.7.20<대재81422-944>)
2. 삭제
3. 삭제(신설98.4.24<대행81422-284>)(삭제01.6.23<대재81422-787>)
4. 광운에셋 :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24-2(신설07.12.17)
5. 삭제(신설 2010.5.7<사립대학지원과-2820>)(변경 2010.6.9<사립대학지원과-3498>)(변경2013.07.24)(변경2018.07.24)(변경2019.8.21)
6. 삭제(<사립대학제도과-2591>)(변경2011.9.22<사립대학제도과-5132>)(변경2014.11.25)(변경2015.2.6)
7. 동해빌딩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로 47(신설2022.04.18.)
8. (주)광운홀딩스 :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신설2020.10.28.)(변경2022.04.18.)
제35조의 5 (삭제98.4.24<대행81422-284>)
제35조의 6 (관리인 등) ①제35조의3에 규정된 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신설2020.10.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신설2020.10.28)
제 5 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변경2022.04.18.)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변경2022.04.18.)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변경2019.8.21)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면
제39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의 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변경07.12.17)(변경2016.10.17)(변경2022.12.27)
②초·중등학교 초빙교장의 경우 이 법 제44조의2 교원의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자의 임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65세를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할 경우 그 임기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97.12.19<대행81422-1533>)(변경99.3.11<대행811422-319>)(변경01.8.9<대재81422-964>)(변경02.7.20<대재81422-944>)(변경2010.8.25.사립대학지원과4918)(변경2014.01.10)(변경2016.10.17)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용 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변경07.12.17)(변경2014.01.10)(변경2016.10.17)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제39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대학의 비전임교원 및 초·중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의 경우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변경2016.10.17)(변경2018.07.24)
②제1항에 의한 대학교원의 임용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임용한다.(변경2016.09.27)(변경2016.10.17)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변경2016.09.27)
2. 보수 : 광운대학교 교원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부(과)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교육실적, 연구실적 및 봉사실적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기타 :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대학교원의 임용권자는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신설 02.11.12<대재81422-1459>)(변경2016.10.17)
④대학교원의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기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02.11.12<대재81422-1459>)(변경2016.10.17)
⑤대학교원의 임용권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 대학 교원의 근무기간 종료 시 재계약조건을 충족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신설 02.11.12<대재81422-1459>)(변경2016.10.17)
⑥대학의 부총장?대학원장?학장?처장 및 부속기관의 장 등 보직은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기존④항에서 본 항으로 변경‘02.11.12<대재81422-1459>)(변경2016.10.17)
⑦대학의 장이 제2항의 교원의 임용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02.11.12<대재81422-1459>)(변경2016.10.17)
⑧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39조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의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신설 02.11.12<대재81422-1459>)
⑨삭제(변경2016.10.17)(변경2018.07.24)
⑩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전형에 의한다.(신설06.10.13)(변경2022.04.18.)
⑪초·중등학교 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신설2020.02.05.)(변경2021.11.09)
⑫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초·중등학교의 장(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할 경우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2020.12.23)
제39조의 3(교원의 임용보고) 제39조, 제39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변경2016.10.17)
제39조의 4(전형결과 공개)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06.10.13)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신설 06.10.13)
제39조의 5(기간제 교원)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 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제40조, 제44조 내지 제46조, 제59조의 3, 제60조, 제61조, 제62조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완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내용변경,3항 신설: 04.5.7<사학-1188>)
제39조의6(의원면직의 제한) ①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2016.09.2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②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 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신설2016.09.27)(변경2016.10.17)
제 2 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내용변경 04.5.7<사학-1188>)(변경2016.10.17)(변경2018.07.24)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변경2018.07.24)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변경2018.07.24)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 하게 된 때(변경04.5.7<사학-1188>)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변경2018.07.24)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변경04.5.7<사학-1188>)(변경07.12.17)(변경2014.2.7.)(변경2018.07.24)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변경2018.07.24)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변경97.12.19<대행81422-1533>)(변경 04.5.7<사학-1188>)(변경2016.10.17)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변경 97.12.19<대행81422-1533>)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신설2018.07.24)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2018.07.24)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변경2018.07.24)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변경2018.07.24)
3. 제40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변경2018.07.24)
4. 제40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변경2018.07.24)
5. 제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변경2018.07.24)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변경2018.07.24)
6의2. 제40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2018.07.24)
7. 제40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변경2018.07.24)
8. 제40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2018.07.24)
9. 제4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2018.07.24)
10. 제40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2018.07.24)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 할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0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변경2019.4.17)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변경2016.5.31)(변경2016.10.17)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변경2016.5.31)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변경2016.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변경2016.5.31)(변경2016.10.17)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제2호내지 제4호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4할을 지급한다.(변경2016.5.31)
④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변경2016.5.31)(변경2016.10.1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변경2016.5.31.)(변경2016.10.17)
⑥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때에는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변경2016.5.31)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변경2016.5.31.)(변경2016.10.17)
제44조의 2(교원의 정년) ①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대학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기간제외국인전임교원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97.12.19<대행81422-1533>)(변경99.3.11<대행81422-319>)(변경01.8.9<대재81422-964>)(변경02.7.20<대재81422-944>)(변경2010.8.25사립대학지원과4918)(변경2014.01.10)
②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신설97.12.19<대행81422-1533>)
③삭제(신설2014.2.21)(변경2014.11.25)(변경2015.2.6)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삭 제)
제46조의 2(명예퇴직 수당) ①본 법인산하에서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초?중등 교원의 근속기간은 사립학교 연금법상의 재직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변경98.7.8<대행81422-724>)(단서신설99.12.29(대행81422-761>)
제46조의 3(특별승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정관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 할 수 있다.(신설97.12.19<대행81422-1533>)
제46조의 4(후임자 보충발령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변경2020.04.16.)(변경2022.04.18.)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대학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변경2016.10.17)
1. 제39조의 2 제1항에 의한 교원 임용의 심의, 제3항에 의한 교원 임용계약조건의 심의, 제7항에 의한 교원 임용 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변경‘02.11.12<대재81422-1459>)(변경2016.10.17)
2.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ㆍ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변경2018.07.24)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사위원회가 제3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변경2016.10.17)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건학이념의 구현 및 학교발전에의 기여도(신설97.12.19<대행81422-1533>)
제49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대학의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의 교원으로 하며, 중·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변경2018.07.24)
1. 10학급 이하 학교 - 3인
2. 20학급 이하 학교 - 5인
3. 21학급 이상 학교 - 7인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50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변경07.8.20)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는 회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2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신설06.10.13)(변경2016.10.17)
1. 정관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②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06.10.13)(변경2022.04.18.)
③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신설2022.04.18.)
④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신설06.10.13)(변경2015.11.10)(변경2022.04.18.)(변경2022.06.28.)
⑤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신설06.10.13)
⑥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신설06.10.13)(변경2022.04.18.)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교원의 징계사건 기타 법령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변경2016.09.27)
②교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 항 제2호의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제2호 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변경2016.09.27)(변경2016.10.17)(변경2020.04.16)(변경2022.04.18)
1. 해당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2. 외부위원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법인 및 설치·경영학교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자(신설2016.09.27.)(변경2016.10.17)(변경2020.04.16)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2022.04.18)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변경2022.04.18)
③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2016.09.27)
④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2016.09.2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3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9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변경2016.10.17)
제59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변경2016.10.17)
제60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변경2022.04.18)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기간변경 04.5.7<사학-1188>)(변경2016.10.17)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2조(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2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①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변경2016.09.27)(변경2019.8.21)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감사원의 조사 또는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5조의2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신설2019.8.21)
③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2019.8.21)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변경2016.10.17)
제63조의 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신설2016.09.27)
제64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 (삭제97.12.19<대행81422-1533>)
제65조 (삭 제)
제66조 (삭 제)
제67조 (삭 제)
제68조 (삭 제)
제69조 (삭 제)
제70조 (삭 제)
제71조 (삭 제)
제72조 (삭 제)
제73조 (삭 제)
제74조 (삭 제)
제75조 (삭 제)
제76조 (삭 제)
제77조 (삭 제)
제78조 (삭 제)
제 4 절 사무직원
제79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변경2014.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변경2022.04.18.)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변경2014.2.7)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0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공로연수,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변경99.12.19(대행81422-761>) (변경01.03.22<대재81422-378>)(변경2023.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1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단, 초·중·고등학교 일반직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변경2023.06.27)
제82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에 관한 40조 내지 44조와 제46조 내지 제46조 4의 규정을 준용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
제83조의 2(직원의 정년) ①법인 직원과 각급학교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단, 초?중등학교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본조신설1998.4.24)(단서신설1999.12.29)(변경07.8.20)(변경09.08.21)(신설2014.2. 21)
1. 직원: 만61세(변경09.08.21)(변경2015.11.10)(변경2018.07.24)
2. 삭제(변경98.12.8<대행81422-1774>)(변경09.08.21)(변경11.01.07)(변경2015.11.10)(변경2018.07.24)
3. 삭제(변경09.08.21)(신설2014.2.21)(변경2014.11.25)(변경2015.2.6)
②직원은 그 정년이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단,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신설98.4.24<대행81422-284>)
(단서 신설98.12.8<대행81422-1774>)
③삭제(신설2014.2.21)(변경2014.11.25)(변경2015.2.6)
제84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둔다.(변경2020.10.28)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5조(법인사무조직) ①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교수, 부교수, 3급 이상으로 보한다.(변경2011.11.29 사립대학제도과-5132)(변경2018.10.24)(변경2022.12.27)
②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수, 부교수, 3급 이상으로 보한다.(신설2018.10.24)(변경2022.12.27)
③법인사무처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 분장업무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변경2011.11.29 사립대학제도과-5132)(항변경2018.10.24)(변경2019.8.21)
④삭제(변경98.7.8<대행81422-724>)(변경02.7.20<대재81422-944>)(항변경2018.10.24.)(변경2019.8.21)
제85조의 2(화도기념사업회) ①본 학원 설립자의 건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화도기념사업회를 둔다.(신설2014.4.18)
②화도기념사업회의 설립자기념관 및 묘역관리에 규정은 따로 정한다.(신설2014.4.18)
제 2 절 대 학 교
제86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변경2023.06.27)
③대학교에 교무·행정부총장, 대외부총장, 산학부총장을 둘 수 있다. 각 부총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특임교수로 보한다.(개정2011.11.29<사립대학제도과-7058>), (개정2012.02.27<사립대학제도과-1349>)(변경2023.06.27)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변경2023.06.27)
⑤대학교에 총장 및 부총장 직속의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97.12.19<대행81422-1533>)(변경2017.8.22.)(변경2022.04.18.)(변경2023.06.27)
⑥삭제(신설2018.02.05.)(변경2019.4.17.)(변경2022.04.18.)(변경2023.06.27)
⑦삭제(신설2022.06.28.)(변경2023.06.27)
제86조의 2(학장, 대학원장) ①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단서신설‘04.8.13<사학지원과-3083>)(변경 2018.02.05)
③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인제니움학부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변경‘04.8.13<사학지원과-3083>)(변경2016.4.20)(변경2023.06.27)
④각 대학에 학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신설2011.9.22<사립대학제도과-5132>)
제87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입학처, 대외국제처, 총무처, 관리처, 정보통신처를 둔다.(변경 04.10.04)(변경 06.01.04)(변경 06.11.21)(변경10.08.12)(변경13.02.05)(변경2022.04.18.)
②처장은 교수, 부교수,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변경2022.04.18.)
③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수, 부교수,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개정2011.8.24)(변경2022.04.18.)
④기획처에 기획예산팀, 평가감사팀, 대학혁신사업단을 두며, 대학혁신사업단에는 운영팀을 두고,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대학혁신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06.01.04<사립대학지원과-78>)(변경2013.07.24.)(변경2016.09.27.)(변경2022.04.18.)
⑤교무처에 교수지원팀과 교육지원팀을 두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04.05.07<사학-1188>)(변경07.09.06)(변경13.02.05)(변경2013.07.24.) (변경2022.04.18.)
⑥학생처에 학생복지팀, 체육지원팀, 경력개발팀,현장실습지원팀, KW-IPP공동훈련센터를 두며, KW-IPP공동훈련센터에는 운영팀을 두고,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06.01.04)(변경06.11.21)(변경2010.8.12.)(2013.07.24.)(변경2017.8.22.)(변경2018.02.05.)(변경2018.10.24.)(변경2022.04.18.)(변경2022.06.28.)
⑦입학처에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실을 두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06.01.04<사립대학지원과-78>)(개정2012.02.08)(변경2013.07.24)(변경2022.04.18.)
⑧대외국제처에 홍보팀, 국제교류팀, 광운영상방송센터를 두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을 보한다.(항신설2010.8.12.)(개정2012.02.08)(변경13.02.05)(변경2013.07.24)(변경2018.10.24)(변경2022.04.18.)
⑨삭제(신설06.01.04<사립대학지원과-78>)(항변경2010.8.12)(변경13.02.05)
⑩총무처에 총무팀과 재무팀을 두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항변경2010.8.12)(변경2013.07.24)(변경2022.04.18.)
⑪관리처에 시설관재팀을 두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항변경 2010.8.12.)(변경2013.07.24) (변경2022.04.18.)
⑫정보통신처에 정보운영팀과, 통신운영팀을 두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04.10.04<사학지원과-4241>)(변경 06.01.04<사립대학지원과-78>)(변경2013.07.24)(변경2022.04.18.)
⑬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학교의 장이 정한다.(조변경01.04.30<대재81422-536>)
⑭삭제(항변경2010.8.12)
제87조의 2(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대학교의 단과대학에 교학팀을, 대학원에 교학부를 두며 교학부 밑에 교학팀을 둔다.(변경2013.07.24)
②교학부장은 조교수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교학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2013.07.24)(변경2022.04.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
제88조(부속시설)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변경2022.04.18.)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변경04.5.7<사학-1188>)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변경2022.04.18.)
제89조(도서관) ①중앙도서관에 학술정보팀을 두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변경98.4.24<대행81422-284>)(변경2013.07.24.)(변경2022.04.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
제 3 절 고등학교
제90조(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변경09.08.21)
②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변경2023.06.27)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하부조직) ①고등학교 교무조직에 부와 각 학년부를 두며 부장과 과장은 부장교사로 보한다.
②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5급으로 보한다.(변경2022.12.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각 부서의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변경09.06.09)
제 4 절 중 학 교
제92조(교장 등) ①중학교에 각각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변경2023.06.27)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3조(하부조직) ①중학교 교무조직에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윤리부, 환경부, 과학부, 체육부, 진로상담부와 각 학년부를 두며 각 부의 부장은 주임교사로 보한다.
②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6급으로 보한다.(변경2022.12.27)(변경2023.06.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각 부서의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학교의 장이 정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
제 5 절 초등학교
제94조(교장 등) ①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
②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변경2023.06.27)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5조(하부조직) ①초등학교 교무조직에 교무부, 연구부, 윤리부, 환경부, 과학부, 체육부를 두며 각 부의 부장은 주임교사로 보한다.
②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5급으로 보한다.(변경06.11.21),(개정2011.8.24)(변경2022.12.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각 부서의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학교의 장이 정한다.(변경97.12.19<대행81422-1533>)
제 6 절 (삭제2020.04.16)
제96조 (삭제2020.04.16)
제 7 절 정 원
제97조(정원) ①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과 같이 한다. 단, 각 직급별 세부 정원은 이사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06.10.10),(개정 2011.8.24)(개정2011.11.09)(개정2012.8.21)(변경2014.2.7)(변경2017.2.22)(변경2020.04.16)(변경2022.04.18)(변경2023.06.27)
②전항과 관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신고를 위한, 광운대학교 일반직원의 직급별 세부 정원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08.02.26)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신설2000.8.29<대행81422-1372>),(전부개정 2012.02.27<사립대학제도과-1349>)
제98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를 적용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그 밖에 위한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00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2배수 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101조제1항의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