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학칙2-0-1 광운대학교 학칙
광운대학교 학칙
(제)개정일 : 2022-06-28 15:28
광운대학교 학칙
제정일 : 1963. 3. 1
개정일 : 2022. 6. 28
제 1 장 목 적
제1조(교육이념 및 교육목적) ① 본 대학교는 창학정신에 입각하여 ‘참·빛’ 정신을 교육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삼는다.
② 본 대학교는 이러한 교육이념과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시야와 종합적인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실천적이며 세계적인 지성인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9. 1>
제 2 장 조직과 학생정원
제2조(교육조직) 본 대학교에는 전자정보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정책법학대학, 경영대학, 인제니움학부대학, 대학원, 환경대학원, 경영대학원, 스마트융합대학원, 교육대학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건설법무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단, 대학원, 환경대학원, 경영대학원, 스마트융합대학원, 교육대학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건설법무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 3. 1, 2000. 8. 18, 2002. 11. 27, 2003. 3. 1, 2004. 7. 1, 2006. 10. 27, 2007. 8. 23, 2010. 8. 12, 2015. 9. 1, 2016. 1. 8, 2016. 4. 20, 2017. 11. 20>
제3조(학과(학부)의 편제와 입학정원) ① 각 대학의 학과(학부)의 편제와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2. 8, 2014. 7. 15, 2015. 9. 1, 2016. 4. 20, 2016. 8. 11, 2017. 2. 22, 2018. 4. 20, 2018 10. 24, 2019. 4. 17, 2020. 4. 16, 2020.10.28, 2021.12.28, 2022. 6. 8>
② 각 대학의 모집단위 편제를 학과(학부)로 모집한다. 학부로 모집할 경우 [별표 1]과 같이 세부전공을 둘 수 있다.<개정 2000. 3. 1, 2004. 7. 1, 2004. 12. 1, 2006. 3. 1, 2007. 1. 5, 2007. 11. 8, 2008. 7. 25, 2009. 7. 27, 2010. 8. 12, 2012. 2. 8, 2014. 7. 15, 2015. 9. 1, 2016. 4. 20, 2016. 8. 11, 2017. 2. 22, 2018. 4. 20, 2018. 10. 24, 2019. 4. 17, 2020. 4. 16, 2020.10.28, 2021.12.28, 2022. 6. 8>
제4조(모집단위) <삭제 2012. 2. 8>
제 3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는 5년(10학기)으로 한다.<개정 2003. 3. 1>
②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소정의 전 과정을 7학기에 이수한 자 중 제56조에 의한 평량평점 4.30이상인 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조기에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19. 6. 26>
③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4. 12. 1>
제6조(재학연한) 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00. 3. 1>
제7조 <삭제 2000. 3. 1>
제 4 장 학년과 학기
제8조(학년과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기개시일과 개강일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6>
② 학년은 두 학기로 나누며 별도 계절수업을 둘 수 있다.<개정 2003. 3. 1, 2011. 2. 8>
1. <삭제 2020. 4. 16>
2. <삭제 2020. 4. 16>
3. 계절수업은 동·하계방학기간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계절수업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0. 3. 1, 2004. 12. 1>
③ 제2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8>
④ 학기는 매 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16><항 번호 변경 2022. 6. 28>
제 5 장 수업일수와 휴업일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유로 인하여 휴강한 경우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강에 관한 계획과 실시내용을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9, 2015. 2. 6>
② 계절학기 또는 실습학기를 두는 경우 각 학기의 수업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1. 11. 9>
③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은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신설 2011. 11. 9>
④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에서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교과별 수업일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7>
제10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 및 국정 공휴일
② 총장은 제1항의 방학기간을 정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휴업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제9조의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수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충수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내용을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1, 2015. 2. 6>
제11조 <삭제 2000. 3. 1>
제 6 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개정 2012. 2. 8, 2021.11.09>
제 1 절 입학 및 편입학?재입학 <개정 2012. 2. 8>
제12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재입학 및 편입학할 때에는 학기 초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
제13조(입학자격) 본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개정 2021. 6. 22>
2. <삭제 2021. 6. 22>
3.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개정 2021. 6. 22>
제14조(일반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① 일반편입학은 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자격 및 편입학인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원자격 : 일반대학의 2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7. 2. 22>
2. 편입인원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중 직전 학기 또는 학년도에 발생한 1, 2학년의 제적생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매 학년도 여석산정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7. 2. 22>
②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3학년에 정원 외로 학사 편입할 수 있다. 다만, 그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 이내 이어야 하고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2% 이내로 한다.<개정 2000. 3. 1, 2017. 2. 22, 2020. 4. 16>
제15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요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호만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00. 3. 1, 2021. 6. 22>
1. 입학원서
2.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동등학력 인정 자격증명서 <개정 2021. 6. 22>
3. 학교생활기록부, 출신학교장 발행성적증명서 등 <개정 2021. 6. 22>
4. 기타 필요한 서류(모집요강 안내) <개정 2021. 6. 22>
제16조(입학전형자료) 1학년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한 전형은 다음 각 호의 성적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선발에 필요한 호만을 선택할 수 있다.
1. 본교가 시행하는 대학별고사(논술고사, 면접고사, 적성고사, 실기고사 등)의 성적<개정 22021. 6. 22>
2. 고등교육법 제34조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개정 2021. 6. 22>
3. 출신 고등학교 교과성적(검정고시 합격자는 이에 준하는 성적) <개정 2021. 6. 22>
4. <삭제 2021. 6. 22>
5. <삭제 2021. 6. 22>
6.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자기소개서 등 <신설 2021. 6. 22>
제16조의 2(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전 항의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1993. 10. 18><개정 2004. 12. 1>
제17조(편입학전형) 편입학지원자에 대한 전형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기고사나 면접 등을 실시한다.<개정 2000. 3. 1>
제18조(전형요강) 전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입학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모집 시에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제19조(등록절차) ① 입학 또는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납입금 납부, 수강신청 및 그 밖의 학교가 정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전 항의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 또는 편입학 허가를 취소한다.<개정 2000. 3. 1>
제20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여석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심의위원회와 재입학총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재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2.2.8> <개정 2013. 2. 5>
② <신설 2012. 2. 8> <삭제 2013. 2. 5>
③ <신설 2012. 2. 8> <삭제 2013. 2. 5>
④ 재입학 심의를 위하여 각 단과대학에 재입학심의위원회를, 교무처에 재입학총괄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 2. 5>
⑤ 재입학심의위원회 및 재입학총괄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3. 2. 5>
⑥ 재입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2. 5>
제 2 절 전공단위변경 및 전과 <개정 2013. 12. 12. 2021.11.09>
제21조(전공선택) 학생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내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0. 3. 1, 2003. 3. 1>
제21조의 2(전공변경) 총장은 전공 변경을 희망하는 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2회에 한하여 모집단위내에서 전공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단, 제39조의 2의 「공학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교육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학과를 전공 선택할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 중 하나를 함께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공학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장이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 3. 1, 2003. 3. 1, 2006. 3. 1, 2014. 2. 7, 2021.11.09>
제21조의 3(복학생전공단위배정) 복학생의 전공단위배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 3. 1>
제21조의 4(전과) 총장은 전과를 희망하는 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2회에 한하여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12. 12><개정 2016. 1. 8, 2021.11.09>
제22조 <삭 제>
제 7 장 등록 및 납입금
제23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납입금 납부로써 완료된다.
제23조의2(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장애학생 학점등록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1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는 학기당 “당해학년도 납입금×수업년한 / 졸업학점×신청학점”에 상당한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청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하는 때는 해당 학년의 납입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해당 학년은 제61조의 학년별 수료기준에 의하여 본인이 이수한 총 학점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2. 2. 8>
③ <삭제 2012. 2. 8>
④ 1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는 제46조의 매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신설 2005. 3. 1>
제24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 3. 1>
제25조(납입금) 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을 할 때에는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1>
제25조의 2(납입금납입의무) 입학 또는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 3. 1>
제25조의3(납입금 분할납부)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가정형편상 부득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3. 3. 1>
제26조(납입금의 감면)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 등의 사유로 감면되지 않는다.<개정 2000. 3. 1>
제27조(납입금의 반환) 납부한 금액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입학 포기, 자원 퇴학 및 장학금 수혜자가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의 납입금 반환은 관계법령에 따른다.<개정 2000. 3. 1, 2003. 3. 1, 2020. 4. 16>
제27조의 2(일반휴학자의 등록금 적용) 일반휴학의 경우 중간고사 개시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인정하며,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0. 3. 1>
제28조(계절수업등록) 계절수업 등록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절수업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4. 12. 1>
제 8 장 휴학, 복학, 제적, 퇴학 및 재입학
제 1 절 휴학 및 복학
제29조(휴학절차)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의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00. 3. 1>
제30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한 번에 두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하여 휴학을 할 수 없다.<개정2005. 3. 1>
②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휴학기간은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 3. 1>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업할 수 없는 기간은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3. 3. 1>
④ 학생창업 또는 예비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도 이를 휴학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창업 학사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5.02.27>
제31조 <삭제 2000. 3. 1>
제32조 <삭 제>
제33조(복학의 시기) 휴학한 자의 복학은 학기 초 수업일수 1/4 기간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6. 3. 1>
제 2 절 제적 및 퇴학
제34조(자원퇴학)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원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서를 첨부 자퇴원을 학부장 또는 학과장과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퇴학할 수 있다.<개정 2000. 3. 1, 2004. 1. 19>
제35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수업일수 1/4 이상 무계출 결석한 자
3.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5. 성적이 부진한 자
6. 정신질환, 법정전염병 등으로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7.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개정 2000. 3. 1>
제36조 <삭 제>
제 3 절 재입학
제37조(재입학) <삭제 및 제20조로 이동 2012. 2. 8>
제38조(재입학의 허가) <삭제 및 제20조로 이동 2012. 2. 8>
제 9 장 교과의 이수
제 1 절 교과과정
제39조(교과과정)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교양과목은 이를 다시 교양필수,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전공과목은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하고 일반선택과목은 교양 및 전공(부전공과목, 복수전공과목 포함) 이외의 과목으로 한다. 단, 제39조의2의 공학프로그램과 제39조의3의 경영학교육인증제에 의한 교과구분 표시는 위의 기본 교과구분 표시에 병기한다.<개정 2000. 3. 1, 2006. 3. 1, 2008. 10. 16, 2014. 2. 7><단서신설 2004. 4. 22>
제39조의2(공학교육인증제의 운영) ① 전자정보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및 공과대학 소속 학과는 공학교육인증제의 「공학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신설 2006. 3. 1><개정 2014. 2. 7, 2020. 4. 16>
② 제1항의 공학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장이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신설 2006. 3. 1><개정 2012. 8. 21, 2014. 2. 7>
제39조의3(경영학교육인증제 운영) ① 경영대학의 교육과정은 경영학교육인증제에 따라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경영학교육인증제 운영에 관하여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경영대학장이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8. 10. 16]
제40조(학점) ① 교과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단위로 한다. 1학점의 이수단위는 1학기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실험실습, 체육, 기타 대학이 특별히 지정하는 교과목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1학점이 된다.<개정 2011. 11. 9>
② 우리대학이 인정하는 교내외의 특별강좌를 이수하거나 국내외에서 일정기간동안 현장교육을 받았을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범위는 특별강좌 및 현장교육학점이수에 관한 규정, 현장실습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4. 12. 1, 2009. 2. 3, 2018. 6. 27>
제41조(교과과정편성) 교과과정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한다.<개정 2004. 12. 1>
제 2 절 수 업
제42조(수업) 본 대학교는 전일 수업제를 실시하며 조기부터 야간까지 설강 배정한다.
제43조(강좌의 개설) 총장이 따로 정하는 학부 또는 학과에 대하여 주·?야간강좌와 원격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 원격강좌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0. 3. 1, 2003. 3. 1, 2007. 12. 20, 2009. 2. 3, 2021. 6. 22>
제43조의2(교원의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학부 6시간 포함) 이상을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일부 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 12. 1, 개정 2011. 2. 8, 2019. 1. 23>
제44조(수업시간표) 매 학기 강의시간표는 개강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절 교과의 이수
제45조(수강신청절차) 학생은 학부장,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기간 내에
이수하고자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자료집을 참고하여 본인이 직접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1>
제46조(이수학점) ① 학생의 정규학기 이수학점(수강신청학점)은 매 학기당 12학점 이상 21학점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23>
② 계절수업은 매 학기당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0. 3. 1, 2003. 3. 1, 2004. 12. 1, 2009. 2. 3, 2019. 1. 23>
③ 특별강좌나 현장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특별강좌 및 현장교육 학점이수에 관한 규정, 현장실습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4. 12. 1, 2009. 2. 3, 2018. 6. 27>
④ 학업성적 관리를 위하여 이미 이수한 과목 중 일부를 재수강할 수 있다.<신설 2015. 2. 6>
⑤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정규학기 이수학점(수강신청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이상 19학점이하로 한다.<신설 2016.11.23.>
⑥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졸업예정학기(8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이수학점(수강신청학점)을 6학점이상으로 한다. 단, 등록금은 전액 납부한다. <신설 2016.11.23.>
제46조의 2(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①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1년 이상 이수하고 35학점 이상 취득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류협약을 맺은 국내ㆍ외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다.<개정 2000. 3. 1>
② 제1항에 따른 수학 및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내대학 수학 및 이수학점인정에 관한시행세칙,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4. 12. 1>
제46조의 3(군복무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은 매 학기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신설 2009. 2. 3>
제46조의 4(재수강 이수학점 인정) C+이하 성적을 취득한 과목 중 동일과목 또는 학과에서 동일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을 2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재학 중 최대 8과목까지 가능하다. <신설 2015. 2. 6>
제46조의 5(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이수학점 인정) 「고등교육법」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입학 전 고교-대학 연계 심화전공으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5. 9. 1〉
제47조(교직과정 설치 및 운영<개정 2008. 12. 10>) 중등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그에 따른 이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직과정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은 교직과정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하며, 교직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개정 2004. 12. 1, 2008. 8. 6, 2008. 12. 10>
제48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이를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개정 2000. 3. 1>
② 전적대학 이수교과목 및 취득학점 중 본 대학교에서 인정한 교과목과 학점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것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신설 2000. 8. 18>
제48조의2(외국어특기자전형입학자) ① 2006학년도 이후 영어특기자전형 입학자에게는 실용영어계열 100단위 교양필수과목 이수를 면제하고,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영어 교양필수과목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49조의 졸업에 필요한 교양과목 30학점은 감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6. 6. 1, 2011. 2. 8>
② 동북아대학 글로벌리더 전형 입학자에게는 동북아대학 내에 개설된 교양과목 중 외국어과목(영어6학점, 중국어12학점, 일본어12학점) 이수를 면제하고 해당 외국어과목 수강을 불허할 수 있다. 단, 제49조의 졸업에 필요한 교양과목 30학점은 감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 2. 3, 2011. 2. 8>
제 4 절 전공, 다전공(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및 연계·융합전공 <개정 2016. 1. 8, 2022. 6. 28>
제49조(전공이수) ① 전공이수학점은 입학년도와 소속 학부(과)별로 [별표6. 입학년도별/단과대학(학과)별 이수학점 안내]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은 소속학과의 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융합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2003. 3. 1, 2004.3. 1, 2007. 12. 20, 2010.8.12, 2011. 2. 8, 2012. 2. 8, 2012. 8. 21, 2013. 2. 5, 2014. 2. 7, 2014. 4. 18, 2016.11.23. 2017. 12. 27, 2022. 6. 28>
② 제39조의 2의 일반프로그램의 전공이수는 제1항에 의하며, 공학프로그램의 전공이수는 제1항과 다음의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06. 3. 1><개정 2012. 2. 8, 2014. 2. 7, 2017. 2. 22>
1. <삭제 2017. 2. 22>
2. <삭제 2017. 2. 22>
3. 수학·?과학·?전산학과목 :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7, 2021. 2. 3>
(컴퓨터·?정보기술 인증기준 : 수학 및 과학과목 18학점 이상 이수)<개정 2014. 2. 7>
4. 전공학점 : 학과 졸업요건 지정교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설계학점 12학점 이상 포함)<개정 2017. 2. 22>
5. <삭제 2017. 2. 22>
③ 제39조의3의 경영학교육인증제 전공이수는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제 운영 규정 제4조의 경영학교육인증제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9>
제49조의 2(전공심화과정) <삭제 2017. 12. 27>
제50조(부전공이수) 자기 전공 이외의 어느 특별한 전공의 교과목을 소정절차를 밟아 21학점 이상 선택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인정한다.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부전공 이수 시 [별표 6]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인정된다. 단, 건축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10학기 이상 등록 및 지정된 인증과목(필수)을 순차적으로 4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부전공으로 인정된다. <개정 1996. 3. 1, 2020. 4. 16.>
제51조(복수전공) 조삭제<2010.8.12>
제51조(복수전공) 복수전공 희망자가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다른 학부, 다른 학과 또는 동일학부 내의 다른 전공에서 전공과목을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으로 인정한다. 단, 복수전공으로 경영학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은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제와 관련하여 지정된 인증과목(필수, 선택)으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복수전공으로 인정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016학년도 입학생까지 복수전공학점은 학과별 입학년도에 따른 전공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 인정된다.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복수전공 및 다전공 이수 시 [별표 6]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인정된다. 단, 복수전공으로 건축학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10학기 이상 등록 및 지정된 인증과목(필수)을 순차적으로 9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복수전공으로 인정된다. <개정 2000. 3. 1, 2004. 3. 1, 2008. 10. 16, 2016.11.23., 2020. 4. 16.>
제52조(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연계·융합전공)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및 연계·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0. 3. 1, 2004. 12. 1, 2011. 2. 8, 2016. 1. 8, 2022. 6. 28>
제52조2(특별교육과정) <삭제 2006. 3. 1>
제52조3(연계ㆍ융합전공)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해서는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6. 1. 8>
제52조4(학ㆍ석사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한다.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대하여는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7. 7. 17>
제 5 절 시험과 성적
제53조(시험구분) 각 과목에 대한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54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강의참여도 및 기타 등으로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 방법은 학칙시행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 3. 1, 2004. 12. 1, 2010. 8. 12>
제54조의 2(재수강 과목의 성적평가 및 성적표기 방법) ①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의 상한선은 A0 이하로 하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이 재수강 이전 성적보다 낮더라도 가장 최근에 이수한 성적 및 학점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본조신설 2015. 2. 6.>
② 재수강시 기존에 이수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상에 ‘R(Retake)’로 표기하고, 총 취득학점과 전체 평점 평균에는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5. 2. 6.>
제55조(출석의무) 학기 중 실제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55조2(출결관리) ①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학생의 출석사항을 출석부에 기록하고, 성적 평가(또는 성적마감) 후 출석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2 6>
② 교무처는 제출된 출석부를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한다 .<신설 2015. 2 6>
제56조(평가기준) 학업성적의 평가는 9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다. 단, F는 낙제로 한다.
등급 | 평점 | 점수 |
A+ | 4.5 | 95~100 |
A0 | 4.0 | 90~94 |
B+ | 3.5 | 85~89 |
B0 | 3.0 | 80~84 |
C+ | 2.5 | 75~79 |
C0 | 2.0 | 70~74 |
D+ | 1.5 | 65~69 |
D0 | 1.0 | 60~64 |
F | 0.0 | 00~59 |
제57조(성적취소)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58조<삭제 1996. 3. 1>
제59조<삭제 1995. 11. 24>
제60조<삭제 1996. 3. 1>
제 6 절 진 급
제61조(수료) ①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 3. 1, 2005. 3. 1>
제1학년 수료 총2학기 이수 및 35학점 이상 취득 (단, 120학점제 학과는 30학점)
제2학년 수료 총4학기 이수 및 70학점 이상 취득 (단, 120학점제 학과는 60학점)
제3학년 수료 총6학기 이수 및 105학점 이상 취득 (단, 120학점제 학과는 90학점)
제4학년 수료 총8학기 이수 및 140학점 이상(동북아대학은 150학점 이상) (단, 120학점제 학과는 120학점) 취득<개정 2007. 12. 20> <개정 2012. 8. 21.>
제5학년 수료 총10학기 이수 및 170학점 이상 취득(건축학과 해당)<개정 2005. 3. 1>
②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6.11.23.>
제1학년 수료 총2학기 이수 및 이공계열 34학점, 인문계열 33학점 이상 취득 (단, 120학점제 학과는 30학점)
제2학년 수료 총4학기 이수 및 이공계열 67학점, 인문계열 65학점 이상 취득 (단, 120학점제 학과는 60학점)
제3학년 수료 총6학기 이수 및 이공계열 100학점, 인문계열 98학점 이상 취득 (단, 120학점제 학과는 90학점)
제4학년 수료 총8학기 이수 및 이공계열 133학점, 인문계열 130학점 이상 취득(단, 120학점제 학과는 120학점)
제5학년 수료 총10학기 이수 및 163학점 이상 취득(건축학과 해당)
제62조(학사경고) ① 매 학기 말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50 미만인 자는 학사경고를 받는다.<개정 1992. 3. 18>
② 연속 2회의 학사경고를 받고 다음 학기에 평량평균 1.25 미만인 자와 통산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개정 1992. 3. 18>
③ <삭 제>
④ 성적이 부진한 자에게 재 수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유급할 수 있으며, 유급 된 학기는 수업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03. 3. 1, 2018. 6. 27>
⑤ 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 및 관리는 학칙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15. 2. 6>
제 7 절 졸업과 학위
제63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건축학과 170학점, 정보콘텐츠학과(야), 자산관리학과(야), 국제학부의 글로벌코리아전공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이공계열 133학점(건축학과 163학점, 정보콘텐츠학과(야) 120학점), 인문계열 130학점(자산관리학과(야), 국제학부의 글로벌코리아전공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전체 졸업학점을 원격수업으로 이수할 수는 없다.<개정 2003. 3. 1, 2007. 12. 20, 2012. 2. 8, 2012. 8 21, 2014. 2. 7, 2014 . 4. 18, 2016. 11. 23, 2021. 8. 24>
제64조(졸업논문) ① 학부 또는 학과에서는 졸업 필수 요건으로 졸업논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 8. 24>
② 졸업논문 제출을 요구하는 학부 또는 학과의 7학기(건축학과는 9학기) 이상을 등록한 졸업예정자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1, 2003. 3. 1> <항 번호 변경 및 개정 2021. 8. 24>
③ 졸업논문은 학부 또는 학과가 정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체할 수 있다.
1. 특별 실험실습 보고서
2. 종합설계 결과물
3. 졸업종합시험
4. 전공 관련 자격증
5. 공모전 결과물
6. 기타 학부 또는 학과가 정하는 방법 <항 번호 변경 및 개정 2021. 8. 24>
④ 각 학부 또는 학과의 교수회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논문작성 등의 전 과정을 지도하도록 한다.<개정 2000. 3. 1><항 번호 변경 2021. 8. 24>
⑤ 졸업논문 심사는 학부 또는 학과 교수회에서 행하며 평가는 합격 여부만 정한다.<개정 2000. 3. 1> <항 번호 변경 2021. 8. 24>
⑥ 졸업논문 심사에 불합격된 졸업예정자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재심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청구는 2년에 2회에 한한다.<개정 2000. 3. 1> <항 번호 변경 2021. 8. 24>
⑦ 논문 불합격자가 학칙에 정한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수료증만 수여한다.<항 번호 변경 2021. 8. 24>
⑧ 졸업논문 심사에는 합격하고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 자격을 1년간 인정한다.<개정 2012. 2. 8><항 번호 변경 2021. 8. 24>
⑨ <삭제 2000. 3. 1><항 번호 변경 2021. 8. 24>
제65조(학위수여) 학칙 제49조와 같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 졸업 사정에서 통과된 자는 [별표 2]의 학위수여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2. 2. 8, 2012. 8. 21, 2016. 4. 20, 2018. 4. 20, 2018 10. 24, 2021.12.28>
1. 졸업논문 제출을 요구하는 학부 또는 학과의 경우, 졸업논문심사 또는 학부(과)에서 정하는 졸업논문 대체 요건을 충족한 자 등<신설 2012. 2. 8> <개정 2013. 7. 24, 2021. 8. 24>
2. <신설 2012. 2. 8><삭제 2014. 4. 18>
3. <신설 2012. 2. 8><삭제 2015. 9. 1>
4. <신설 2012. 2. 8><삭제 2016. 1. 8>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본 대학의 시간제등록 및 학점은행제 또는 독학사시험면제과정을 통하여 인정받은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에게는 본 대학 총장이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4. 12. 1, 2006. 3. 1, 2007. 11. 8, 2017. 2. 22><호로 변경 2012. 2. 8, 2012. 8. 21>
6.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학점인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대학에 학위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1, 2012. 2. 8>
7.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은 본 대학 학부과정에 개설된 학위종류 및 전공에 한한다.<개정 2004. 12. 1, 2012. 2. 8>
8. 국내·외 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복수(공동)학위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 국내·외 대학의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대한 사항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7. 8. 17><호로 변경 2012. 2. 8><개정 2022. 6. 28>
9. 외국인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10.28.>
제65조의 2(학위수여의 취소) 학사학위를 수여했으나,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 9. 1〉
제66조(학위수여시기) 학위수여의 시기는 매 학기말에 실시한다.<개정 2000. 3. 1>
제 10 장 학생활동
제67조(총학생회) ①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통하여 민주적 지성인의 소양을 키우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연구와 문화, 봉사활동을 통하여 대학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기위해 총학생회를 두며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이를 정한다.<개정 2000. 3. 1>
② 총학생회는, 당연직인 학생처장, 학생상담센터장, 대학신문사 주간, 학생복지팀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개정 2000. 3. 1, 2013. 12. 12, 2022. 2. 8>
③ <삭 제>
제68조(회비) 총학생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학업방해 행위금지)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집단적 행위, 성토시위, 농성, 등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70조(학생활동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71조 <삭 제>
제72조(학생지도) 총장은 각 대학장으로 하여금 매 학년 초에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도록 하며 분담지도 교수는 각 대학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분담지도 교수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72조의2(사회봉사활동 지원) 대학은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19. 6. 26>
제73조(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의 추천으로 소속 대학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각 대학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4조 <삭제 2000. 3. 1>
제75조 <삭제 2000. 3. 1>
제 11 장 포상과 징계
제76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7조(징계)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자<개정 2000. 3. 1>
2. 학업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학칙을 위반한 자
7.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징계에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신설 2000. 3. 1>
제78조(상벌규정)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0. 3. 1>
제 12 장 장학금
제79조(장학금 지급)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가정이 빈곤하여 학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
3. 사회봉사 및 학생활동에 공헌이 큰 자<개정 2000. 3. 1>
제80조(장학금 지급 중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퇴학, 제적 또는 징계된 경우에 미지급된 장학금은 이를 급여치 않는다.<개정 2000. 3. 1>
제81조(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0. 3. 1>
제 13 장 특수학생교육 등
제82조(외국인 특별학생) 외국인으로서 본 학칙 제6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원 외의 특별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 3. 1>
제83조(위탁생)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위탁생은 수업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제83조의 2(시간제 등록학생) ① 학사과정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본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간제로 등록한 학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간제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간제등록생 내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3.1><개정 2004. 12. 1>
제83조의3(학점은행제 학습자) ①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본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3.1, 2007.12.20, 2017.2.22>
②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7. 2. 22>
제83조의 4(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직무, 교양, 연수 또는 연구실무에 필요한 이론과 지식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본조신설 2000. 3. 1>
제83조의 5(장애학생 지원)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수학에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15. 11. 10>
제84조(외국인, 위탁생의 이수증명) 외국인 특수학생 및 위탁생으로서 수업기간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 또는 기타 사정에 통과하였을 때에는 이수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85조(편입학 준용) 외국인 특수학생 및 위탁생이 정규학생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에는 편입학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학칙준용) 외국인 학생 및 위탁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14 장 직 제
제87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법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5 장 교수회
제88조(교수회 구성) 학사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 교수회의와 단대별 교수회의를 두고,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전임교수”라 함)로 구성한다.<개정 2007. 12. 20>
제89조(교수회의 소집) ① 전체 교수회의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대학별 교수회의는 학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총장, 부총장 및 교무위원은 단과대학별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개정 2000. 3. 1>
제90조(정족수) 전체교수회의 및 단과대학별 교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00. 3. 1>
제91조(교수회의 심의사항) 전체교수회의 및 단과대학별 교수회의는 총장 및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 8. 18>
1.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학문연구와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총장, 부총장 또는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91조의 2(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 선출)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의 선출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교수평의회에 위임한다.<신설 2007. 12. 20>
제 16 장 대학평의원회
<신설 2006. 10. 27>
제92조(대학평의원회) ①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7 장 교수평의회
<신설 2007. 12. 20>
제93조(목적) 본교의 창학정신 구현과 대학 발전을 위하며, 전체 교수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도모한다.<조 번호 변경 2017.2.22>
제93조의2(기구) 교수평의회는 전임교수로 구성되는 총회와 각 단과대학(독립단위 학부 포함)에서 선출되는 교수대표로 구성되는 평의원회를 둔다.<조 번호 변경 2017.2.22>
제93조의3(기능) ① 교수평의회는 제93조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대학에 건의한다.<조 번호 변경 2017.02.22><개정 2017.2.22>
② 교수평의회는 제91조의2에 의거하여 대학평의원회에 파견할 교수대표를 선출한다.<신설 2007. 12. 20>
제93조의4(준용규정) 회칙 및 관련 운영규정은 정관 및 학칙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07. 12. 20><조 번호 변경 2017.2.22>
제 18 장 교무위원회
<장번호변경 2006. 10. 27>
제94조(목적)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조 번호 변경 2017.2.22>
제95조(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대외국제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정보통신처장, 인제니움학부대학장, 중앙도서관장, 광운대학교산학협력단장, 정보과학교육원장, 교육혁신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의 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조 번호 변경 2017.2.22.><개정 2017.2.22., 2017.12.27., 2022. 2. 8>
제 19 장 부속기관, 부설기관, 교육기관
<개정 2004. 1. 19><장번호변경 2006. 10. 27>
제96조(부속기관)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개정 2000. 3. 1, 2004. 1. 19>
1. 중앙도서관
2. <삭제 2017. 12. 27>
3. <삭제 2005. 11. 29>
4. 동해문화예술관<호번호변경 2005. 3. 1><개정 2013. 2. 5>
5. 광운대 신문사<호번호변경 2005. 3. 1>
6. <호번호변경 2005. 3. 1><삭제 2013. 2. 5>
7. <호번호변경 2005. 3. 1><삭제 20203. 4. 16>
8. 연촌재<호번호변경 2005. 3. 1>
9. <신설 2006. 6. 1><삭제 2013. 2. 5>
10. 글로컬교육센터 <신설 2010. 2. 9><개정 2019. 1. 23>
11. <신설 2010. 12. 7><삭제 2019. 1. 23>
12. <신설 2011. 11. 9><삭제 2019. 1. 23>
13. <삭제 2005. 11. 29>
14. 생활관<신설 2017. 2. 22>
15. 캠퍼스타운 사업단<신설 2018. 4. 20>
제97조(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설기관을 둔다.<개정 2004. 1. 19>
1.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②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4. 1. 19, 2009. 7. 27>
③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센터를 둘 수 있으며, 각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2004.1.19.><개정 2008.5.1. 2016.11.23.>
제98조(부속교육기관)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1. 정보과학교육원<개정 2003. 3. 1>
2. 국제교육원<개정 2018. 10. 24>
3. <신설 2007. 11. 8><삭제 2013. 2. 5>
제99조(부설연구기관) 본 대학교에 부설연구기관으로 학문 ·? 연구분야 특성을 고려한 대학중점연구센터를 두며,
대학중점연구센터는 광운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센터를 말한다.<개정 2011. 8. 24, 2019. 1. 23>
제100조(학교기업) <삭제 2019. 6. 26>
제100조의2(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개정 2008. 10. 16><삭제 2019. 6. 26>
② <삭제 2019. 6. 26>
③ <신설 2004. 7. 1><삭제 2019. 6. 26>
제100조의 3(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 <삭제 2019. 6. 26>
② <삭제 2019. 6. 26>
③ <삭제 2019. 6. 26>
④ <삭제 2019. 6. 26>
⑤ <신설 2004. 7. 1><삭제 2019. 6. 26>
제100조의 4(민자사업추진단) 본 대학교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자사업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민자사업추진단을 둔다.<신설 2010.4.22.><폐지 2017.2.22.>
제101조(관련규정) 각 기관에 대한 필요한 세부 규정은 이를 따로 규정한다.<개정 1992. 3. 18, 2004. 1. 19>
제 20 장 자체평가
<신설 2009. 7. 27>
제102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1 장 학칙개정과 시행세칙
<개정 2004. 12. 1><장번호변경 2006. 10. 27, 2009. 7. 27><개정 2012. 2. 8>
제103조(학칙개정) 본 학칙의 개정은 규정류 관리 규정에 의한다.<본조신설 2004. 12. 1>
[본조신설 2009. 7. 27]
[제103조에서 이동 <2009. 7. 27>] [제104조에서 이동 <2012. 2. 8>]
제104조(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4. 12. 1>
[본조신설 2009. 7. 27]
[제102조에서 이동 <2009. 7. 27>] [제103조에서 이동 <2012. 2. 8>]
제105조(시행일) <삭제 2012. 2. 8>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6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64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6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6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과된 공업교육과 현재 학생은 구 학칙에 의거 수업 졸업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과된 기계공학과 잔여학생은 구 학칙에 의거 계속 수업 졸업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학칙의 제3조, 제4조, 제46조, 제58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1항은 198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981학년도 이전 입학생과 학적변동자(휴학 등)의 성적처리 및 졸업이수학점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 학생정원령(대통령 제11292호, 1982. 12. 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38조 및 제75조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입학을 위한 특례) 대학 학생정원령(대통령 제12237호, 1987. 3. 29)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학칙 제38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1983년 12월 22일부터 1987년 7월 10일 사이에 대학의 학칙 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 중 대학의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 정원이 초과될 때에는 제3조의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90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199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입학을 위한 특례) 대학 학생정원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 4. 2)에 의거,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자까지 포함한다)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칙 제37조, 제38조, 제7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적 이후 10년 이내에 재입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총 재학연한은 학칙 제6조를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본 변경 학칙은 199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1999학년도 이전에 졸업하는 자에게는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폐지) 제56조, 제64조 제1항 삭제 시행과 함께 어학시험 시행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은 제96조의 제8호, 제9호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0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인문사회과학대학을 인문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경영대학으로 분리한다. 1999년 3월 1일 이전에 인문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한 재학생과 복학생도 분리된 대학명칭을 적용한다.
③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전자계산학과를 컴퓨터과학과로 명칭 변경한다. 1999년 3월 1일 이전에 전자계산학과에 입학한 재학생은 종전의 명칭을 적용하되, 복학하는 학생은 해당 학년이 소속된 대학과 학과명칭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과대학을 자연과학대학으로 명칭 변경한다. 2000년 3월 1일 이전에 이과대학에 입학한 재학생과 복학생도 새로운 대학명칭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공과대학을 전자정보대학과 공과대학으로 분리한다. 2001년 3월 1일 이전에 공과대학으로 입학한 재학생과 복학생도 분리된 대학명칭을 적용한다.
③ (수여학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1학년도부터 컴퓨터과학전공을 이학사에서 공학사로 변경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0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0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건축공학부의 건축설계전공, 건축공학전공을 건축학과, 건축공학과로 변경하며 건축공학과는 4년제, 건축학과는 5년제로 한다. 또 전자공학부의 전자공학전공,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이동위성통신공학전공을 전자정보통신공학군의 전자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로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49조의 전공과목 이수학점(45학점) 및 제51조의 복수전공과목 이수학점(45학점)은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본 학칙 제94조는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전자정보대학을 전자정보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를 컴퓨터공학군, 전기?반도체?제어공학군을 전기?전자재료?제어공학군, 반도체 및 신소재공학과를 전자재료공학과로 변경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학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학칙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9조의 2에 의한 일반프로그램과 공학인증전문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이 학칙의 시행일 현재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적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3조의 [별표 1] 및 제65조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3월 1일 이전에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으로 입학한 재학생과 재적중인 학생은 변경된 대학명칭을 적용한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동된 단과대학 학과(부) 또는 전공에 재학하는 경우 변경 전과 동일한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인문지역대학 삭제와 동북아대학, 국어국문학부 신설 조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하되 부칙 2항의 경과조치는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대학, 학과(부,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학과(부,군)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과(부,군)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부,군)에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문사회과학대학 및 인문지역대학 국어국문학과를 국어국문학부로
인문사회과학대학 및 인문지역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사회과학대학 영어학과로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로
인문사회과학대학 및 인문지역대학 중국학과를 동북아대학으로
인문사회과학대학 및 인문지역대학 일본학과를 동북아대학으로
경영대학 및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과를 동북아대학으로
경영대학 경영학과 및 경영정보학과를 경영대학 경영학부로
경영대학 산업심리학과를 사회과학대학 산업심리학과로
법과대학 법학군을 법과대학 법학부로
인문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영상학부를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영상학부로
공과대학 환경공학과를 공과대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로
자연과학대학 스포츠지도자학과를 자연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로
③ (수여학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7학년도 졸업생부터 다음 각 호의 수여학위를 변경한다.
스포츠지도자학과는 이학사에서 체육학사로
산업심리학과는 경영학사에서 심리학사로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9조, 제39조의3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하고,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신청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7>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1 및 제65조 별표 2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09년 3월 1일 이후 재입학한 학생은 이 학칙 제38조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2. 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4.22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12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1 및 제65조 별표 2는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12. 7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8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8>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부 또는 복수의 학군 단위로 입학한 자의 전공선택 및 전공 변경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12. 08. 2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부,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부,전공)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이 학적변동 후 변경된 학과(부,군)에 복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해당 학년에 맞춰 [별표 1.] 학과(부)별 입학정원 및 수여학위종별표를 참고하여 변경된 학과(부,군)에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과학대학의 전자물리학과를 전자바이오물리학과로 변경하고, 법학부의 IT법무전공을 과학기술법무전공으로 변경하고, 동북아대학의 국제협력학부를 국제학부로 변경하고, 국제학부의 국제관계학전공을 국제지역전공으로 변경하고, 글로벌코리아전공을 신설한다. 명칭 변경 및 신설 조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수여학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학부의 국제관계학전공을 국제지역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여학위를 국제관계학사에서 국제학사로 변경한다. 학위명칭 변경은 2013학년도 입학자가 졸업하는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2. 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2. 0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4. 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7. 15>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되 부칙 2항의 경과조치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대학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대학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이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추후 학적변동(복학, 재입학, 전과 등)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로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인문사회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로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영상학부를 인문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영상학부로
사회과학대학 산업심리학과를 인문사회과학대학 산업심리학과로
동북아대학 동북아문화산업학부를 인문사회과학대학 동북아문화산업학부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를 법정대학 행정학과로
법과대학 법학부를 법정대학 법학부로
동북아대학 국제협력학부 및 국제학부를 법정대학 국제학부로
법과대학 부동산법무학과(야) 및 자산관리학과(야)를 법정대학 부동산법무학과(야) 및 자산관리학과(야)로
동북아대학 동북아통상학부를 경영대학 동북아통상학부로
부 칙<2015. 02. 0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2. 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1>
①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