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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장학] 2026학년도 1학기 제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및 우선지원/지급제외 기준 안내 New

    조회수 940 | 작성일 2025.11.17 | 수정일 2025.12.01 | 학생복지팀

  • Attachment붙임1. (홈페이지)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 통합신청 매뉴얼.pdf

    Attachment붙임2. (모바일)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 통합신청 매뉴얼.pdf

  •               2026학년도 1학기 제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및

                                  우선지원/지급제외 기준 안내

     

    한국장학재단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제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2026-1학기 1차 신청기간 : 2025.11.20.() 09~ 2025.12.26.() 18

        2026.01.02.()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선발결과 공개일 : 20264(예정)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3. 신청자격 (~바 동시 충족조건임)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학부 휴학생 제외)

        -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수업연한초과자 모두 가능

      나. 사업 당해연도 11일 기준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마.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수도권이 아닌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원거리 지역으로 인정

      바.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C학점(70/100점 만점, 1.6/4.5만점) 이상 취득

    신청학점 아닌 취득학점 기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장애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그 외 성적 산출 기준 등은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사. 지원 제한

     -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 한 자는 지원 불가

     

    4. 우선지원 기준


     

    ()기숙사생 > 이수학기 낮은 순 > 직전학기 평점평균 높은 순(학적부성적 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높은 순 > 기초생활수급자

     

       ※ 우선지원 기준은 대학에 교부된 사업비(장학금)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대상자 발생 시 적용하며,

           선발 결과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선발된 학생을 모두 지원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숙사 입사 시 우선 선발하며, 기숙사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비기숙사생을 우선지원함.

     

    5. 지급제외 기준

          ※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이 발생한 경우, 학적변동월 다음달부터 지급제외

        (만약 지급이 되었다면 학적변동월 이후 지급받은 장학금은 반환)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 지급제외

    지급요청서 및 서약서 제출 마감일 미준수자 지급제외

     

    6. 장학금액 및 범위 :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이 환산율(4%)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7. 지원기간 :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방학 중 미지원하되,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단, 학생의 계절학기 신청과목이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 제외

         ※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 중인 기간에는 지급 불가

         ※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별 1회라도 수혜한 경우 1개 학기 수혜로 산정하며, 1학기는 매년 3월에서 8월까지, 2학기는 

             매년 9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함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등 장학생 서약서 작성 및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8. 지급방식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확인 후 월 지급 한도 범위 이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9. 유의사항

    . 학생은 지급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 및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 복지정보 확인 및 원거리 통합 여부 심사를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부모)의 복지정보 확인, 주소정보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10. 문의처

    -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 사업전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장학금 지급 : 학생복지팀(02-940-5032,3)

     

     

    2025. 12. 1.

    (수정공지 - 우선지원/지급제외 기준 추가)

     

    학 생 처 장

     

     

    2026-1 주거안정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02-94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