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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조회수 18578 | 작성일 2025.08.21 | 수정일 2025.08.21 | 교육지원팀

  • Attachment(양식)_유고결석출석인정원_양식(학생용).hwp

  •                              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 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원 제출자

     

    2. 출석인정 근거

       -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7(공결 및 유고결석)

     

    3. 유고결석 인정 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결석

    종류

    사유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포함)

    증빙 서류

    제출 방법

    유고

    결석

    가족의 사망

    직계존속, 배우자

    사망일 포함 5일 이내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이메일 제출 후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형제/자매

    사망일 포함 3일 이내

    본인의 결혼

    5일 이내

    청첩장 등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질병

    응급상황만 인정 

    진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증 질병(감기, 치과, 물리치료 등)의 경우 불인정

    - 진료 당일만 인정

    - 수술, 중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기간은 수업일수 1/4 이내까지만 허용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질병명 필수 기입),

    약 처방전 불인정

    코로나 및

    독감 확진자

    2024-1부터

    공결 인정 불인정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

    배우자 : 5

    관련 증빙서류

    공결

    교과과정에 의한 실습참여

    (교직실습)

    참여기간

    인제니움대학에서 발행한 공문

    개인 제출 불필요

    (학교 일괄처리)

    예비군훈련

    훈련 당일

    - 예비군연대 훈련참가학생 명단을 성적 평가 전 교수에게 이메일 발송

    - 교수는 이를 근거로 학생의 훈련당일 수업에 대해서는 공결 처리

    징병검사로 인한 결석

    징병검사 당일

    징병검사 통보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이메일 제출 후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교내외 특별활동에 학교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당일

    - (교외) 주최측 발행 참가확인서

    - (교내) 주관부서 발행 참가확인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당일

    주최 측 발행 참가확인서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재직기간 내

    (재직증명서 상 재직일자)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 공지사항 중

    조기취업 출석인정 제도 참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선고지 후

     

    조기취업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불인정

    개인 사정, 취업을 위한 면접, 체험형 인턴 등 불인정

    생리공결 불인정

     

     

    4. 제출 기한 : 2025. 11. 28.()까지

     

    5. 제출 방법 및 내용 확인

        가. 공결 및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서류 제출 및 인정 방법

            1) 학생

               ① 수업 담당 교수에게 선 고지(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

               ② 유고결석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원본은 학과사무실 제출 

           2) 소속학과 : 학과에서 수합한 서류는 단과대학으로 제출

           3) 단과대 : 학기말 수합된 자료를 교육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4) 교육지원팀 : 수합된 서류를 바탕으로 KLAS에 유고결석 내역 등록

           5) 수업 담당 교원

               : 출석 입력 권한은 수업담당 교원에게만 있으므로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공결처리 가능

               ① (상시 처리) 학생이 이메일로 선 제출한 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 공결처리

               ② (학기말 일괄 처리) 학기 말 성적처리 시, 교육지원팀에서 KLAS에 입력한 유고결석 기간 및 사유 확인 후 

                   결석으로 처리된 출석을 공결수정 처리

     

    6. 기타 안내사항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이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결석사유를 증빙을 첨부하여 미리 알리고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함.

            (담당 교원이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개강 후 녹화동영상콘텐츠로 진행된 수업주차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함.

            (, ZOOM 또는 WebEX 등으로 동시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주차의 수업은 인정 가능)

     

         ※ 증빙서류 위조는 시험부정행위자 징계 규정7조에 의해 적발 시 징계 대상임.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몰수하며 해당 학생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함.

     

    2025. 8. 19.

     

    교 무 처 장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02-94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