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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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안내

    조회수 7035 | 작성일 2022.08.24 | 수정일 2023.08.31 | 교육지원팀

  • Attachment[첨부2] 졸업연기_조기졸업_신청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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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42)

     

    2023학년도 전기(20242)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졸업연기 신청(20242월 졸업예정자)

    학칙시행세칙 제33조의 2(학생의 졸업유보권)에 의거 현재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1) 복수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연계전공 신청 학생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서 교환수학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교직신청 학생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졸업 요건(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신청 대상자가 아님

     나. 신청방법 : 첨부양식 작성 후 교육지원팀 방문 신청접수, 화도관 116

     다. 신청시기 : 2023. 09. 04.() 2023. 10. 13.(), 09:00 17:00

     라. 제출서류 : 졸업연기신청서 1(소속 학과(), 학장 경유)

     마. 졸업연기 취소 시기 : 신청서 제출 후 2024. 01. 05.()

         - 제출서류 : 졸업연기 취소원 1(소속 학과(), 학장 경유)

     

    2. 조기졸업 신청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자는 7학기(건축학과는 9학기)에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조기졸업자격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정하는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7개 학기(건축학과는 9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학칙시행세칙 제16조 평점평균의 산출에 따른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학적부성적 기준)

     

     나. 신청자격

     1) 학점자격 

    2017학번 이전 입학자 : 6학기말까지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119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 건축학과는 8학기말까지 149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동북아대학은 6학기말까지 126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6학기말까지 99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2017학번 입학자부터

        - 이공계열(졸업이수학점 133학점)6학기말까지 114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 인문계열(졸업이수학점 130학점)6학기말까지 111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 건축학과(졸업이수학점 163학점)8학기말까지 144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6학기말까지 101학점 이상 취득

        (계절수업 제외)

       2) 성적자격 : 조기졸업 신청 당해 학기까지 취득한 전과목 성적이 B0 이상

    인 자 (학적부성적 기준)

     

     다. 신청대상 제외자

       1) 국제기관 교환학생을 다녀온 자

       2)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

       3) 편입학 및 재입학자

     

     라. 신청방법 : 첨부양식 작성 후 교육지원팀 방문 신청접수, 화도관 116

     마. 신청시기 : 2023. 09. 04.() 2023. 09. 22.(), 09:00 17:00

     바. 제출서류

       1) 조기졸업신청서 1(지도교수, 소속 학과(), 학장 경유)

       2) 학적부 성적증명서 1

     사. 조기졸업 취소 시기 : 신청서 제출 후 2023. 12. 01.()

         -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 취소신청서 1.

          (지도교수, 소속 학과(), 학장 경유) . .

     

     

     

    2023. 9. 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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